특허법강의안 2
본 자료는 미만의 자료로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닫기
  • 1
  • 2
  • 3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예) 공서양속 위반: 마약흡입기구, 위조지폐 제조장치 등
(1) 판단시기: 특허심사결정시 (Not 특허출원시)
(2) 기타
(i) 식물발명: [구법]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은 특허거절사유 - 삭제(2006년 개정법)
유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 = 종자산업법으로 보호
[취지] 동식물 자체는 자연의 창작물로 인간이 창작한 것이 아니다!
이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된 것에 불과한 것!
(ii) 동물발명: 특허법에 규정하지 않음
동물발명: 1988년 미국에서 필립 레더 박사의 하바드 마우스 특허
발암성 물질의 검증 또는 항암제 연구개발 등에 유용
산업별심사기준[생명공학발명: 1998년]에서 동물발명
(iii) 국방상 필요한 경우 (법 제41조 2항 내지 4항) - 특허거절 또는 수용

키워드

  • 가격200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8.03.31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873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