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3.7>
⑥정당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또는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한 정당에 대하여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외에 같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3.7, 2004.3.12>
[전문개정 1993.12.27]
제31조의2 (당원등 매수금지)
①누구든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추천 및 선출에 있어 후보자등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당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품 및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후보자등이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등이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등은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3.7]
⑥정당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또는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한 정당에 대하여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외에 같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3.7, 2004.3.12>
[전문개정 1993.12.27]
제31조의2 (당원등 매수금지)
①누구든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추천 및 선출에 있어 후보자등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당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품 및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후보자등이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등이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등은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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