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효율적 경제개발을 위해 국내외 자본 및 숙련된 관리기술 동원
③ 금융 및 서비스부문과 經濟下部構造 등 경제 각부문에서 경쟁적 여건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촉진
④ 開發事業計劃의 작성, 자금조달 및 집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⑤ 자본시장의 개발 촉진
⑥ 2개국 이상의 가맹국에서 시행되는 경제성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⑦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장려
2. 加盟國
가. 加入資格
─ EBRD는 유럽국가와 非유럽 IMF 가맹국외에 지역기구인 EC와 EIB에 대해서도 가입자격을 부여
나. 加盟國 및 投票權
─ 2003년 12월말 현재 가맹국(기구) 수는 60개국 2개 기구이다. 이중 가맹국은 EBRD 재원을 수혜받는 지원대상국가(Countries of Operations) 17개국,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및 기타 유럽국가 6개국, 비유럽국가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맹기구는 EC와 EIB 등 2개 기구임
ㅇ 가맹국(기구)은 出資株式 1주(10,000ECU)당 투표권 1표씩을 배분받으며 여타 국제금융기구와는 달리 基本票가 별도로 배분되지 않음. 따라서 가맹국별 투표권비중은 出資株式數에 비례하여 결정
3. 組 織
─ EBRD의 조직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總會와 업무운영에 관하여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理事會가 있고 산하에 일반업무를 관장하는 執行部로서 總裁와 4명의 부총재 그리고 이들을 보조하는 실무기구들로 구성
EBRD 組織圖
총 회(Board of Governors)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총재(President)
수석부총재(First Vice President, Banking)
에너지통신국(Energy & Telecommunications)
금융제도국(Financial Institutions)
시설기반국(Infrastructure)
중앙유럽 및 특수산업국(Central Europe & Specialized Industries)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국(Russia and Central Asia)
남동유럽 및 코카서스국(Southern and Eastern Europe and the Caucasus)
부총재(Vice President, Finance)
재무국(Treasury)
일반협조융자국(Commercial Co-Financing)
회계보고재무통제국(Accounting,Reporting&Financial Control)
전략기업계획 및 예산국(Strategic&Corporate Planning&Budgeting)
운용 및 정보기술국(Operations Administration Unit & IT)
부총재(Vice President, Risk Management)
리스크관리국(Risk Management)
환경국(Environment)
핵안전국(Nuclear Safety)
공공협조융자국(Official Co-financing)
부총재(Vice President, Human Resources and Administration)
인적자원관리국(Human Resources)
경영관리국(Administration)
조달구매국(Procurement and Purchasing)
자문서비스국(Consultancy Services Unit)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
수석이코노미스트(Chief Economist)
고문(General Counsel)
복무기강담당(Compliance Officer)
감사(Internal Audit)
커뮤니케이션담당(Communications)
비서실(President's Office)
가. 總會(Board of Governors)
─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각가맹국이 임명한 委員(Governor) 및 代理委員(Alternate Governor) 각 1명으로 구성되며, 대리위원은 위원의 부재시를 제외하고는 투표에 참가할 수 없음
─ 이사회에 위임될 수 없는 총회의 고유권한중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신규 가맹국의 가입 및 가입조건의 결정
② 授權資本金의 증액 및 감액
③ 가맹국의 자격정지
④ 이사회의 협정문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異意의 裁決
⑤ 타국제기구와의 協力協定 체결의 승인
⑥ 이사 및 총재의 선임
⑦ 理事 및 代理理事의 보수와 총재의 고용조건 결정
⑧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
⑨ 純利益 배분 및 積立金 적립규모 결정
⑩ 협정문 개정
⑪ 업무의 종결 및 자산의 배분
─ 연차총회는 매년 1회 개최되며 임시총회는 총회나 이사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5개 가맹국 이상 또는 總投票權의 1/4 이상을 대표하는 가맹국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나. 理事會(Board of Directors)
─ 이사회는 총 23명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EC, EIB를 포함한 EC 회원국에서 11명을 선출하고 非EC 가맹국에서 12명을 선출
─ 이사회는 EBRD 업무전반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며 이를 위하여 협정문에 명시된 이사회의 고유권한과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 이사회의 고유권한중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총회가 관장할 업무의 준비
② 총회가 정한 지침에 따라 융자, 보증, 투자, 차입, 기술지원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의사 결정
③ 매 회계년도의 會計監査報告書 총회 상정
④ 예산 승인
다. 總裁(President)
─ 총재는 총회에서 총투표권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과반수 위원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총회에서 총투표권의 2/3 이상을 대표하는 2/3 이상 위원의 찬성으로 해임될 수 있음
ㅇ 총재는 이사회의 議長으로서 이사회를 主宰하나 可否同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음
다. EBRD의 中東部 유럽國家에 대한 支援戰略
─ EBRD는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원대상국별로 고유한 政治, 社會, 經濟 狀況을 검토한 후 이에 근거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부문을 선정하고 부문별로 구체적인 지원방향을 설정하는 국별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시행
5. 우리나라와의 關係
─ 우리나라는 1990년 2월 가입의사를 EBRD 설립 事務局에 통보. 이후 설립협정문 公式發效日字인 1991년 3월 28일자로 우리나라는 EBRD의 창립가맹국이 됨
③ 금융 및 서비스부문과 經濟下部構造 등 경제 각부문에서 경쟁적 여건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촉진
④ 開發事業計劃의 작성, 자금조달 및 집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⑤ 자본시장의 개발 촉진
⑥ 2개국 이상의 가맹국에서 시행되는 경제성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⑦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장려
2. 加盟國
가. 加入資格
─ EBRD는 유럽국가와 非유럽 IMF 가맹국외에 지역기구인 EC와 EIB에 대해서도 가입자격을 부여
나. 加盟國 및 投票權
─ 2003년 12월말 현재 가맹국(기구) 수는 60개국 2개 기구이다. 이중 가맹국은 EBRD 재원을 수혜받는 지원대상국가(Countries of Operations) 17개국,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및 기타 유럽국가 6개국, 비유럽국가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맹기구는 EC와 EIB 등 2개 기구임
ㅇ 가맹국(기구)은 出資株式 1주(10,000ECU)당 투표권 1표씩을 배분받으며 여타 국제금융기구와는 달리 基本票가 별도로 배분되지 않음. 따라서 가맹국별 투표권비중은 出資株式數에 비례하여 결정
3. 組 織
─ EBRD의 조직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總會와 업무운영에 관하여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理事會가 있고 산하에 일반업무를 관장하는 執行部로서 總裁와 4명의 부총재 그리고 이들을 보조하는 실무기구들로 구성
EBRD 組織圖
총 회(Board of Governors)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총재(President)
수석부총재(First Vice President, Banking)
에너지통신국(Energy & Telecommunications)
금융제도국(Financial Institutions)
시설기반국(Infrastructure)
중앙유럽 및 특수산업국(Central Europe & Specialized Industries)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국(Russia and Central Asia)
남동유럽 및 코카서스국(Southern and Eastern Europe and the Caucasus)
부총재(Vice President, Finance)
재무국(Treasury)
일반협조융자국(Commercial Co-Financing)
회계보고재무통제국(Accounting,Reporting&Financial Control)
전략기업계획 및 예산국(Strategic&Corporate Planning&Budgeting)
운용 및 정보기술국(Operations Administration Unit & IT)
부총재(Vice President, Risk Management)
리스크관리국(Risk Management)
환경국(Environment)
핵안전국(Nuclear Safety)
공공협조융자국(Official Co-financing)
부총재(Vice President, Human Resources and Administration)
인적자원관리국(Human Resources)
경영관리국(Administration)
조달구매국(Procurement and Purchasing)
자문서비스국(Consultancy Services Unit)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
수석이코노미스트(Chief Economist)
고문(General Counsel)
복무기강담당(Compliance Officer)
감사(Internal Audit)
커뮤니케이션담당(Communications)
비서실(President's Office)
가. 總會(Board of Governors)
─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각가맹국이 임명한 委員(Governor) 및 代理委員(Alternate Governor) 각 1명으로 구성되며, 대리위원은 위원의 부재시를 제외하고는 투표에 참가할 수 없음
─ 이사회에 위임될 수 없는 총회의 고유권한중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신규 가맹국의 가입 및 가입조건의 결정
② 授權資本金의 증액 및 감액
③ 가맹국의 자격정지
④ 이사회의 협정문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異意의 裁決
⑤ 타국제기구와의 協力協定 체결의 승인
⑥ 이사 및 총재의 선임
⑦ 理事 및 代理理事의 보수와 총재의 고용조건 결정
⑧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
⑨ 純利益 배분 및 積立金 적립규모 결정
⑩ 협정문 개정
⑪ 업무의 종결 및 자산의 배분
─ 연차총회는 매년 1회 개최되며 임시총회는 총회나 이사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5개 가맹국 이상 또는 總投票權의 1/4 이상을 대표하는 가맹국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나. 理事會(Board of Directors)
─ 이사회는 총 23명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EC, EIB를 포함한 EC 회원국에서 11명을 선출하고 非EC 가맹국에서 12명을 선출
─ 이사회는 EBRD 업무전반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며 이를 위하여 협정문에 명시된 이사회의 고유권한과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 이사회의 고유권한중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총회가 관장할 업무의 준비
② 총회가 정한 지침에 따라 융자, 보증, 투자, 차입, 기술지원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의사 결정
③ 매 회계년도의 會計監査報告書 총회 상정
④ 예산 승인
다. 總裁(President)
─ 총재는 총회에서 총투표권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과반수 위원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총회에서 총투표권의 2/3 이상을 대표하는 2/3 이상 위원의 찬성으로 해임될 수 있음
ㅇ 총재는 이사회의 議長으로서 이사회를 主宰하나 可否同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음
다. EBRD의 中東部 유럽國家에 대한 支援戰略
─ EBRD는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원대상국별로 고유한 政治, 社會, 經濟 狀況을 검토한 후 이에 근거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부문을 선정하고 부문별로 구체적인 지원방향을 설정하는 국별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시행
5. 우리나라와의 關係
─ 우리나라는 1990년 2월 가입의사를 EBRD 설립 事務局에 통보. 이후 설립협정문 公式發效日字인 1991년 3월 28일자로 우리나라는 EBRD의 창립가맹국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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