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족정책의 개념
1) 일반적인 가족정책의 개념
2)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3)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2. 편부모 가족
1) 편부모 가족의 문제
① 모자가족
② 부자가족
2) 편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① 공공부조
② 사회보험
③ 사회복지서비스
3) 편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대책
① 실천적 대안
② 정책적 대안
1) 일반적인 가족정책의 개념
2)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3)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2. 편부모 가족
1) 편부모 가족의 문제
① 모자가족
② 부자가족
2) 편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① 공공부조
② 사회보험
③ 사회복지서비스
3) 편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대책
① 실천적 대안
② 정책적 대안
본문내용
할 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셋째, 집단구성원 각자의 삶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이슈를 논의함으로써 개인에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이고,
넷째, 편모(편부)가 공식적 모임이 끝난 뒤에도 동년배 지지집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계속적인 상호 원조가 있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②정책적 대안
편부모가족은 다른 어떤 유형의 가족보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생계곤란과 같은 일차적 욕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편부모 가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접근은 이러한 일차적 욕구조차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편부모가족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체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 수준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
이러한 실정은 가족단위를 고려하지 않은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이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가족정책의 일차적 관심대상이 되어야 할 편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단위를 고려하여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부모가족을 위한 대책은 편부모가족 단위를 고려한 정책적 측면에서 특히, 가족정책적인 개념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정책(single parent family policy)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부조제도 내에 편부모가족을 위한 수당 제도를 마련한다. 편부모가족에 있어 가장 관심의 대상은 역시 자녀문제 이다. 따라서 편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위한 아동수당제도를 마련하고 특별히 자녀가 학교 다니기 전인 경우 편부나 편모가 이들 자녀를 맡기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탁아수당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편모나 편부에 대한 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편부모가족의 특수상황에 따라 생계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공공부조제도 내에 마련한다. 편부모가족 내에는 장애인이나 노인 혹은 만성질환자와 같은 생계유지를 위해 특별경비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상자가 처한 상황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현재의 공공부조를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사업을 확대하여 편부모가족들이 교육기간 동안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취업알선을 체계화해야 한다.
셋째, 기존의 국민연금제도 내에 유족연금 외에 자녀를 위한 유족자녀연금이나 편모와 편부를 위한 편모연금, 편부연금 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특히 사별로 인한 편부모가족 뿐만 아니라 이혼이나 별거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편부모가족까지를 포함하는 경우도 사회적 위험(social risk)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정을 고려하여 편부모가족의 경제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문제해결을 위해 공영주택의 임대나 우선분양, 그리고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금을 저리로 제공하는 등의 특별배려와 함께 주택수당지급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인 의료비의 지출은 편부모가족을 빈곤상황으로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조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의료보호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편부모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을 위해 저소득 편부모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무료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편부모가족은 편모와 편부 당사자의 심리.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심리. 사회적 문제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편부모가족의 가족결속력 강화를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편모 혹은 편부가족으로 구성된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긴장과 압박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제반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편부모가족의 편모, 편부와 자녀들에게 전문적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정비와 전문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3. 가족복지의 과제와 전망
우리나라의 겨우 가족복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족복지정책의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가정의 노인 및 아동에 대한 부양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가정봉사원을 파견하고 일상생활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 봉사사업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 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단독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저소득 편부모가족 등 불안정 세대에 대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가족윤리를 재정립하고 나아가서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장점을 유지하며 그 기능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요청되고 잇다.
오늘날 가족적 현상은 전체적인 인격을 이루어 친밀한 인간생존의 지역사회로 단합하기보다는 점차로 이전의 단란한 관계를 상실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즉, 과거와 같은 건전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허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산업의 발달과 도시생활에 따라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고, 가정에서 가족구성원 각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제고와 상호간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가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가정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현대가족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가정에서 태어나 제반 예절이나 가정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일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한 가정생활교육이나 보모교육이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택정책에서도 소규모의 핵가족 주거용 주택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3세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나 주택이 건설되어야 한다. 특히 전통적 가정의 장점을 계승하여 노인문제도 해결하는 동시에 올바른 가족생활이 영위되도록 주택보장 서비스가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집단구성원 각자의 삶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이슈를 논의함으로써 개인에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이고,
넷째, 편모(편부)가 공식적 모임이 끝난 뒤에도 동년배 지지집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계속적인 상호 원조가 있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②정책적 대안
편부모가족은 다른 어떤 유형의 가족보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생계곤란과 같은 일차적 욕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편부모 가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접근은 이러한 일차적 욕구조차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편부모가족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체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 수준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
이러한 실정은 가족단위를 고려하지 않은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이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가족정책의 일차적 관심대상이 되어야 할 편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단위를 고려하여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부모가족을 위한 대책은 편부모가족 단위를 고려한 정책적 측면에서 특히, 가족정책적인 개념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정책(single parent family policy)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부조제도 내에 편부모가족을 위한 수당 제도를 마련한다. 편부모가족에 있어 가장 관심의 대상은 역시 자녀문제 이다. 따라서 편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위한 아동수당제도를 마련하고 특별히 자녀가 학교 다니기 전인 경우 편부나 편모가 이들 자녀를 맡기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탁아수당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편모나 편부에 대한 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편부모가족의 특수상황에 따라 생계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공공부조제도 내에 마련한다. 편부모가족 내에는 장애인이나 노인 혹은 만성질환자와 같은 생계유지를 위해 특별경비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상자가 처한 상황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현재의 공공부조를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사업을 확대하여 편부모가족들이 교육기간 동안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취업알선을 체계화해야 한다.
셋째, 기존의 국민연금제도 내에 유족연금 외에 자녀를 위한 유족자녀연금이나 편모와 편부를 위한 편모연금, 편부연금 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특히 사별로 인한 편부모가족 뿐만 아니라 이혼이나 별거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편부모가족까지를 포함하는 경우도 사회적 위험(social risk)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정을 고려하여 편부모가족의 경제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문제해결을 위해 공영주택의 임대나 우선분양, 그리고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금을 저리로 제공하는 등의 특별배려와 함께 주택수당지급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인 의료비의 지출은 편부모가족을 빈곤상황으로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조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의료보호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편부모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을 위해 저소득 편부모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무료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편부모가족은 편모와 편부 당사자의 심리.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심리. 사회적 문제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편부모가족의 가족결속력 강화를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편모 혹은 편부가족으로 구성된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긴장과 압박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제반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편부모가족의 편모, 편부와 자녀들에게 전문적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정비와 전문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3. 가족복지의 과제와 전망
우리나라의 겨우 가족복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족복지정책의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가정의 노인 및 아동에 대한 부양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가정봉사원을 파견하고 일상생활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 봉사사업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 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단독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저소득 편부모가족 등 불안정 세대에 대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가족윤리를 재정립하고 나아가서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장점을 유지하며 그 기능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요청되고 잇다.
오늘날 가족적 현상은 전체적인 인격을 이루어 친밀한 인간생존의 지역사회로 단합하기보다는 점차로 이전의 단란한 관계를 상실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즉, 과거와 같은 건전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허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산업의 발달과 도시생활에 따라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고, 가정에서 가족구성원 각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제고와 상호간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가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가정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현대가족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가정에서 태어나 제반 예절이나 가정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일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한 가정생활교육이나 보모교육이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택정책에서도 소규모의 핵가족 주거용 주택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3세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나 주택이 건설되어야 한다. 특히 전통적 가정의 장점을 계승하여 노인문제도 해결하는 동시에 올바른 가족생활이 영위되도록 주택보장 서비스가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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