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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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
2.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
3.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
4. 인권위원회 결정
5.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 노동법 판례 및 행정해석
6.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대책
7. 판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7월경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산재보상보험법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시달하여 1992년 8월경까지 3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산업재해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그러다가 1992년 8월경 법무부의 항의에 의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그 사업주와 맺은 고용계약은 불법고용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고등법원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노동부는 2건 모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고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산재를 당하고도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9명과 임금체불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 6명이 1994년 1월 10일 오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외국인 부당대우 항의 농성'에 돌입하였다. 위 농성으로 말미암아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사회여론화되었고, 이에 정부는 1994년 1월 24일 불법취업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음을 밝혔다.
ⅳ)한편 정부는 1994년 9월 16일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고 추방당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확정하여 연말까지 현지에서 신고를 받아 보상해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1994년 11월 16일 우리나라에서 산재를 입고 귀국한 외국인 노동자 17명(네팔인 11명, 방글라데시인 6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외무부의 재외공관을 통해 1억 2,170만원의 산재보상금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현지에서 피해자 본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ⅴ)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가 문제로 되자 정부는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하여는 산재보상보험법과는 별도로 사업장별로 '상해보험'의 형태로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정부의 위와 같은 입장은 산업기술연수생의 소속이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고 본국회사로 되어 있으므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5년 1월의 명동성당 농성 이후 정부는 산업기술연수생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현행법의 해석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문제
(1) 한국인에게는 전국민에게 사회보험의 형태로 의료보험이 시행되고 있고, 노령 보험의 성격을 가진 국민 연금이 시행되고 있으며,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1995.7.부터는 고용보험이 시행될 예정에 있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법은 적용대상을 국민으로 규정하는 한편 부칙 규정에서 동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은 그 신청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로 될 수 있도록 하였다(임의보험 가입자). 생활보호법과 고용보험법은 적용대항에서 외국인을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렇지만 외국인 노동자,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이들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국제 노동기준도 사회보장에 있어서의 내외국인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산업현장에 노동자로서 취업하고 있는 지위에서 보장되는 성격의 사회보험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도 근로조건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근로관계에 기초한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 사용자의 의무에 차등을 두는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7. 판례
서울지법 1997. 12. 10. 선고 96나57032 판결:확정 【손해배상(자)】
[하집1997-2, 51]
【판시사항】
불법체류중인 중국 교포의 일실수입을 사고일로부터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그 후에는 중국 내 원거주지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중국 교포인 피해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사고 당일까지 불법체류하여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강제퇴거조치를 받을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형, 누나 등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피해자 스스로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반면 피해자가 조선족 교포로서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국적취득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고 피해자의 또 다른 누나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많은 중국교포들이 체류기간을 넘어 체류하면서 상당 기간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불법체류 기간은 통상 2년 정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일로부터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얻을 수 있고, 그 후에는 피해자의 중국 내 원거주지의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얻을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6조
Ⅲ. 결론
1995년 명동성당 농성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그것을 계기로 정부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에 대한 일부 개선책을 제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인원침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정책의 출발점은 내외국인의 동등대우 원칙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국내의 노동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외국인 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조건으로 합법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현 단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기술 연수생을 포함하여 노동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김진수,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과 대책, 국제노동질서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과제”,한국사회정책학회, 2004.
오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서울지방 변호사회,시민과 변호사, 2005.
이번송권주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방향”,『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대법원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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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10
  • 저작시기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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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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