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조선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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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EU조선협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통상환경의 역사적 변천
2) 한 -EU 조선협상 배경
(2) 한국 조선 산업의 급부상
(3)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Ⅱ. 본 론
1) 주요쟁점과 양측의 입장
2) 사건의 경과

Ⅲ. 결 론
1) 주요판결 내용
2) 소감

Ⅳ. 참고자료
1) WTO의 최종 보고서
2) APRG, PSL의 개념

본문내용

)과 관련, 동 제도 자체가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함으로써 한국수출입은행은 제작금융 및 선수금환급보증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패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일부 조선사에 대해 1997년 1월∼2003년 5월중 지급한 제작금융 및 선수금환급보증 중 일부를 수출보조금으로 인정하여 90일 이내에 철폐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이들 수출보조금 으로 판정을 받은 제작금융과 선수금환급보증 모두 작년 말까지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금번 판정은 사실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번 분쟁의 승리는 정부·금융계·업계·변호인단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협상 팀이 5년이 넘게 노력하여 얻은 결과이다. EU는 지난 1999년 6월부터 한국이 국내 조선업계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2000년 자문변호인단, 조선업계, 수출입은행, 산업자원부 수송기계산업과 및 외교부 통상법률 지원팀으로 협상 팀을 구성하여 협상에 대응하여 왔다. 협상이 결렬되자 EU는 2002년 10월에 WTO에 관련내용을 제소하였고 2003년 8월 WTO는 EU의 요구를 받아들여 패널을 설치했다. 우리나라는 금번 분쟁의 핵심쟁점이었던 구조조정 지원의 보조금 여부 분야에서 승리함으로써 우리 조선업계가 수주기준으로 1999년 이래 유지해 온 세계 1위의 시장점유율을 계속 유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특히 금번 판정 중 구조조정 지원에 대한 판정내용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 정부의 금융 및 기업부문 구조조정 조치를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미국 -Hynix DRAM 패널의 판정(2005년 2월21일) 내용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교역 상대국들이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친 우리 기업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WTO에 제소할 수 있는 소지가 원천 봉쇄됨을 의미한다. 세계무역기구(WTO)가 한-미 D램 분쟁에 이어 한-EU 조선 분쟁에서도 한국의 손 을 들어줌에 따라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기업구조조정 이 정부보조금에 해당한다는 국제 통상시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특히 반도체, 조선 등 한국 기업들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경쟁국들이 더 이상 정부 보조금 문제를 한국에 대한 통상공세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객관적인 판례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 APRG, PSL의 개념
APRG란 만약 한국의 조선업체가 선박수출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선박구매자가 수출업자에게 지불한 선수금(이자 포함)의 환불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증 에 대해 한국의 수출업자는 최저기준율(minimum base rate)에 자사의 신용 및 시장위험도를 감안한 추가가산율(additional spreads)을 더한 수수료를 지불한다. 그리고 PSL이란 한국의 수출업자들에 대해 생산자금의 조달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기업에 이루어지는 대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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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8.04.11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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