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FOB란?
3. FOB계약의 특성
4. FOB계약의 유형
5. FOB계약에서 매도인의 의무
6. Frustration과 계약위반의 차이
7. 매도인의 FOB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권리
8. 결론
2. FOB란?
3. FOB계약의 특성
4. FOB계약의 유형
5. FOB계약에서 매도인의 의무
6. Frustration과 계약위반의 차이
7. 매도인의 FOB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권리
8. 결론
본문내용
아니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종류 매매의 하자의 경우에 택일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불이행과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6) 기타 구제권리
FOB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는 상술한 구제권리외에도 Vienna협약은 매수인에게 대체품인도청구권, 하자보완청구권, 부가기간설정권 등을 부여하여 가능한한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고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대체품인도청구권이란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대체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이 청구는 불일치가 계약의 기본적(본질적) 위반을 구성하고 대체품의 청구가 불일치 통보와 함께 또는 상당한 기간내 행하여지는 경우에 이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본질적 위반의 경우에 있어 대체품인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자보완청구권이란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합리적인 수리에 의한 불일치의 보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수리의 청구는 불일치 통지와 함께 또는 상당한 기간내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리에 의한 하자보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부가기간설정권이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의무이행을 위한 추가(부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매도인의 추가기간내 이행치 않겠다는 통지가 없는 한 매수인은 그 추가기간 중 계약위반에 대한 다른 구제를 구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여 가능한한 계약해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7) 구제권리의 행사
FOB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약위반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물품인도의무의 위반, 적합성보장의무의 위반, 서류제공의 의무의 위반으로 분류할 수 있다.
FOB계약에서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의 위반에 대해선 매수인은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구제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의 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breach of condition)으로 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비엔나 협약의 경우 매도인의 인도불이행이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닌 경우에 매수인은 즉각 계약을 해제 할 수는 없고 매수인 계약 해제를 원한다면 우선 합리적인 기간의 부기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 후97) 매도인으로부터 그 기간내에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받지 않는 한 매수인은 그 기간의 경과에 의해 계약해제가 가능할 것이다.
FOB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적합성보장의무의 위반인 경우엔 이행청구권, 물품거절권, 계약해제권, 대금감액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적합성 보장의무 위반이 담보위반인 경우엔 손해배상청구권만 유효하게 행사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합성보장의무 위반이 본질적 계약 위반인 경우에는 물품거절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Vienna계약은 물품의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인 경우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대금감액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매수인이 자신의 구제를 위해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엔나 협약에서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이라면 매도인에게 대체품 인도 청구권도 행사가능할 것이나 영국,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적합이 경미하여 본질적계약 위반으로 되지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이며 불합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하자에 대한 수리 즉 수리에 의한 하자 보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부적합의 정도가 심하다면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며 수량부족, 일부멸실 등의 부적합인 경우 대금 감액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FOB계액에서 매도인이 서류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매수인은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비엔나협약상에 규정된 대금감액청구권 조항은 물품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물품거절권 및 하자보완권, 대체품 인도청구권도 물품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서류제공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태만히 하였다면 매수인은 서류의 인수를 거절, 계약을 해제하고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8. 결론
FOB계약에서의 매도인의 의무에 대해선 거의 보편적으로 Incoterms상의 의무 규정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하여도 Trade Terms로 FOB가 적용될 때 Incoterms에 의해 적용되고 해석되어짐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제물품거래에서 계약의 불이행 즉 계약위반과 그 구제의 법리도 법규마다 상이한 점이 없지 않으므로 그 준거법을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이다. 물론 그에 앞서 각국의 권리구제에 대해서 사전에 명확히 이해하고 인식한 후 계약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무역 전문가의 자세라고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동일한 권리구제라하더라도 손해배상권, 계약해제권 또는 특정이행권 행사의 그 적용요건은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이며 법규에 따라선 행사할 수 없는 구제권리도 있는데 대체품 인도청구권, 하자보완권 등이 그 예이다. 계약서상에 준거법의 명시는 거래조건과는 별도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같은 조항에 하여도 관계는 없지만 무역거래조건이 준거법과 상충될 경우엔 어느 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의 상충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Vienna협약을 준거법으로 할 경우엔 다른 국제적인 협정이 비엔나협약에 우선하므로 상충조항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아무튼 국제물품거래에 임하는 무역거래의 당사자들은 거래상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의깊은 계약체결 자세가 필요하며 국제매매계약의 거래조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계약위반의 경우에 있어 구제권리에 대한 충분한 인식, 특히 SGA, UCC, 비엔나협약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을 갖고 계약체결에 임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차원높은 무역전문가의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서론
2. FOB란?
3. FOB계약의 특성
4. FOB계약의 유형
5. FOB계약에서 매도인의 의무
6. Frustration과 계약위반의 차이
7. 매도인의 FOB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권리
8. 결론
6) 기타 구제권리
FOB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는 상술한 구제권리외에도 Vienna협약은 매수인에게 대체품인도청구권, 하자보완청구권, 부가기간설정권 등을 부여하여 가능한한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고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대체품인도청구권이란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대체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이 청구는 불일치가 계약의 기본적(본질적) 위반을 구성하고 대체품의 청구가 불일치 통보와 함께 또는 상당한 기간내 행하여지는 경우에 이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본질적 위반의 경우에 있어 대체품인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자보완청구권이란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합리적인 수리에 의한 불일치의 보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수리의 청구는 불일치 통지와 함께 또는 상당한 기간내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리에 의한 하자보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부가기간설정권이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의무이행을 위한 추가(부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매도인의 추가기간내 이행치 않겠다는 통지가 없는 한 매수인은 그 추가기간 중 계약위반에 대한 다른 구제를 구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여 가능한한 계약해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7) 구제권리의 행사
FOB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약위반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물품인도의무의 위반, 적합성보장의무의 위반, 서류제공의 의무의 위반으로 분류할 수 있다.
FOB계약에서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의 위반에 대해선 매수인은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구제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의 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breach of condition)으로 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비엔나 협약의 경우 매도인의 인도불이행이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닌 경우에 매수인은 즉각 계약을 해제 할 수는 없고 매수인 계약 해제를 원한다면 우선 합리적인 기간의 부기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 후97) 매도인으로부터 그 기간내에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받지 않는 한 매수인은 그 기간의 경과에 의해 계약해제가 가능할 것이다.
FOB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적합성보장의무의 위반인 경우엔 이행청구권, 물품거절권, 계약해제권, 대금감액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적합성 보장의무 위반이 담보위반인 경우엔 손해배상청구권만 유효하게 행사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합성보장의무 위반이 본질적 계약 위반인 경우에는 물품거절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Vienna계약은 물품의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인 경우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대금감액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매수인이 자신의 구제를 위해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엔나 협약에서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이라면 매도인에게 대체품 인도 청구권도 행사가능할 것이나 영국,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적합이 경미하여 본질적계약 위반으로 되지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이며 불합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하자에 대한 수리 즉 수리에 의한 하자 보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부적합의 정도가 심하다면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며 수량부족, 일부멸실 등의 부적합인 경우 대금 감액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FOB계액에서 매도인이 서류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매수인은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비엔나협약상에 규정된 대금감액청구권 조항은 물품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물품거절권 및 하자보완권, 대체품 인도청구권도 물품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서류제공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태만히 하였다면 매수인은 서류의 인수를 거절, 계약을 해제하고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8. 결론
FOB계약에서의 매도인의 의무에 대해선 거의 보편적으로 Incoterms상의 의무 규정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하여도 Trade Terms로 FOB가 적용될 때 Incoterms에 의해 적용되고 해석되어짐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제물품거래에서 계약의 불이행 즉 계약위반과 그 구제의 법리도 법규마다 상이한 점이 없지 않으므로 그 준거법을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이다. 물론 그에 앞서 각국의 권리구제에 대해서 사전에 명확히 이해하고 인식한 후 계약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무역 전문가의 자세라고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동일한 권리구제라하더라도 손해배상권, 계약해제권 또는 특정이행권 행사의 그 적용요건은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이며 법규에 따라선 행사할 수 없는 구제권리도 있는데 대체품 인도청구권, 하자보완권 등이 그 예이다. 계약서상에 준거법의 명시는 거래조건과는 별도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같은 조항에 하여도 관계는 없지만 무역거래조건이 준거법과 상충될 경우엔 어느 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의 상충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Vienna협약을 준거법으로 할 경우엔 다른 국제적인 협정이 비엔나협약에 우선하므로 상충조항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아무튼 국제물품거래에 임하는 무역거래의 당사자들은 거래상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의깊은 계약체결 자세가 필요하며 국제매매계약의 거래조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계약위반의 경우에 있어 구제권리에 대한 충분한 인식, 특히 SGA, UCC, 비엔나협약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을 갖고 계약체결에 임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차원높은 무역전문가의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서론
2. FOB란?
3. FOB계약의 특성
4. FOB계약의 유형
5. FOB계약에서 매도인의 의무
6. Frustration과 계약위반의 차이
7. 매도인의 FOB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권리
8.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