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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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범죄행위자가 가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행위자에게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착, 의료기관에의 치료위착,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ㆍ가정 폭력상담소와 가정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ㆍ지원하고 있다.
(3)위기 가정 상담전화
ㆍ2004년 7월부터 경제적 곤란, 학대ㆍ폭력등 위기에 처한 가정이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별 위기가정 SOS 상담전화(1688-1004)가 운영된다.
ㆍ이는 경제적 곤란, 아동ㆍ노인 학대, 가정폭력, 자살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이 심각함에 따라 위기에 처한 가정이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정이 단위로 위기개입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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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8.04.15
  • 저작시기2008.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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