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발명.
(1)정의.
(2)성립요건.
2.특허요건. (특허법 제29조)
(1)적극적요건.
(2)소극적요건.
3.산업상이용가능성
(1)의의
(2)산업의 범위
(3)성립요건
(4)학설
(5)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
(6)의료행위에 대한 특허성 인정여부.
4.대법원 판례
5.생각해 보기.
(1)정의.
(2)성립요건.
2.특허요건. (특허법 제29조)
(1)적극적요건.
(2)소극적요건.
3.산업상이용가능성
(1)의의
(2)산업의 범위
(3)성립요건
(4)학설
(5)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
(6)의료행위에 대한 특허성 인정여부.
4.대법원 판례
5.생각해 보기.
본문내용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생각해 보기
문제1. 갑은 의과학 연구센터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으로서,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과 이를 위한 치료 기구를 발명하여 각각 특허출원을 하였다. 특허출원이 가능한가?
○ 갑의 출원 등록여부
(1) 의료업의 일반적 취급
① 의료업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므로 인도적 측면과 인류의 건강증진을 고려하여 누구나 자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수술방법, 치료방법, 진단방법 등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그러나 인간으로부터 분리되어 채취한 것을 처리하는 방법 또는 이들을 분석하여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 의료기기, 장치 및 의약품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
(2) 사안의 적용
-결국, “관절염을 치료하는 기구에 관한 발명”은 산업성이 인정되어 등록 가능할 것이나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은 산업성이 부정되어 등록 받지 못할 것이다. 다만 판례는 “인간 이외의 동물에만 한정한다는 사실이 특허 청구범위에 명시되어 있으면” 후자의 경우에도 산업성을 인정한다.
○ 사안의 해결
-갑의 관절염 치료 기구에 관한 발명에 대한 출원은 등록 가능하나, 관절염 치료방법에 관한 출원은 거절된다.
문제2. 을은 미생물 k를 적당히 가공한 k1에 관해 특허출원을 하였다. 한편, 을의 출원일 당시 k를 k1로 가공을 함에 있어서 k1의 장기간 보관 기술은 미개발 상태에 있었으면, 다만 을의 출원의 등록여부결정시에는 그러한 보관 기술이 실시되고 있었다. 특허출원이 가능한가?
○ 을의 출원 등록여부
(1)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판단시기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장래 이용 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나 이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일 뿐, 장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을 아니다.
(2) 사안의 적용
-을의 출원일 당시 k1의 보관기술은 미개발 상태로서 출원일 당시에 기술적으로 실시 불가능하므로 산업성이 부정되어 을의 출원은 거절될 것이다.
○ 사안의 해결
-을의 출원은 거절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생각해 보기
문제1. 갑은 의과학 연구센터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으로서,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과 이를 위한 치료 기구를 발명하여 각각 특허출원을 하였다. 특허출원이 가능한가?
○ 갑의 출원 등록여부
(1) 의료업의 일반적 취급
① 의료업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므로 인도적 측면과 인류의 건강증진을 고려하여 누구나 자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수술방법, 치료방법, 진단방법 등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그러나 인간으로부터 분리되어 채취한 것을 처리하는 방법 또는 이들을 분석하여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 의료기기, 장치 및 의약품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
(2) 사안의 적용
-결국, “관절염을 치료하는 기구에 관한 발명”은 산업성이 인정되어 등록 가능할 것이나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은 산업성이 부정되어 등록 받지 못할 것이다. 다만 판례는 “인간 이외의 동물에만 한정한다는 사실이 특허 청구범위에 명시되어 있으면” 후자의 경우에도 산업성을 인정한다.
○ 사안의 해결
-갑의 관절염 치료 기구에 관한 발명에 대한 출원은 등록 가능하나, 관절염 치료방법에 관한 출원은 거절된다.
문제2. 을은 미생물 k를 적당히 가공한 k1에 관해 특허출원을 하였다. 한편, 을의 출원일 당시 k를 k1로 가공을 함에 있어서 k1의 장기간 보관 기술은 미개발 상태에 있었으면, 다만 을의 출원의 등록여부결정시에는 그러한 보관 기술이 실시되고 있었다. 특허출원이 가능한가?
○ 을의 출원 등록여부
(1)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판단시기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장래 이용 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나 이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일 뿐, 장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을 아니다.
(2) 사안의 적용
-을의 출원일 당시 k1의 보관기술은 미개발 상태로서 출원일 당시에 기술적으로 실시 불가능하므로 산업성이 부정되어 을의 출원은 거절될 것이다.
○ 사안의 해결
-을의 출원은 거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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