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도시계획론의 정의
2.경관계획
1)개념과 정의
2)경관의 구성요소
3)경관의 유형구분
3.경관평가 및 시뮬레이션
1)경관평가
2)경관예측과 평가
3)경관시뮬레이션
4.경관계획
1)경관계획과 경관설계
2)경관계획
3)경관설계
4)경관계획과 설계의 과정과 기법
5.경관관리제도
1)경관관리제도
2)경관관리를 위한 법체계
3)해외의 경관관리체계
2.경관계획
1)개념과 정의
2)경관의 구성요소
3)경관의 유형구분
3.경관평가 및 시뮬레이션
1)경관평가
2)경관예측과 평가
3)경관시뮬레이션
4.경관계획
1)경관계획과 경관설계
2)경관계획
3)경관설계
4)경관계획과 설계의 과정과 기법
5.경관관리제도
1)경관관리제도
2)경관관리를 위한 법체계
3)해외의 경관관리체계
본문내용
획을 책정하고 구체적인 실시사업과 토지이용을 규정하는 상위계획으로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광역계획 등이 있다.
도시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실제로 제어유도해 나가는 제도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있으며 여기에 경관계획은 중요한 계획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도시계획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역지구계획도시계획시설계획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법으로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등이 있으며, 대규모 사업의 시행시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시행되고 있다.
각종 물적요소에 적용되는 개별법으로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계획,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계획, 문화재보전법에 의한 문화재보전법에 의한 문화재 보전계획, 도로법 및 하천법에 의한 도로 및 하천 정비계획,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 정비계획등이 있다.
②제도의 주요내용
a.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1년에 제정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경관이란 어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과 더불어 도시를 관리하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서부터 하위의 지구단위계획에 이르기까지 경관관련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있다.
b. 건축법
건축법 및 건축조례에 의한 건축제한으로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건축선의 지정, 대지 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등이 있다.
c. 문화재보호법
역사경관관리와 관련된 제도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과 건축법 시행렬에 의한 문화재 주변 건축규제 등이 있으며, 문화재위원회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축물 사전심의 제도가 있다.
d.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관리법은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의 유지, 공주에 대한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설치기준,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간판 자체에 대한 규정이나 지역에 대한 금지 및 허가, 신고 등에 대한 규제는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으나, 시가지에서 광고물이 주로 부착되는 건물과 관련한 규제가 거의 없다.
e.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에서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경관 또한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임을 나타내고 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형 영향평가법(이하 영향평가법) 제29조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개발사업에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큰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경관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경관훼손을 줄일수 있도록 하고 있다.
f.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주로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법 제44조(자연경관의 보전)에서 경관적 가치가 높은 주요 경관요소에 대한 보전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3)해외의 경관관리제도
선진국의 도시경관 목표 및 관련법, 관련지구, 관리대상 등을 서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도시경관목표는 도시의 개성창출과 역사적 자연경관을 보존하는데 초점이 주어져 있다. 관련법으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종합적인 틀속에서 자연경관, 역사경관, 수변경관 등 각 분야에 세분되어 법과 조례, 요강 등이 마련되어 현실적이고 신속한 행정 대응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 경관과 관련된 지구로는 녹지보전법에 의한 녹지보전지구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원생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역사적풍토특별보존지구 등이 있으며 이들은 자연환경 및 문화재, 역사적 풍토를 보존하는데 적극 활용되고 있다.
미국은 도시의 성장관리 측면에서 도시환경의 질을 향상하고 역사환경을 보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철저한 지방자치의 바탕 위에서 각 도시별로 경관관리를 하고 있다. 도시계획체제는 도시개발 자유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지구제를 근간으로 한 바탕 위에서 성립되어 있다. 관련지구로는 zoning, design guide line, incentive zoning 등의 용도지역지구제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구릉지, 오픈스페이스, 관광지 및 역사자원, 수변 관리 등이 이루어진다.
영국의 경우는 도시계획법 및 도시농촌계획법에 의해서 역사적 건축물의 관리를 위한 목록이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경관에 있어 기념물보호 및 역사공간을 보존하고 재생에 의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존지구, 역사지구 등을 지정하여 수목보호 및 스카이라인 보호, 건축행위에서의 높이, 색채 등을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는 역사적 환경 보호와 건축물의 다양성과 창조성의 활용키 위해 역사적가구보전법과 POS(토지점용계획)를 근간으로 도시 건축물의 토지이용과 용적률, 높이 등을 규제유도하고 있으며 고도계획, 외선, 경관ㄱ보호방추선 등도 함께 관리하고 있다.
독일은 역사적 환경보존을 위해 연방 차원의 「도시계획촉진법」과 「연방건축법」을 활용하여 도시경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건축조례(도시경관조례),지구상세계획(B-Plan)에 의한 지역경관보전조례, 건축법전(Bau GB)에 의한 보전지구조례, 경관협정 등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존지구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경우는 파사드, 지붕, 창문, 입구형태, 발코니, 증축형태, 간판 및 자판기 등에 대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그 외에 대지내 공지의 디자인, 담장의 허용 및 형태, 인동간격,건축물 높이 등에 제시하는 등 매우 자세한 부분까지 규제하고 있다.
출처 : 도시계획론
도시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실제로 제어유도해 나가는 제도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있으며 여기에 경관계획은 중요한 계획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도시계획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역지구계획도시계획시설계획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법으로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등이 있으며, 대규모 사업의 시행시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시행되고 있다.
각종 물적요소에 적용되는 개별법으로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계획,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계획, 문화재보전법에 의한 문화재보전법에 의한 문화재 보전계획, 도로법 및 하천법에 의한 도로 및 하천 정비계획,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 정비계획등이 있다.
②제도의 주요내용
a.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1년에 제정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경관이란 어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과 더불어 도시를 관리하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서부터 하위의 지구단위계획에 이르기까지 경관관련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있다.
b. 건축법
건축법 및 건축조례에 의한 건축제한으로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건축선의 지정, 대지 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등이 있다.
c. 문화재보호법
역사경관관리와 관련된 제도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과 건축법 시행렬에 의한 문화재 주변 건축규제 등이 있으며, 문화재위원회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축물 사전심의 제도가 있다.
d.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관리법은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의 유지, 공주에 대한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설치기준,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간판 자체에 대한 규정이나 지역에 대한 금지 및 허가, 신고 등에 대한 규제는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으나, 시가지에서 광고물이 주로 부착되는 건물과 관련한 규제가 거의 없다.
e.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에서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경관 또한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임을 나타내고 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형 영향평가법(이하 영향평가법) 제29조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개발사업에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큰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경관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경관훼손을 줄일수 있도록 하고 있다.
f.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주로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법 제44조(자연경관의 보전)에서 경관적 가치가 높은 주요 경관요소에 대한 보전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3)해외의 경관관리제도
선진국의 도시경관 목표 및 관련법, 관련지구, 관리대상 등을 서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도시경관목표는 도시의 개성창출과 역사적 자연경관을 보존하는데 초점이 주어져 있다. 관련법으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종합적인 틀속에서 자연경관, 역사경관, 수변경관 등 각 분야에 세분되어 법과 조례, 요강 등이 마련되어 현실적이고 신속한 행정 대응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 경관과 관련된 지구로는 녹지보전법에 의한 녹지보전지구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원생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역사적풍토특별보존지구 등이 있으며 이들은 자연환경 및 문화재, 역사적 풍토를 보존하는데 적극 활용되고 있다.
미국은 도시의 성장관리 측면에서 도시환경의 질을 향상하고 역사환경을 보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철저한 지방자치의 바탕 위에서 각 도시별로 경관관리를 하고 있다. 도시계획체제는 도시개발 자유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지구제를 근간으로 한 바탕 위에서 성립되어 있다. 관련지구로는 zoning, design guide line, incentive zoning 등의 용도지역지구제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구릉지, 오픈스페이스, 관광지 및 역사자원, 수변 관리 등이 이루어진다.
영국의 경우는 도시계획법 및 도시농촌계획법에 의해서 역사적 건축물의 관리를 위한 목록이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경관에 있어 기념물보호 및 역사공간을 보존하고 재생에 의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존지구, 역사지구 등을 지정하여 수목보호 및 스카이라인 보호, 건축행위에서의 높이, 색채 등을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는 역사적 환경 보호와 건축물의 다양성과 창조성의 활용키 위해 역사적가구보전법과 POS(토지점용계획)를 근간으로 도시 건축물의 토지이용과 용적률, 높이 등을 규제유도하고 있으며 고도계획, 외선, 경관ㄱ보호방추선 등도 함께 관리하고 있다.
독일은 역사적 환경보존을 위해 연방 차원의 「도시계획촉진법」과 「연방건축법」을 활용하여 도시경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건축조례(도시경관조례),지구상세계획(B-Plan)에 의한 지역경관보전조례, 건축법전(Bau GB)에 의한 보전지구조례, 경관협정 등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존지구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경우는 파사드, 지붕, 창문, 입구형태, 발코니, 증축형태, 간판 및 자판기 등에 대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그 외에 대지내 공지의 디자인, 담장의 허용 및 형태, 인동간격,건축물 높이 등에 제시하는 등 매우 자세한 부분까지 규제하고 있다.
출처 : 도시계획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