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보험법
제1절 국민연금법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제 3절 산재보험
제 4절 고용보험법
2. 공공부조법
제 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절 의료급여법
3. 사회복지서비스법
제 1절 사회복지사업법
제 2절 장애인복지법
제 3절 모.부자복지법
제 4절 영유아보육법
제 5절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절 정신보건법
제 7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8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9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10절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1절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3. 사회복지관련법
제 1절 건강가정기본법
제1절 국민연금법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제 3절 산재보험
제 4절 고용보험법
2. 공공부조법
제 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절 의료급여법
3. 사회복지서비스법
제 1절 사회복지사업법
제 2절 장애인복지법
제 3절 모.부자복지법
제 4절 영유아보육법
제 5절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절 정신보건법
제 7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8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9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10절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1절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3. 사회복지관련법
제 1절 건강가정기본법
본문내용
연급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4대공적연금(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3. 사회보험의 특성
① 강제가입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역의 선택\"을 방지
② 방빈적 소득보장으로 예방적 의미
③ 재원이 가입자의 기여금, 보험료이므로 권리성이 강하다
④ 가입자격, 수급자격, 가입, 탈퇴, 수급시기, 급여수준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설, 변경, 폐지시는 국회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수직, 수평적 분재로 사회적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
⑥ 공적 보험이다
⑦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일정요건을 갖춘 모든 이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제1절 국민연금법
1. 의의
: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2. 특성
① 사회보험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을 분산한다(역의 선택을 방지위해 강제 가입과 탈퇴와 징수, 급여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② 특수직 종사자 제외(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하고 18세이상, 60세미만의 경제활동자를 대상으로 강제가입
③ 재원은 피용자와 사용자의 보험료(자영자는 본인 전부 부담)와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
④ 세대 내 소득재분배요소와 소득비례요소 간의 균형을 추구한다.(초기 세대가 미래세대보다 보험료 부담이 적도록 설계해 현재 가입세대가 미래가입세대로 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는 것 반영)
- 부분정립방식으로 적립기급을 통해 제도의 유지가능성을 증진
⑤ 노령, 장애, 유족연금이 있고 장애일시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으로 구분된다.
⑥ 국가가 관장하므로 제도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⑦ 징수, 자격관리, 급여지급 등에 이의 시 3심제(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법원)로 이의신청 가능
⑧ 가입기간을 20년간으로 하고 60세에 수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장기보험적 성격이 있다. (의료보험, 산재보험은 단기적)
3. 입법배경
- 1988년 1월1일에 시행
- 1973년 제정, 1986년 전면개정
1) 국민복지연금법 제정(1973년)
: 국민이 노령,사망, 폐질등에 연급실시해 복지
기여, 18세이상 60세 미만
2) 국민연금법 제정(1986년)
: 국민연금법으로 명칭 변경, 18세 이상 60세미만, 사업장,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 노령, 장해, 유족, 반환일시금
3) 국민연금법 개정(1995년)
: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자영업자까지 확대
4)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1998년)
: 1999년 4월 도시지역거주자까지 확대, 5년마다 재정계산제 도입
5)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2000년)
: 장기적 안정위해 기본연금액산정방식 일부 조정
6) 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 개정
4. 내용
1) 가입자
(1) 가입대상
① 국민
: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예외>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미만인 가입자가 연장 가입신청을 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 농어촌 및 도시지역으로 학대할 때 가입 기회가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기존 노령계층이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가입대상 제외>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림학교교직원
㉡ 국민복지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조은로자
㉢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② 외국인
: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됨.
(2) 가입자의 종류
① 사업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
④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65세 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3)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① 자격의 취득시기
(가) 사업장 가입자
- 당연적용사업장, 임의적용사업장에 근로자, 사용자가 된 때.
- 당연적용사업장이나 임의적용사업장의 가입 신청이 수리된 때
(나)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연금가입대상제외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배우자로 소득이 없던 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 18세이상 23세 미만인자로 소득이 있게 된 때
(다) 임의가입자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 취득 한다
(라)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 취득 한다
② 자격의 상실시기
(가) 사업장 가입자
① 사망, 선박, 항공기 사고,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생사가 3개월간 불명시 그 날짜에 사망으로 추정
② 국적 상실, 국외 이주한 때, 사용관계가 종료 된 때
③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자의 일정요건 갖춘 탈퇴 신청 수리 시
④ 60세에 달한 때
(나) 지역가입자
① 사망시, 국적상실, 국외 이주, 국민연금 가입대상제외자 시
②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시, 60세 달한 자
③ 18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학생, 군복무로 소득없을 때
④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 사업장가입자, 지역사입자, 별정우체국직원, 퇴직연금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 별도 소득이 없는자
(다) 임의가입자
-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탈퇴신청 수리 시, 60세 달한 때,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 시, 3월이상 체납자(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이의신청하면 기간연장도 가능),사업자(지역)가입자 취득
(라) 임의계속가입자
- 사망, 국적상실, 국외 이주, 탈퇴신청 시, 65세 달한 때, 3개월이상 체납자(나머진 60세)
(4)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
- 가입자격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 까지로 한다.
- 연금보험 미납한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5) 신고 및 통지
-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적용사업장 해당 될
- 4대공적연금(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3. 사회보험의 특성
① 강제가입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역의 선택\"을 방지
② 방빈적 소득보장으로 예방적 의미
③ 재원이 가입자의 기여금, 보험료이므로 권리성이 강하다
④ 가입자격, 수급자격, 가입, 탈퇴, 수급시기, 급여수준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설, 변경, 폐지시는 국회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수직, 수평적 분재로 사회적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
⑥ 공적 보험이다
⑦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일정요건을 갖춘 모든 이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제1절 국민연금법
1. 의의
: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2. 특성
① 사회보험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을 분산한다(역의 선택을 방지위해 강제 가입과 탈퇴와 징수, 급여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② 특수직 종사자 제외(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하고 18세이상, 60세미만의 경제활동자를 대상으로 강제가입
③ 재원은 피용자와 사용자의 보험료(자영자는 본인 전부 부담)와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
④ 세대 내 소득재분배요소와 소득비례요소 간의 균형을 추구한다.(초기 세대가 미래세대보다 보험료 부담이 적도록 설계해 현재 가입세대가 미래가입세대로 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는 것 반영)
- 부분정립방식으로 적립기급을 통해 제도의 유지가능성을 증진
⑤ 노령, 장애, 유족연금이 있고 장애일시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으로 구분된다.
⑥ 국가가 관장하므로 제도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⑦ 징수, 자격관리, 급여지급 등에 이의 시 3심제(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법원)로 이의신청 가능
⑧ 가입기간을 20년간으로 하고 60세에 수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장기보험적 성격이 있다. (의료보험, 산재보험은 단기적)
3. 입법배경
- 1988년 1월1일에 시행
- 1973년 제정, 1986년 전면개정
1) 국민복지연금법 제정(1973년)
: 국민이 노령,사망, 폐질등에 연급실시해 복지
기여, 18세이상 60세 미만
2) 국민연금법 제정(1986년)
: 국민연금법으로 명칭 변경, 18세 이상 60세미만, 사업장,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 노령, 장해, 유족, 반환일시금
3) 국민연금법 개정(1995년)
: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자영업자까지 확대
4)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1998년)
: 1999년 4월 도시지역거주자까지 확대, 5년마다 재정계산제 도입
5)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2000년)
: 장기적 안정위해 기본연금액산정방식 일부 조정
6) 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 개정
4. 내용
1) 가입자
(1) 가입대상
① 국민
: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예외>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미만인 가입자가 연장 가입신청을 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 농어촌 및 도시지역으로 학대할 때 가입 기회가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기존 노령계층이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가입대상 제외>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림학교교직원
㉡ 국민복지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조은로자
㉢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② 외국인
: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됨.
(2) 가입자의 종류
① 사업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
④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65세 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3)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① 자격의 취득시기
(가) 사업장 가입자
- 당연적용사업장, 임의적용사업장에 근로자, 사용자가 된 때.
- 당연적용사업장이나 임의적용사업장의 가입 신청이 수리된 때
(나)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연금가입대상제외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배우자로 소득이 없던 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 18세이상 23세 미만인자로 소득이 있게 된 때
(다) 임의가입자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 취득 한다
(라)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 취득 한다
② 자격의 상실시기
(가) 사업장 가입자
① 사망, 선박, 항공기 사고,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생사가 3개월간 불명시 그 날짜에 사망으로 추정
② 국적 상실, 국외 이주한 때, 사용관계가 종료 된 때
③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자의 일정요건 갖춘 탈퇴 신청 수리 시
④ 60세에 달한 때
(나) 지역가입자
① 사망시, 국적상실, 국외 이주, 국민연금 가입대상제외자 시
②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시, 60세 달한 자
③ 18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학생, 군복무로 소득없을 때
④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 사업장가입자, 지역사입자, 별정우체국직원, 퇴직연금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 별도 소득이 없는자
(다) 임의가입자
-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탈퇴신청 수리 시, 60세 달한 때,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 시, 3월이상 체납자(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이의신청하면 기간연장도 가능),사업자(지역)가입자 취득
(라) 임의계속가입자
- 사망, 국적상실, 국외 이주, 탈퇴신청 시, 65세 달한 때, 3개월이상 체납자(나머진 60세)
(4)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
- 가입자격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 까지로 한다.
- 연금보험 미납한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5) 신고 및 통지
-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적용사업장 해당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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