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선거제도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위탁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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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생활주변선거의 위탁관리에 관한 검토
1. 위탁선거의 의미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의 법적근거 및 필요성

Ⅲ. 공공단체와 노동조합의 선거제도와 선거실태
1. 공공단체의 선거
2. 노동조합의 조합장선거 실태

Ⅳ. 민주적 선거제도를 위한 위탁선거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
1. 법제의 정비방향
2. 위탁선거실시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가. 선거관리체제
나. 선거관리경비
다. 선거방법
라. 선거운동
마. 선거분쟁의 처리
3. 위탁선거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가. 선거관리전문가의 육성
나. 위탁선거의 공감대구축
다. 선거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거를 현실화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해당단체의 호응과 이들 선거의 공명선거실현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긴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공공단체등이 위탁선거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부서 및 해당단체에서도 위탁선거를 통하여 조직내 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한 조직능력의 제고와 목적달성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적인 선거관리모델의 개발·제시와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개정을 통하여 사적단체에 대해서도 위탁선거의 문호를 개방하고 저비용 또는 무상의 시범적인 위탁선거를 실시하고 그 효과를 널리 홍보하는 적극적인 전략의 구사가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관계법령의 제·개정이나 공공단체 등 선거의 위탁관리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개정의견을 제출하고 학계·노동계·시민단체등과 연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위탁선거의 법적·제도적방안를 도출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다. 선거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농·수·축협등 공공단체나 노동조합의 선거를 위탁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제정법으로 강제위탁 또는 임의위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관리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통한 이들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방법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선거관리프로그램에는 선거인명부의 작성관리, 후보자등록, 선거운동방법, 투표관리, 당선인 결정, 선거비용의 처리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영향이나 종래 방법의 답습으로 새로운 선거관리모델의 개발·활용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지만, 위탁선거의 경우 당해 단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선거관리 모델을 적용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전자투표의 도입, 우선투표제, 사이버선거운동기법, 연기명투표제 등 다양한 선거관리모델을 개발, 공공단체등에 보급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강제위탁이든 임의위탁이든 제정법에서는 그 이념·원칙 내지 대강만은 요건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선거관리프로그램은 각각의 단체가 해당단체의 실정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단체의 선거사무종사자의 육성을 기하고 선거관리규정안이나 선거관리실무편람등을 제작·보급시키는 것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행정의 존재가치는 민간분야의 자발적인 기능수행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공공단체나 노동조합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는 것은 이들 단체들이 조직내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여 조직고유의 목적과 기능을 보다 완벽히 수행하도록 보장하는데 그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조직내 민주주의의 충분한 실현은 이들 단체의 자기교정, 자율능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대외적인 자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이러한 자주성과 단결자치의 증진은 구성원의 참가가 보장되고 그들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형성된 집단의사에 의하여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공직선거를 관리·운용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이들 공공단체나 노동조합의 선거를 위탁관리하는 것은 이들 단체들이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또한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 선거는 국민이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자 국민과 대표자를 연결시키는 가교 내지 통로이며, 국민에 대한 실제적인 정치교육의 산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의 공명선거 구현 못지않게 이들 생활주변선거가 민주주의의 원칙에 충실하게 실시됨으로써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민주주의 원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오늘날 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은 변화와 개혁의 폭풍우속에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속에서 선거관리위원회도 고객지향적 행정체제(customer oriented)를 구축하여야 하며, 공직선거이외의 공공단체나 노동조합의 선거를 보다 민주주의 원칙에 근접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선거관리전문인력의 양성, 선거관리프로그램의 개발, 위탁선거활성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공단체나 노동조합이외의 사적단체에 대하여도 위탁선거의 문호를 개방하고 이들 각종선거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줌으로써 공직선거의 공명선거 풍토를 확고히 구축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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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16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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