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배출부과금의 개념 및 목적
1.1 배출부과금의 근거
1.2 배출부과금의 종류
2. 부과금 산정 및 산정산식
2.1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2.2 연도별 부과금 산정 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2.3 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3. 자료의 제출 및 검사(제31조)
3.1 부과금의 부과면제(제32조)
3.2 부과금의 납부통지 방법 및 조정(제 33조, 34조)
3.3 부과금의 대한 조정 신청(제 35조)
1.1 배출부과금의 근거
1.2 배출부과금의 종류
2. 부과금 산정 및 산정산식
2.1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2.2 연도별 부과금 산정 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2.3 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3. 자료의 제출 및 검사(제31조)
3.1 부과금의 부과면제(제32조)
3.2 부과금의 납부통지 방법 및 조정(제 33조, 34조)
3.3 부과금의 대한 조정 신청(제 35조)
본문내용
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할 때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1. 부과금의 대한 조정 신청(제 35조)
①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 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과금납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 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같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기본부과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 납부의 횟수에 따른다.
1) 초과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6회 이내
2) 기본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③ 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내에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늘려 부과금을 내도 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이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할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할 때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1. 부과금의 대한 조정 신청(제 35조)
①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 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과금납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 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같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기본부과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 납부의 횟수에 따른다.
1) 초과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6회 이내
2) 기본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③ 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내에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늘려 부과금을 내도 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이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할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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