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의의와 역사 존폐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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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Ⅱ. 본 론.
1. 사형제도의 의의와 역사
1) 사형제도의 의미
2) 사형제도의 역사.
2. 사형제도 존폐논쟁.
1) 사형 존치론의 입장..
2) 사형 폐지론의 입장
3) 사형제도에 대한 국내의 여론

Ⅲ.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있다.
무엇보다 사형선고의 오판가능성에 대해서는 비법조인보다는 법조인의 경우 더 이 문제에 대해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형 존치론자들은 존치 이유를 국가질서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형제도를 보는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범죄예방의 효과 및 죄에 대한 응보의 개념으로서 존치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2-3 >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 이유 참조
< 표2-3 >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 이유
응답자구분
사형제도 폐지이유
사형제도 찬성이유
생면권
침해
갱생의
기회를주어야한다
오판
가능성
국가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수단
범죄예장효과있음
인과응보
일반국민
시민단체
국회의원
언론인
52,8
82,1
85,0
60,9
39,8
20,6
18,3
23,8
32,0
48,9
38,3
39,7
52,1
35,1
87,5
56,7
34,2
29,7
27,5
24,4
33,0
51,4
12,5
30,7
법관
검사
변호사
80,0
52,2
81,0
33,3
26,1
19,0
78,3
60,9
26,1
88,7
71,3
78,6
60,4
53,0
38,1
43,4
54,8
42,9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관
25,0
71,1
83,3
58,3
38,6
16,7
25,0
27,7
66,7
71,3
75,0
65,3
37,2
35,0
22,4
46,8
20,0
42,9
Ⅲ. 결 론
사형은 역사가 가장 긴 형벌 중의 하나이고 그것은 다시 말해 그 폐단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존재가치가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 사형제도는 폐지를 목적으로 계속된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많은 국가에서 사형을 폐지하거나 폐지시키고 있다.
하지만 사형제도를 폐지시켰다고 해서 그 국가를 반드시 인권국가다 혹은 사형폐지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권옹호론자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죄에 대한 처벌은 관대한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생명체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이를 제거해야 그 생명체가 건강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사회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라고 보았을 때 사회방위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흉악범들은 완전 격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사형제도가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거나 소수세력이나 소외집단에 대한 탄압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오판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그것은 정치범이나 공안사범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형벌조항을 개정하고 한편 재판절차를 개선하여 사형을 부과하는데 있어서는 최대한의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형제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무서운 형벌이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형벌이다. 사형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반 인격적인 구성원에 대한 적절한 응보이며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어기제이기도 하다. 전반적으로는 범죄자의 인권만을 부각시키는 형사정책의 방향도 점차 피해자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사형제도는 인위적으로 폐지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자연적으로 그 수명이 다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사형제도는 그 수명을 다하여 폐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현상이 선행되기 전에 사형을 먼저 폐지시킨다는 것은 적의 침략을 목전에 두고 무기를 버리는 병사의 태도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폐지보다는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은 정치범이나 사상범 등 정치권력에 의하여 악용의 소지가 있는 범죄에 대한 사형은 전면 폐지하고 인간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중대한 고의살인이나 2인 이상의 생명을 박탈한 경우, 가정파괴범, 등 흉악범들에게만 사형제를 존치시켜 사형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법정형으로 사형을 두는 경우에도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의 사형선고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형선고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작년 국회에 사형제 폐지 의견을 내면서 감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거나 평시 폐지, 전시 적용의 절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잠정적으로 이런 절충안을 시행하되 장기적으론 사형제 '단순 폐지'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88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으며, 11개국은 전범을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판결을 금하고 있다. 또 29개국은 최소 10년 이상 실제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총 128개국이 현재 법적으로, 혹은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국가로 분류되며 69개국은 여전히 사형제도 존치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이 이뤄진 후,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올해 연말까지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로 분류되게 된다. 현재 사형수는 46명이다
지난 2006년, 전체 사형 집행건수의 91%가 6개국에 집중돼 있다. 인구 당 사형집행건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쿠웨이트이고 그 다음이 이란이다. 국제 협약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은 금지돼 있지만, 비정부기구들과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 1990년 이래 9개국에서 미성년자들에 대해 사형이 언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문헌
오광양,「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교대학원, 1987.12. 2면
김진혁,「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제21호), 2003. 188면
윤종행,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p.6.
배문범, “사형의 대체형벌로서의 절대적 종신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1, P.47.)
임영덕,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정책적 연구”, 고려대학교 , 2005, p.112
한중관,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89, p.97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권 제134호, 2001, p.19.
최재혁 기자, 조선일보, 2003. 11. 23. 자, A5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 검토보고,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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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22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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