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대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처벌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1. 가정 폭력이 경미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제재를 강구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위기 개입 방안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법을 구성해야한다.
2. 경찰의 가정 폭력에 대한 초기대응을 강화
범죄자에 대한 수사개입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기개입조치를 구별하고 현행범 내지 준현행범체포 의무화와 긴급보호조치의 신설로 48시간 격리할 수 있도록 하여 각각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3.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신설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로부터의 퇴거, 접근금지, 피해자와의 만남의 금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재산양도의 금지, 친권의 제한 등을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형벌 및
교정처분)와 구별하여 이를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규정하였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해
자에 대한 처분과는 별개로 진행되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
다.
<피해자 보호명령내용>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원거리 통신수단에 의하여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
위의 금지
4. 피해자와의 만남의 금지
5. 피해자가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의 동의 없는 재산처분 및 양도의 금지(단, 피해자가 이
를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6. 친권자인 행위자의 친권행사의 제한
4. 가정폭력 가해자 적정하게 처벌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 9조)
검찰이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할 때 기준을 마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
하여 재범, 상습범, 흉기사용은 형사처벌하도록 하였다.
<특례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1.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 또는 이 법에 의한 교정처분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2. 이 법에 의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3. 가정폭력범죄를 범함에 있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4.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사건인 경우
Ⅶ.가정 폭력에 대한 고찰
가정은 모든 사회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집단이다. 그 속에서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다른 더 큰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집단인 것이다. 그러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폭력으로 물들어 있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가정 폭력은 이제 더 이상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수많은 범죄자들의 어린 시절과 그의 가정이 불우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폭력을 미리 방지하기에는 가해자의 교육을 위한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재활 치료 프로그램은 너무 적었고, 피해자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았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법의 강제력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누구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게 되고, 그로 인해 느낄 행복감에 부풀어있게 된다.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많은 것들 중 하나는 어릴 때의 버릇 혹은 연애 시절의 습관 등이 차후의 결혼이후 꾸리게 될 가정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미리미리 행복한 가정을 위해 모두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습관이나 버릇을 고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행동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고, 권위적인 방법이 아닌 대화에 의해 많은 것을 함께 하고 풀어나가는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생활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가정 폭력이 경미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제재를 강구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위기 개입 방안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법을 구성해야한다.
2. 경찰의 가정 폭력에 대한 초기대응을 강화
범죄자에 대한 수사개입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기개입조치를 구별하고 현행범 내지 준현행범체포 의무화와 긴급보호조치의 신설로 48시간 격리할 수 있도록 하여 각각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3.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신설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로부터의 퇴거, 접근금지, 피해자와의 만남의 금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재산양도의 금지, 친권의 제한 등을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형벌 및
교정처분)와 구별하여 이를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규정하였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해
자에 대한 처분과는 별개로 진행되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
다.
<피해자 보호명령내용>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원거리 통신수단에 의하여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
위의 금지
4. 피해자와의 만남의 금지
5. 피해자가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의 동의 없는 재산처분 및 양도의 금지(단, 피해자가 이
를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6. 친권자인 행위자의 친권행사의 제한
4. 가정폭력 가해자 적정하게 처벌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 9조)
검찰이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할 때 기준을 마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
하여 재범, 상습범, 흉기사용은 형사처벌하도록 하였다.
<특례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1.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 또는 이 법에 의한 교정처분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2. 이 법에 의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3. 가정폭력범죄를 범함에 있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4.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사건인 경우
Ⅶ.가정 폭력에 대한 고찰
가정은 모든 사회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집단이다. 그 속에서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다른 더 큰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집단인 것이다. 그러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폭력으로 물들어 있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가정 폭력은 이제 더 이상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수많은 범죄자들의 어린 시절과 그의 가정이 불우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폭력을 미리 방지하기에는 가해자의 교육을 위한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재활 치료 프로그램은 너무 적었고, 피해자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았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법의 강제력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누구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게 되고, 그로 인해 느낄 행복감에 부풀어있게 된다.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많은 것들 중 하나는 어릴 때의 버릇 혹은 연애 시절의 습관 등이 차후의 결혼이후 꾸리게 될 가정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미리미리 행복한 가정을 위해 모두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습관이나 버릇을 고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행동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고, 권위적인 방법이 아닌 대화에 의해 많은 것을 함께 하고 풀어나가는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생활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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