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무역운송
◇컨테이너 운송
◇복합운송
◇항공운송
◇선하증권
◇컨테이너 운송
◇복합운송
◇항공운송
◇선하증권
본문내용
. 위험범위는 ①화재 또는 폭발 ②좌초, 교사, 침몰 또는 전복 ③육상 운송용구의 전복, 탈선 ④선박, 부선,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⑤조난항 양하작업에 기인한 손상 ⑥공동해손 희생손해 ⑦투하 ⑧지진, 분화, 낙뢰 ⑨갑판상 유실 ⑩선박, 부선, 선창, 운송용구 등에 해수, 호수, 하천수의 유입
협회적하약관 C Clause - 19조로 구성, 1조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함. 위험범위는 위에서 ①~⑦까지.
▼보험조건:보험자가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보의 범위
기본조건
ICC(A):전위험담보조건(A/R)-①~⑩ +⑪선적, 하역작업중의 해수면으로 낙하 또는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 단위당의 전손 + ⑫위의 면책사항 이외의 모든 손해
ICC(B):분손담보조건(W/A)-①~⑪
ICC(C):분손부담보조건(FPA)-①~⑦
부대조건-할증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쟁의 위험:ICC(A)에 의해서도 담보가 안됨//동맹파업위험//갑판 적하물에 대한 위험:목재,유류, 동식물류, 차량등//도난, 발하, 불착의 위험(TPND), Theft:포장단위로 물건을 훔쳐가는 행위, Pilferage:포장된 물품중 일부만 가져가는 행위, Non-Delivery:화물이 도착치 않을 시 다른 화물과 섞여 양륙하거나 다른 목적지에 양륙됨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파손의 위험:도자기, 유리, 필름//굴곡의 위험:기계류//누손의 위험//증발의 위험//혼합의 위험//정량부족이 위험:곡물류//기름의 위험(COOD)//빗물 및 담수의 위험(RFWD)//땀과 열의 위험//벌레 및 쥐의 위험//갈구리의 위험(H&H):직물류에씀//곰팡이의 위험//Rust:녹슨거//JWOB:투하 및 갑판상 유실//SHD:열창 및 습기
◇선하증권
▼Hague Rule : 1921년 ICC회의에서 영국 해사법위원회 독자적인 초안 제출->ICC 수정, 보완하여 헤이그에서 만장일치로 초안 승인(선하증권에 삽입)
Visby Rule : 그러나 헤이그룰 발효후 40년이 지난 뒤 해상운송의 여건이 많이 변모한 관계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해짐, 1963년 개정 내용이 브뤼셀에서 채택되었다.
Hamburg Rule : Visby Rule이 개발도상국들의 반발을 겪게되어 UN무역개발회의의 권고에 따라 1978년 독일 Hamburg에서 개정조약안 채택
▼선하증권의 종류
①선적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선박의 본선상에 실질적으로 화물을 인도한 후 발행되는 선하증권
②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지적선박이 미입항 하였을 경우, 운송인 창고 반입후 발행되는 선하증권
③무사고선하증권(Clean B/L):Remark란에 아무런 문언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선하증권
④사고부선하증권(Foul B/L, Dirty B/L):Remark란에 어떠한 표시가 되어 있는 선하증권
⑤기명식선하증권(Straight B/L):화물의 수취인으로써 수입자명이 기재된 선하증권
⑥지시식선하증권(Order B/L):수하인란에 특정 이름이 기재되지 않고, 단순히 지시인(order)만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이다.
협회적하약관 C Clause - 19조로 구성, 1조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함. 위험범위는 위에서 ①~⑦까지.
▼보험조건:보험자가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보의 범위
기본조건
ICC(A):전위험담보조건(A/R)-①~⑩ +⑪선적, 하역작업중의 해수면으로 낙하 또는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 단위당의 전손 + ⑫위의 면책사항 이외의 모든 손해
ICC(B):분손담보조건(W/A)-①~⑪
ICC(C):분손부담보조건(FPA)-①~⑦
부대조건-할증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쟁의 위험:ICC(A)에 의해서도 담보가 안됨//동맹파업위험//갑판 적하물에 대한 위험:목재,유류, 동식물류, 차량등//도난, 발하, 불착의 위험(TPND), Theft:포장단위로 물건을 훔쳐가는 행위, Pilferage:포장된 물품중 일부만 가져가는 행위, Non-Delivery:화물이 도착치 않을 시 다른 화물과 섞여 양륙하거나 다른 목적지에 양륙됨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파손의 위험:도자기, 유리, 필름//굴곡의 위험:기계류//누손의 위험//증발의 위험//혼합의 위험//정량부족이 위험:곡물류//기름의 위험(COOD)//빗물 및 담수의 위험(RFWD)//땀과 열의 위험//벌레 및 쥐의 위험//갈구리의 위험(H&H):직물류에씀//곰팡이의 위험//Rust:녹슨거//JWOB:투하 및 갑판상 유실//SHD:열창 및 습기
◇선하증권
▼Hague Rule : 1921년 ICC회의에서 영국 해사법위원회 독자적인 초안 제출->ICC 수정, 보완하여 헤이그에서 만장일치로 초안 승인(선하증권에 삽입)
Visby Rule : 그러나 헤이그룰 발효후 40년이 지난 뒤 해상운송의 여건이 많이 변모한 관계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해짐, 1963년 개정 내용이 브뤼셀에서 채택되었다.
Hamburg Rule : Visby Rule이 개발도상국들의 반발을 겪게되어 UN무역개발회의의 권고에 따라 1978년 독일 Hamburg에서 개정조약안 채택
▼선하증권의 종류
①선적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선박의 본선상에 실질적으로 화물을 인도한 후 발행되는 선하증권
②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지적선박이 미입항 하였을 경우, 운송인 창고 반입후 발행되는 선하증권
③무사고선하증권(Clean B/L):Remark란에 아무런 문언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선하증권
④사고부선하증권(Foul B/L, Dirty B/L):Remark란에 어떠한 표시가 되어 있는 선하증권
⑤기명식선하증권(Straight B/L):화물의 수취인으로써 수입자명이 기재된 선하증권
⑥지시식선하증권(Order B/L):수하인란에 특정 이름이 기재되지 않고, 단순히 지시인(order)만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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