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1)아동학대의 개념
2)아동학대의 유형
2. 아동학대의 원인과 결과
1)아동학대의 원인
2)아동학대의 결과
3. 아동학대 현황
1)아동학대 신고 사례
2)학대 행위자의 특성과 조치 결과
3)아동학대 실태 조사
4. 아동보호서비스 현황
1) 아동보호서비스 제도화의 배경
2)아동학대 관련법 및 제도
3)아동보호서비스 체계
5.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 및 과제
1)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증설 및 전문성 강화
2)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의 활성화
3)관련 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 체계 구축
4)아동복지법의 미비점 보완
5)전문 인력의 확충 및 처우 개선
6)가족지원서비스의 강화
7)재정 지원 확대
1)아동학대의 개념
2)아동학대의 유형
2. 아동학대의 원인과 결과
1)아동학대의 원인
2)아동학대의 결과
3. 아동학대 현황
1)아동학대 신고 사례
2)학대 행위자의 특성과 조치 결과
3)아동학대 실태 조사
4. 아동보호서비스 현황
1) 아동보호서비스 제도화의 배경
2)아동학대 관련법 및 제도
3)아동보호서비스 체계
5.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 및 과제
1)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증설 및 전문성 강화
2)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의 활성화
3)관련 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 체계 구축
4)아동복지법의 미비점 보완
5)전문 인력의 확충 및 처우 개선
6)가족지원서비스의 강화
7)재정 지원 확대
본문내용
족의 안정 유지와 학대 재발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종결 후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전화 통화 및 가정방문 등의 방법으로 학대 재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 받도록 지원한다. 타 기관에 의뢰한 사례의 경우는 해당 기관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 및 과제
1)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증설 및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예방 센터가 출범할 당시보다 수적으로 증대 되었지만 잠재적 아동학대 사례를 고려할 때 수적인 면에서 부족한 실정이고, 더욱이 아동보호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지역 규모, 아동인구 수,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사례 건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센터를 더욱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보호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원들에게 양질의 기초 교육 및 보수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의 활성화
아동학대 사례를 신고하는 긴급전화(1391)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신고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고율이 증가되어야 한다. 대중매체 및 각종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신고전화에 대한 홍보를 지식, 신고 절차 및 방법, 면담 기술 등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시켜 나가야 한다.
3) 관련 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 체계 구축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약물남용, 정신건강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잇는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 사례는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가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아동학대를 발견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 분야는 사회복지계, 의료계, 검경찰 및 법원, 교육계 등이지만, 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이 미흡한 상태다.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 가벼운 학대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사례 관리를 해 나간다. 그러나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있는 경우와 성학대는 의료계, 검 경찰 및 법원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EH한 가정폭력문제까지 있는 경우 가정폭력 전문 상담기관과의 협조도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보호에 필요한 전문가 집단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 연계 및 협조를 통해 학대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아동복지법의 미비점 보안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법 조항상의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법 조항상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면, 첫째, 학대 행위자가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책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대 행위자는 위무적인 상담, 수강, 교육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아동복지법 제26조 1항의 절차에 있어서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반드시 해야 하는 강력한 조치가 아닌 임의 규정에 가깝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셋째, 아동학대 사례 신고 의무자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학대아동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다. 따라서 신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고 의무자들의 의무 불이행 시 제재 조치와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신고자의 신변 안전 및 비밀 보장, 신고자에 대한 보복 시 가중 처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 나간다.
5) 전문 인력의 확충 및 처우 개선
아동학대예방센터는 각 센터별로 5~8명의 상담원이 8시간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실제로 상담원 1인이 연간 담당하는 학대 사례 건수는 지역에 따라 적게는 11건에서 많게는 85건으로 지역 간에 편차가 심하고 평균 사례의 수가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들은 사례 개입에 있어 질적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상담원들의 장시간 근무시간에 비해 임금이 열악하고 신변 위험에 대한 안전 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그들의 전문적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각 센터별로 상담원의 수를 확충하여 1인당 담당하는 사례 수가 일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함은 물론 신분 및 안전 보장과 같은 처우 문제도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6) 가족지원 서비스의 강화
아동학대 신고 사례를 보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절반가량만 원가정에서 보호되고 나머지는 가정으로 분리된다. 아동보호서비스가 우리나라보다 일찍 시작 된 여러 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이 부모 및 가족과 격리되지 않는 편이 좋다. 따라서 학대부모 및 아동의 상담 및 치료뿐 아니라, 가정환경의 개선과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가족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의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상담서비스, 소득지원서비스, 직업훈련과 취업연계서비스, 보육 및 방과 후 보육서비스 연계, 집안일을 돕기 위한 가정봉사원서비스, 자조 집단 참여 등의 각종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7) 재정 지원 확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정은 국비 50%와 기관 자체 재원 50%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 기관의 열악한 재정 문제는 아동보호 본연의 업무 외에 후원금 확보에 치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보호 전문가들이 아동을 보호하는 기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5.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 및 과제
1)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증설 및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예방 센터가 출범할 당시보다 수적으로 증대 되었지만 잠재적 아동학대 사례를 고려할 때 수적인 면에서 부족한 실정이고, 더욱이 아동보호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지역 규모, 아동인구 수,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사례 건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센터를 더욱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보호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원들에게 양질의 기초 교육 및 보수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의 활성화
아동학대 사례를 신고하는 긴급전화(1391)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신고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고율이 증가되어야 한다. 대중매체 및 각종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신고전화에 대한 홍보를 지식, 신고 절차 및 방법, 면담 기술 등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시켜 나가야 한다.
3) 관련 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 체계 구축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약물남용, 정신건강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잇는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 사례는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가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아동학대를 발견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 분야는 사회복지계, 의료계, 검경찰 및 법원, 교육계 등이지만, 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이 미흡한 상태다.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 가벼운 학대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사례 관리를 해 나간다. 그러나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있는 경우와 성학대는 의료계, 검 경찰 및 법원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EH한 가정폭력문제까지 있는 경우 가정폭력 전문 상담기관과의 협조도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보호에 필요한 전문가 집단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 연계 및 협조를 통해 학대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아동복지법의 미비점 보안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법 조항상의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법 조항상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면, 첫째, 학대 행위자가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책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대 행위자는 위무적인 상담, 수강, 교육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아동복지법 제26조 1항의 절차에 있어서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반드시 해야 하는 강력한 조치가 아닌 임의 규정에 가깝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셋째, 아동학대 사례 신고 의무자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학대아동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다. 따라서 신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고 의무자들의 의무 불이행 시 제재 조치와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신고자의 신변 안전 및 비밀 보장, 신고자에 대한 보복 시 가중 처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 나간다.
5) 전문 인력의 확충 및 처우 개선
아동학대예방센터는 각 센터별로 5~8명의 상담원이 8시간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실제로 상담원 1인이 연간 담당하는 학대 사례 건수는 지역에 따라 적게는 11건에서 많게는 85건으로 지역 간에 편차가 심하고 평균 사례의 수가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들은 사례 개입에 있어 질적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상담원들의 장시간 근무시간에 비해 임금이 열악하고 신변 위험에 대한 안전 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그들의 전문적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각 센터별로 상담원의 수를 확충하여 1인당 담당하는 사례 수가 일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함은 물론 신분 및 안전 보장과 같은 처우 문제도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6) 가족지원 서비스의 강화
아동학대 신고 사례를 보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절반가량만 원가정에서 보호되고 나머지는 가정으로 분리된다. 아동보호서비스가 우리나라보다 일찍 시작 된 여러 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이 부모 및 가족과 격리되지 않는 편이 좋다. 따라서 학대부모 및 아동의 상담 및 치료뿐 아니라, 가정환경의 개선과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가족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의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상담서비스, 소득지원서비스, 직업훈련과 취업연계서비스, 보육 및 방과 후 보육서비스 연계, 집안일을 돕기 위한 가정봉사원서비스, 자조 집단 참여 등의 각종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7) 재정 지원 확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정은 국비 50%와 기관 자체 재원 50%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 기관의 열악한 재정 문제는 아동보호 본연의 업무 외에 후원금 확보에 치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보호 전문가들이 아동을 보호하는 기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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