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정책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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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약분업정책사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정책의제형성과정
2. 의약분업정책에서의 정책수용성 구조

Ⅲ. 의약분업의 시기별 정책사례
1. 1998년 이전
2. 1998년 국민의 정부 이후 (본격적인 의약분업 정책과정)
3. 2000년 이후 (의약분업 정책 실행과정)

Ⅳ. 분석틀의 적용
1. 1998년 이전 (외부주도모형으로 분석)
2. 1998년 국민의 정부 이후 (수용성 구조로 분석)
3. 2000년 이후

Ⅴ. 결론

♣ 부록
◉ 의약분업정책의 단계별 정책수용성 확보 전략
◉ 약사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 06400호]

본문내용

는 비난을 듣기도 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켰다는 단체적인 측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약사회는 그저 소극적인 입장만을 고수했고 정부 역시 정책집행 전략의 실패로 정책과정에서 그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의료대란’을 좌시함으로서 사회적인 비용의 낭비와 국정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Ⅴ. 결론
정책과정에서 참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참여자들은 정책과정에서 그 역할이 매우 크며 각 시기별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 Cobb과 Ross의 정책의제 형성과정 이론의 외부주도모형과 동원모형을 적용시켜 의약분업정책과정을 보았을 때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결론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려고 한다. 세 시기로 나누어 본 의약분업정책과정에서 첫 번째 시기는 분명 외부주도모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때의 정책과정에서 정책의제화를 주도한 것은 약사회였고 이는 공공문제로 나아가 정부의제화 되었다. 반면 정부주도로 시작한 두 번째 시기는 이익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그 주도권을 시민대책위원회에 넘겨주고 말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시사점은 이익단체 간 대립에서 그들의 갈등만을 해결하려 할 경우에는 정부주도의 동원모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는 그들 간의 갈등이 상호협의에서 끝나고 사회적으로 다른 집단에는 큰 피해를 입히지 않을 때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의약분업정책은 의사협회와 약사회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권에 관련된 것이었고 이는 단순히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이권 다툼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주도할 수만은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최대의 의약분업에서 가장 당사자가 되는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의약분업의 정책과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참여자가 되었다. 물론 동원모형자체가 실패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확산단계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상호관계가 끼친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수용성의 문제에서 역시 하나의 정책에 대해 참여자간 수용성의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일 문제에 대해 수용성이 다르면 결국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결국 정책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결론을 제시해 보자면 정책과정에는 참여자가 다수 존재하며 이들은 서로 하나의 정책에 대해 상호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관계를 정책수용성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데 이 수용성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상호간의 역학관계를 잘 이해해야만 정부는 바람직한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고 각 참여자간의 중재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부와 참여자간의 관계가 정립될 비로소 정책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 부록
의약분업정책의 단계별 정책수용성 확보 전략
주체별
단계별
정부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
(시민대표단체)
1. 의약분업 초기단계
(63년-97년)
약사법개정
시범사업
협상결렬
협상결렬 → 협상연기
협상결렬 → 연기
무관심
2. 보건복지부 주도단계
(98. 5-98. 11)
국정100대과제(정치성)
→ 공약실행 강행
반발(수용거부)
반발(수용거부)
의약분업 찬성
3.시민단체 및 의약계(전문가집단)충돌단계
(98. 11-98. 12)
강행
연기(청원) → 반대
연기(청원) → 의약분업찬성
참여연대 → 의약분업찬성 (헌법소원제기)
4. 새정치 국민회의 주도단계
(98. 12-99. 3)
협상(협상안)
정책추진 중지전략 → 강행방침
협상최종안 수용거부 → 1년 연기합의
협상최종안 수용거부 → 1년 연기합의
의약분업 찬성
5.시민단체 주도단계
(99. 3-99. 5)
복지부:의약분업실행위원회 운영(실행) → 협상
합의사항 → 파기(반대)
의약분업 찬성
시민대책위원회
(토론회 합의)
6.보건복지부 주도단계
(99. 7-99. 12)
의약분업안 국회통과
실행위원회 결정 반대
찬성
찬성
7. 의약분업분쟁갈등단계
(2000년1 -
2000. 12 )
의약분업안 강행
홍보전략
수정전략
파업전략(전국의사대회)
집단휴업
1차2차3차4 차 파업
신문방송 등 광고홍보전략
연합전략
찬성
약사회참여가 배제된 의약분업합의안 반대
찬성
약사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 06400호]
제39조(개봉판매금지<개정 2000.1.12>) 누구든지 제 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 제조업자나 수립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표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의약품을 개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1997.12.13, 2000.1.12>
1. 애국개설자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거나 제 21조제4항 단서 및 동조제7항 단서 또는 법률 제4731호 약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는 경우
2. 삭제<2000.8.5>
3. 약국개설자가 한약제제를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의약품을 개봉 판매하는 경우{전문개정 1971.1.13}
<참고문헌>
이상이, 윤태영, 김철웅. (2000). “우리나라 의약분업 정책과정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보건 행정학회지 10권 2호, 41-77
권순만. (2001).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과 정책 과제.” 한국정책학회보 10권3호, 177-198
안병철. (2001). “정책형성과정의 정치적 성격과 특성: 의약분업정책의 사례분석.” 한국정책 학회보 10권 2호, 23-54.
이경희, 권순만 “의약분업정책: 이익집단의 영향과 정책과정의 교훈” 한국정책학회보 제 13권 5호
안병철 (2002). “의약분업 정책변동과 정책실패: 정책어그러짐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행 정학보 제 36권 1호 41-57
이종엽 “의약분업정책의 정책수용성 평가 : 정책수용성 확보전략평가를 중심으로.”
신영균 “의약분업 정책결정 과정의 정책네트워크 참여자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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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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