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미칠 영향
3 추진 배경
4 주요 추진 경과
5 장기요양 대상자
6 보험급여의 내용
7 서비스 제공 기관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미칠 영향
3 추진 배경
4 주요 추진 경과
5 장기요양 대상자
6 보험급여의 내용
7 서비스 제공 기관
본문내용
이내의 위원(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1인 포함)
-위원구성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장기요양인정자는 ‘08년 17만명, ’15년 20만명이 될 전망
○ 등급별 상태상
가)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나)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다)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으로 75점 미만인 자
2. 재가서비스 이용
○ 이용대상자 : 장기요양 1~3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시설급여나 현금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자
○ 월 한도액 : 재가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이용 할 수 있으며 한도액 초과시는 전액 본인부담
○ 수급자는 공단의 서비스 이용지원 및 표준이용계획서 발급을 통해 재가서비스 이용 전반에 대해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음
3.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인정 절차
신청 → 방문조사 →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판정 →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자 통보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서비스 이용
6 보험급여의 내용
가. 재가급여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 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 강위생 등을 제공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
-기타재가급여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제공 등
나. 시설급여 :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
다. 특별현금급여 : 도서, 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
7 서비스 제공 기관
가. 장기요양기관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조)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시,군,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됨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조, 32조)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는 경우(31조)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설, 인력 기준을 갖추 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됨
②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 신고하는 경우(3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 인력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에 설치 신고
나.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 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
-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 1급 또는 2급
-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1급
- 방문간호는 간호사(최근10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 또는 간호조무사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제공할 수 있음
다. 장기요양섭시스의 품질 관리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 보험공단은 장기요양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해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에게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장기요양급여 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
○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시장, 군수, 구청장의 관리 및 감독을 받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지정 취소, 폐쇄 조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라.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
○ 보험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공단부담금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
<서비스 전달 및 청구, 지급 체계>
8 재원 조달
□ 장기요양보험료 + 본인일부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의 4.05%, 평균2,700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부담
- 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 징수되며, 독립회계로 관리
- 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장기요양위원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심의기구 (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차관)
-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등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기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의 기준, 장기요양 급여 월 한도액의 결정 등 심의
○ 구성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2인, 각 대표 동수로 구성)
- 가입자 대표: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단체
- 장기요양기관 등 대표: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
- 공익대표: 학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공단 추천자 등
○ 본인일부부담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무료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50%
경감
○ 국가, 지방 부담
-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 (국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 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 비의 전액을 부담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1인 포함)
-위원구성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장기요양인정자는 ‘08년 17만명, ’15년 20만명이 될 전망
○ 등급별 상태상
가)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나)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다)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으로 75점 미만인 자
2. 재가서비스 이용
○ 이용대상자 : 장기요양 1~3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시설급여나 현금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자
○ 월 한도액 : 재가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이용 할 수 있으며 한도액 초과시는 전액 본인부담
○ 수급자는 공단의 서비스 이용지원 및 표준이용계획서 발급을 통해 재가서비스 이용 전반에 대해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음
3.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인정 절차
신청 → 방문조사 →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판정 →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자 통보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서비스 이용
6 보험급여의 내용
가. 재가급여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 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 강위생 등을 제공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
-기타재가급여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제공 등
나. 시설급여 :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
다. 특별현금급여 : 도서, 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
7 서비스 제공 기관
가. 장기요양기관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조)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시,군,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됨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조, 32조)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는 경우(31조)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설, 인력 기준을 갖추 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됨
②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 신고하는 경우(3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 인력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에 설치 신고
나.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 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
-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 1급 또는 2급
-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1급
- 방문간호는 간호사(최근10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 또는 간호조무사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제공할 수 있음
다. 장기요양섭시스의 품질 관리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 보험공단은 장기요양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해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에게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장기요양급여 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
○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시장, 군수, 구청장의 관리 및 감독을 받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지정 취소, 폐쇄 조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라.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
○ 보험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공단부담금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
<서비스 전달 및 청구, 지급 체계>
8 재원 조달
□ 장기요양보험료 + 본인일부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의 4.05%, 평균2,700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부담
- 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 징수되며, 독립회계로 관리
- 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장기요양위원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심의기구 (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차관)
-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등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기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의 기준, 장기요양 급여 월 한도액의 결정 등 심의
○ 구성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2인, 각 대표 동수로 구성)
- 가입자 대표: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단체
- 장기요양기관 등 대표: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
- 공익대표: 학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공단 추천자 등
○ 본인일부부담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무료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50%
경감
○ 국가, 지방 부담
-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 (국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 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 비의 전액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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