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적 효력(상법 37조)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치유적 효력
등기 ⇒ 등기의 外觀力에 의해 하자 치유- 더 이상 하자를 주장할 수 없음
(예) 주식회사 설립시 또는 신주발행시에 하자가 있더라도 설립등기 또는 신주발행의 변경등기 이후에는 더 이상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3) 기타 부수적 효력
a. 금지의 해제 (예: 주권발행, 주식양도)
b. 면책의 기초 (예: 무한책임사원의 퇴사 등기후 2년이 경과하면 면책)
3. 부실등기의 효력(39조): 제한적 공신력
Case: 甲회사는 설립등기를 하였으나 사실상 휴업상태에 들어가 임직원들도 출근하지 않고 모든 회사관계인이 회사경영에 무관심하였다. 甲회사의 감사 乙은 사무실에 보관중이던 직인을 도용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과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丙 등 4인을 이사로, 丙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가장한 후, 이를 사용하여 丙을 甲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그 이후에도 주주와 이사들은 6여년 동안 회사를 방치하고 특히 대표이사의 인장보관상태를 전혀 점검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丙은 甲회사의 소유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甲회사는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가?
1. 공신력 부정(원칙)
: 부실등기를 신뢰한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유> 공신력의 인정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므로,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 한 인정할 수 없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실질적 심사권부여, 등기부관리의 엄격화)가 필요하다.
2. 제한적 공신력 인정(예외)
등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相違)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9조).
(1) 요건
① 사실과 상위한 적극적 등기
(예) 적극적 상위- 지배인으로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인으로 등기
(예) 소극적 상위- 지배인을 해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등기신청인의 고의 과실(귀책사유)
- 적극적으로 부실등기를 한 경우: 외관을 작출한 것에 대한 책임
- 부실등기를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③ 선의의 제3자
- 과실 불요(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
-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등기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자
(예: 지배인으로 부실등기된 자가 발행한 어음의 배서양도를 받은 현재의 소지인포함)
(2) 효과
- 부실등기자는 등기가 사실과 상위함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3자는 등기와는 달리 사실관계에 따른 주장을 할 수 있다.
☞ 37조 1항과 39조
대항력(37조 1항)
공신력(39조)
등기해태(소극적 오류)에 따른 책임
잘못한 등기(적극적 오류)에 따른 책임
(예) 회사가 대표이사 甲을 해임한 후 등기를 게을리하여 甲을 대표이사로 믿고 거래한 乙은 37조 1항에 의해 거래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예) 甲이 대표이사인데 乙을 대표이사로 잘못 등기한 경우 乙을 대표이사로 믿고 거래한 자는 39조에 의해 거래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치유적 효력
등기 ⇒ 등기의 外觀力에 의해 하자 치유- 더 이상 하자를 주장할 수 없음
(예) 주식회사 설립시 또는 신주발행시에 하자가 있더라도 설립등기 또는 신주발행의 변경등기 이후에는 더 이상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3) 기타 부수적 효력
a. 금지의 해제 (예: 주권발행, 주식양도)
b. 면책의 기초 (예: 무한책임사원의 퇴사 등기후 2년이 경과하면 면책)
3. 부실등기의 효력(39조): 제한적 공신력
Case: 甲회사는 설립등기를 하였으나 사실상 휴업상태에 들어가 임직원들도 출근하지 않고 모든 회사관계인이 회사경영에 무관심하였다. 甲회사의 감사 乙은 사무실에 보관중이던 직인을 도용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과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丙 등 4인을 이사로, 丙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가장한 후, 이를 사용하여 丙을 甲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그 이후에도 주주와 이사들은 6여년 동안 회사를 방치하고 특히 대표이사의 인장보관상태를 전혀 점검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丙은 甲회사의 소유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甲회사는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가?
1. 공신력 부정(원칙)
: 부실등기를 신뢰한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유> 공신력의 인정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므로,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 한 인정할 수 없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실질적 심사권부여, 등기부관리의 엄격화)가 필요하다.
2. 제한적 공신력 인정(예외)
등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相違)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9조).
(1) 요건
① 사실과 상위한 적극적 등기
(예) 적극적 상위- 지배인으로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인으로 등기
(예) 소극적 상위- 지배인을 해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등기신청인의 고의 과실(귀책사유)
- 적극적으로 부실등기를 한 경우: 외관을 작출한 것에 대한 책임
- 부실등기를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③ 선의의 제3자
- 과실 불요(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
-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등기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자
(예: 지배인으로 부실등기된 자가 발행한 어음의 배서양도를 받은 현재의 소지인포함)
(2) 효과
- 부실등기자는 등기가 사실과 상위함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3자는 등기와는 달리 사실관계에 따른 주장을 할 수 있다.
☞ 37조 1항과 39조
대항력(37조 1항)
공신력(39조)
등기해태(소극적 오류)에 따른 책임
잘못한 등기(적극적 오류)에 따른 책임
(예) 회사가 대표이사 甲을 해임한 후 등기를 게을리하여 甲을 대표이사로 믿고 거래한 乙은 37조 1항에 의해 거래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예) 甲이 대표이사인데 乙을 대표이사로 잘못 등기한 경우 乙을 대표이사로 믿고 거래한 자는 39조에 의해 거래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