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고가이다.
다.Inergen(IG-541)
화학적 소화가 아닌 물리적소화에 의한 약제로서 非Halogen계열의 물질이다.
NFC, SNAP program에서 채택 및 UL 및 FM에서 인증된 제품이며, 대기중에 존재한 기체이므로 ODP=0, GWP=0, ALT=0이다. 설계농도는 37.5%, 충전압력은 153㎏/㎠로 용기 저장압력 및 헤드방사 압력이 고압인 관계로 방호구역 내에 Relief Vent가필요하다.
타약제에 비해 많은 양의 용기수가 필요하며 따라서 대형의 용기실 면적을 확보 하여야 한다.
라.FE-13(HFC-23)
화학적소화보다는 Br, CI가 없는 관계로 냉각소화가 작용하여 소화된다.
NFC, SNAP program에서 채택 및 UL 및 FM에서 인증된 제품이며,설계농도 16%, 충전압력 42.8㎏?㎠로 Halon과 유사하다. 테프론의 제조작업 공정 중에 부산물로 생산되는 제품으로 환경평가 기준은 ODP=0, GWP=13, ALT=300year으로 대기권 잔존수명은 장기간이나 반면에 ODP가 0이다.
증기압 높은 관계로 질소가압이 없이 자기증기압으로 방사된다
구 분
NAF S-Ⅲ
(HCFC Blend A)
FM-200
(HFC-227ea)
FE-13
(HFC-23)
INERGEN
(IG-541)
소화의 주체
억제소화
억제소화
냉각소화
질식소화
농도
(20℃)
설계농도이상
8.6%
7%
16%
37.5%
허용농도이하
10%
9%
50%
43%
헤드 방사압력Maker
8.3(㎏/㎠)
13.8(㎏/㎠)
8.0(㎏/㎠)
22.8(㎏/㎠)
방사 시간
10초
10초
10초
60초
방출계수
(20℃)
Volume factor
0.363(㎏/m3)
0.5498(㎏/m3)
0.671(㎏/m3)
0.479(m3/m3)
Openning factor
2.8(㎏/㎡)
-(㎏/㎡)
5.03(㎏/㎡)
1.5(m3/m3)
용기내 충전압력(20℃)
42.3(㎏/㎠)
25.5(㎏/㎠)
42.8(㎏/㎠)
153(㎏/㎠)
용기내 상태(20℃)
액체(질소가압)
액체(질소가압)
액체
액체
인 증
ULC
UL. FM
UL. RM
UL. FM
▲ 용어의 정의
1.정정소화약제(Clean Agent)
소화할 때 기화로 인한 잔여물을 남기지 않으며, 전기적으로는 비전도성인 증발성의 가스상태의 소화약제로서, 지구환경파괴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낮은 소화약제를 말한다.
2.할로겐-탄소화합물 청정소화약제(Halocarbon Agent)
할로겐측화합물 즉, 불소(F), 염소(CI), 취소(Br),요오드(I) 등의 원소가 운데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유기화합물의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유기화합 물을 주요 구성물로 하는 청정소화약제
3.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Inert Gas Agent)
소화약제의 주요 성분으로 헤륨, 네온, 아르곤,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
등의 가스 가운데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을 함유하는 청정소화약제
4.GWP(Global Warming Potentaial : 지구온난화지수
5.ODP(Ozone Depletion Potential : 오존파괴지수
6.LOAEL : (Lowest Observable Adverse Effect Level) :
아무런 악영향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 농도
7.LOAEL : (Lowest Observable Adverse Effect Level) :
약영향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농도
8.대기잔존년수
할로겐화합물 또는 청정소화약제가 대기중에서 분해ㆍ화합하여 다른
물질로 변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대기중에 존재하는 기간을 년수로 표시한
것으로, 지구온난화지수 및 오존층 파괴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결 론
우리나라는 몬트리올의정서 규제조치의 시행 및 특정물질의 수급계획에 따라 할론의 사용이 제한되어, 신규건축물에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또는 HCFC-227ea, IG-541, HCFC Blend A, HFC-23 등과 같은 신규소화약제와 이를 이용한 소화시스템으로 대체되어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는 NPFA 2001 및 ISO14530-1에서 할로겐화합물 9종, 비활성기체 4종 등 총 13개 종류의 소화약제를 등재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규 소화약제의 연구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폐쇄장치 또는 개구부 등 설비시스템의 조건을 조금만 간과하여도 소화성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설계 및 시공시 충분한 기술적 검토 및 완벽한 시공이 요구된다. 따라서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성능인정시험은 국내에서 처음 실시하는 시험으로 각종 시험장비의 사양 및 설치에 따른 적정성 판단과 시험 DATA에 대한 적용기준 및 분석방법의 접근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설비 공급사의 경우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점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져 FI인정시험을 통하여 확인보완하는 등 시험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청정소화약제 설비의 설계매뉴얼 및 설계프로그램을 해외에서 개발된 상태 대로 사용함으로서 시스템에 대한 국내 제조업체의 기술축적이 빈약하고 국내설비와 서로 맞지 않는 상태임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국내 자체 시스템의 개발 및 부품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실시된 FI인정시험을 통하여 인정을 획득한 업체의 경우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많은 기술적인 사항의 습득 및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던 점이 부수적인 효과라 할 수 있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 자체 개발한 설계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 인정을 획득하여 국내 가스소화설비 기술의 진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FI인정시험의 기준 역시 현재의 단순히 3가지 모형 및 설계매뉴얼상에 기술된 부품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시험하고 있으나, 향후 시스템 전체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과 설계 매뉴얼상에 기술된 각 부품에 대한 성능시험(헤드의 방호면적, 및 분사각도, 부품의 등가길이 등) 등을 실시하여 FI인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제조업체의 자체기술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Inergen(IG-541)
화학적 소화가 아닌 물리적소화에 의한 약제로서 非Halogen계열의 물질이다.
NFC, SNAP program에서 채택 및 UL 및 FM에서 인증된 제품이며, 대기중에 존재한 기체이므로 ODP=0, GWP=0, ALT=0이다. 설계농도는 37.5%, 충전압력은 153㎏/㎠로 용기 저장압력 및 헤드방사 압력이 고압인 관계로 방호구역 내에 Relief Vent가필요하다.
타약제에 비해 많은 양의 용기수가 필요하며 따라서 대형의 용기실 면적을 확보 하여야 한다.
라.FE-13(HFC-23)
화학적소화보다는 Br, CI가 없는 관계로 냉각소화가 작용하여 소화된다.
NFC, SNAP program에서 채택 및 UL 및 FM에서 인증된 제품이며,설계농도 16%, 충전압력 42.8㎏?㎠로 Halon과 유사하다. 테프론의 제조작업 공정 중에 부산물로 생산되는 제품으로 환경평가 기준은 ODP=0, GWP=13, ALT=300year으로 대기권 잔존수명은 장기간이나 반면에 ODP가 0이다.
증기압 높은 관계로 질소가압이 없이 자기증기압으로 방사된다
구 분
NAF S-Ⅲ
(HCFC Blend A)
FM-200
(HFC-227ea)
FE-13
(HFC-23)
INERGEN
(IG-541)
소화의 주체
억제소화
억제소화
냉각소화
질식소화
농도
(20℃)
설계농도이상
8.6%
7%
16%
37.5%
허용농도이하
10%
9%
50%
43%
헤드 방사압력Maker
8.3(㎏/㎠)
13.8(㎏/㎠)
8.0(㎏/㎠)
22.8(㎏/㎠)
방사 시간
10초
10초
10초
60초
방출계수
(20℃)
Volume factor
0.363(㎏/m3)
0.5498(㎏/m3)
0.671(㎏/m3)
0.479(m3/m3)
Openning factor
2.8(㎏/㎡)
-(㎏/㎡)
5.03(㎏/㎡)
1.5(m3/m3)
용기내 충전압력(20℃)
42.3(㎏/㎠)
25.5(㎏/㎠)
42.8(㎏/㎠)
153(㎏/㎠)
용기내 상태(20℃)
액체(질소가압)
액체(질소가압)
액체
액체
인 증
ULC
UL. FM
UL. RM
UL. FM
▲ 용어의 정의
1.정정소화약제(Clean Agent)
소화할 때 기화로 인한 잔여물을 남기지 않으며, 전기적으로는 비전도성인 증발성의 가스상태의 소화약제로서, 지구환경파괴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낮은 소화약제를 말한다.
2.할로겐-탄소화합물 청정소화약제(Halocarbon Agent)
할로겐측화합물 즉, 불소(F), 염소(CI), 취소(Br),요오드(I) 등의 원소가 운데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유기화합물의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유기화합 물을 주요 구성물로 하는 청정소화약제
3.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Inert Gas Agent)
소화약제의 주요 성분으로 헤륨, 네온, 아르곤,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
등의 가스 가운데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을 함유하는 청정소화약제
4.GWP(Global Warming Potentaial : 지구온난화지수
5.ODP(Ozone Depletion Potential : 오존파괴지수
6.LOAEL : (Lowest Observable Adverse Effect Level) :
아무런 악영향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 농도
7.LOAEL : (Lowest Observable Adverse Effect Level) :
약영향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농도
8.대기잔존년수
할로겐화합물 또는 청정소화약제가 대기중에서 분해ㆍ화합하여 다른
물질로 변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대기중에 존재하는 기간을 년수로 표시한
것으로, 지구온난화지수 및 오존층 파괴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결 론
우리나라는 몬트리올의정서 규제조치의 시행 및 특정물질의 수급계획에 따라 할론의 사용이 제한되어, 신규건축물에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또는 HCFC-227ea, IG-541, HCFC Blend A, HFC-23 등과 같은 신규소화약제와 이를 이용한 소화시스템으로 대체되어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는 NPFA 2001 및 ISO14530-1에서 할로겐화합물 9종, 비활성기체 4종 등 총 13개 종류의 소화약제를 등재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규 소화약제의 연구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폐쇄장치 또는 개구부 등 설비시스템의 조건을 조금만 간과하여도 소화성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설계 및 시공시 충분한 기술적 검토 및 완벽한 시공이 요구된다. 따라서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성능인정시험은 국내에서 처음 실시하는 시험으로 각종 시험장비의 사양 및 설치에 따른 적정성 판단과 시험 DATA에 대한 적용기준 및 분석방법의 접근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설비 공급사의 경우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점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져 FI인정시험을 통하여 확인보완하는 등 시험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청정소화약제 설비의 설계매뉴얼 및 설계프로그램을 해외에서 개발된 상태 대로 사용함으로서 시스템에 대한 국내 제조업체의 기술축적이 빈약하고 국내설비와 서로 맞지 않는 상태임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국내 자체 시스템의 개발 및 부품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실시된 FI인정시험을 통하여 인정을 획득한 업체의 경우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많은 기술적인 사항의 습득 및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던 점이 부수적인 효과라 할 수 있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 자체 개발한 설계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 인정을 획득하여 국내 가스소화설비 기술의 진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FI인정시험의 기준 역시 현재의 단순히 3가지 모형 및 설계매뉴얼상에 기술된 부품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시험하고 있으나, 향후 시스템 전체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과 설계 매뉴얼상에 기술된 각 부품에 대한 성능시험(헤드의 방호면적, 및 분사각도, 부품의 등가길이 등) 등을 실시하여 FI인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제조업체의 자체기술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