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대리인(代理人) 이론(理論)
1. 위임자(委任者)-대리인(代理人) 관계(關係)의 본질(本質)
2. 비대칭적(非對稱的) 정보(情報)
3. 불확실성(不確實性)과 위험(危險)부담(負擔)
4. 대리인(代理人) 이론(理論)연구(硏究)
Ⅱ. 대리인(代理人) 이론(理論)의 행정학적(行政學的) 적용(適用)
1. 국민(國民)-국회(國會)-정부(政府)관료제(官僚制)
2. 정부관료제(政府官僚制)내에서의 대리인(代理人) 문제(問題)
3. 정부(政府)규제(規制) 및 공기업(公企業)관리(管理)에서의 대리인 문제(問題)
4. 기타 논점(論点)들
1. 위임자(委任者)-대리인(代理人) 관계(關係)의 본질(本質)
2. 비대칭적(非對稱的) 정보(情報)
3. 불확실성(不確實性)과 위험(危險)부담(負擔)
4. 대리인(代理人) 이론(理論)연구(硏究)
Ⅱ. 대리인(代理人) 이론(理論)의 행정학적(行政學的) 적용(適用)
1. 국민(國民)-국회(國會)-정부(政府)관료제(官僚制)
2. 정부관료제(政府官僚制)내에서의 대리인(代理人) 문제(問題)
3. 정부(政府)규제(規制) 및 공기업(公企業)관리(管理)에서의 대리인 문제(問題)
4. 기타 논점(論点)들
본문내용
목표, 즉 공공성(公共性)의 달성이라는 측면을 대리인인 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무시하게 할 수 있고, 너무 약한 보상체계는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만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최적의 차등보너스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하지만 대리인 이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성과의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 대리인 이론은 위임자가 대리인 각각의 성과에 대한 절대적인 측정이 힘들고 또 대리인 들이 “동일한 환경”하에서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대리인들의 상대적인 업적순위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것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임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이른바 rank-order tournament의 방법, Green & Stokey, 1983; Lazear & Rosen, 1981). 하지만 정부투자기관들은 금융, 에너지, 통신 등 각기 다른 사업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 역시 매우 다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투자기관들의 경영성과를 단순히 비교평가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경영성과의 차이가 경영효율성의 차이인지 아니면 산업환경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불가피나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각 투자기관들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기대되는 경영성과를 설정하고, 그 기대치(期待値)와 실제 성과와의 차이에 근거하여 성과급을 결정하여야만 효율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4. 기타 논점(論点)들
이상과 같이 설명한 영역 이외에도 대리인 이론은 행정학의 다른 많은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 Tirole(1994; 17-27)에 의하면, 선거, 정부-공기업-민간의 업무분담, 정부 내 여러 부처들의 존재이유, 권력분립의 원리 등 많은 주제들이 대리인 이론의 시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서는 선거와 정부 내의 기능적 분화 및 조정의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국민과(포괄적 의미에서의) 정부와의 관계를 위임자-대리인간의 계약을 파악할 때, 일반적으로 말해서 장기적인 계약이 효율적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것은 계약을 장기화함으로써 계약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대리인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믿을 만한 행위(credible commitment)를 담보하기에 더욱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기적인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매번 행정부의 장과 입법부의 구성원에 대하여 재계약을 맺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미래의 상황하에서 대리인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되도록 장기계약이 효율적이겠지만, 장기계약으로 위임자와 대리인간의 정보(情報)의 불균형(不均衡)이 심화되고, 또 대리인이 그 이점을 이용하여 위임자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효용을 추구할 때(도덕적 위해), 장기계약은 치명적으로 위임자의 이익을 손상하게 한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도덕적(道德的) 위해(危害)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소 비효율이 존재하더라도, 위임자로서는 주기적으로 대리인의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위임-대리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시 말해서,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협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업무성과를 제고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논의는 정부부처내의 기능적 분화에 관한 대리인 이론의 설명이다. 왜 위임자인 국민들은 대리인인 행정부를 하나의 거대조직으로 구성하여 통제하지 않고, 때로는 기능이 중복되고, 때로는 정책과정상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 다수의 부처로 존재하도록 한 것일까? 물론 정부부처는 전문화의 이점과 같은 기능적인 측면과 부처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상고객이라는 기준에서 정부부처를 조직적으로 분화시키고 있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대리인 이론은 이러한 사실을 “다수의 대리인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위임자가 다수의 대리인의 상호견제와 경쟁을 통하여 대리인을 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대리인이 더 많이 드러내도록 하고, 상호 통제하게 하며, 대리인들의 업무수행을 더 쉽게 비교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게 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리인들의 조용한 만장일치보다는 떠들썩한 논의와 갈등이 오히려 위임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따라서 완벽한 정책조정이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하나의 “신화(神話)”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리인 이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성과의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 대리인 이론은 위임자가 대리인 각각의 성과에 대한 절대적인 측정이 힘들고 또 대리인 들이 “동일한 환경”하에서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대리인들의 상대적인 업적순위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것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임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이른바 rank-order tournament의 방법, Green & Stokey, 1983; Lazear & Rosen, 1981). 하지만 정부투자기관들은 금융, 에너지, 통신 등 각기 다른 사업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 역시 매우 다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투자기관들의 경영성과를 단순히 비교평가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경영성과의 차이가 경영효율성의 차이인지 아니면 산업환경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불가피나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각 투자기관들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기대되는 경영성과를 설정하고, 그 기대치(期待値)와 실제 성과와의 차이에 근거하여 성과급을 결정하여야만 효율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4. 기타 논점(論点)들
이상과 같이 설명한 영역 이외에도 대리인 이론은 행정학의 다른 많은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 Tirole(1994; 17-27)에 의하면, 선거, 정부-공기업-민간의 업무분담, 정부 내 여러 부처들의 존재이유, 권력분립의 원리 등 많은 주제들이 대리인 이론의 시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서는 선거와 정부 내의 기능적 분화 및 조정의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국민과(포괄적 의미에서의) 정부와의 관계를 위임자-대리인간의 계약을 파악할 때, 일반적으로 말해서 장기적인 계약이 효율적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것은 계약을 장기화함으로써 계약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대리인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믿을 만한 행위(credible commitment)를 담보하기에 더욱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기적인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매번 행정부의 장과 입법부의 구성원에 대하여 재계약을 맺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미래의 상황하에서 대리인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되도록 장기계약이 효율적이겠지만, 장기계약으로 위임자와 대리인간의 정보(情報)의 불균형(不均衡)이 심화되고, 또 대리인이 그 이점을 이용하여 위임자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효용을 추구할 때(도덕적 위해), 장기계약은 치명적으로 위임자의 이익을 손상하게 한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도덕적(道德的) 위해(危害)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소 비효율이 존재하더라도, 위임자로서는 주기적으로 대리인의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위임-대리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시 말해서,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협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업무성과를 제고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논의는 정부부처내의 기능적 분화에 관한 대리인 이론의 설명이다. 왜 위임자인 국민들은 대리인인 행정부를 하나의 거대조직으로 구성하여 통제하지 않고, 때로는 기능이 중복되고, 때로는 정책과정상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 다수의 부처로 존재하도록 한 것일까? 물론 정부부처는 전문화의 이점과 같은 기능적인 측면과 부처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상고객이라는 기준에서 정부부처를 조직적으로 분화시키고 있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대리인 이론은 이러한 사실을 “다수의 대리인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위임자가 다수의 대리인의 상호견제와 경쟁을 통하여 대리인을 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대리인이 더 많이 드러내도록 하고, 상호 통제하게 하며, 대리인들의 업무수행을 더 쉽게 비교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게 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리인들의 조용한 만장일치보다는 떠들썩한 논의와 갈등이 오히려 위임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따라서 완벽한 정책조정이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하나의 “신화(神話)”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