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보호관찰제도
(1)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2) 보호관찰의 목표
(3) 보호관찰의 대상 및 기간
2. 사회봉사명령
(1) 의의
(2) 내용
3. 수강명령
(1) 의의
(2) 내용
4. 판결전조사
5. 환경조사와 환경 개선
6. 새로운 사회내 처우방법
(1) 전자감시
(2) 가택구금
Ⅲ. 결 론
※ 참고문헌
Ⅱ. 본 론
1. 보호관찰제도
(1)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2) 보호관찰의 목표
(3) 보호관찰의 대상 및 기간
2. 사회봉사명령
(1) 의의
(2) 내용
3. 수강명령
(1) 의의
(2) 내용
4. 판결전조사
5. 환경조사와 환경 개선
6. 새로운 사회내 처우방법
(1) 전자감시
(2) 가택구금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귀에 필요한 처우를 꾀하면서 법공동체로 재편입 시키고자 하는 재통합 모델과 내용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구금 모델은 응보사상을 전제로 하여 구금자체에 중점을 두는 모델이기 때문에 사회복귀적인 처우 모델로서는 부적합하다.
사회복귀와 관련한 교정처우의 모델은 '개선(改善) 모델', '의료(醫療) 모델', '재통합(再統合) 모델' 및 '공정(公正) 모델'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의 처우 모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행형에서 추구해야 할 교정처우 모델을 제시한다. (1) 개선 모델 응보형주의에 기초한 가혹한 형의 집행을 지양하고, 교육형주의를 기초로 수용자의 개선·교화을 통하여 범죄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모델을 말한다. 즉 종교교회·심리적 카운셀링·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모델에 따라 수용자의 교화개선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처우기술이 개발·실시되었으나, 범죄인의 개선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기초로 한 개선모델은 당시의 개별수용자의 개선 여부에 대한 판단의 곤란, 시설내 처우를 통한 개선의 한계라는 문제 등에 부딪치게 되었다. (2) 의료 모델 수용자를 인격이나 사회화에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보아 환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모델이다. 이를 치료(治療) 모델이라고도 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교정당국은 수용자를 치료하기 위해 먼저 수용자에 대한 개별적 분류를 통하여 당해 수용자에게 알맞는 처우 프로그램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이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정기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정신의학의 발달에 영향을 받아 발전된 의료 모델은 수용자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오늘날에는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치료라는 이름아래 수용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무시한 강제처우를 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3) 공정 모델 공정 모델은 처우의 중점을 공정성의 확보라는 점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서 범죄에 대한 형벌의 비례성,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 재판과 행형에 있어서 재량의 제거, 양형의 균형화, 적법절차에 의한 인권보호 등이 공정 모델의 핵심적 명제가 되고 있다. 정의(正義) 모델 또는 사법(司法) 모델이라고도 한다. 극단적인 개선 모델이나 의료 모델이 초래하는 수용자의 인권침해라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법적 지위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처우의 문제를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즉 개선 모델이나 의료 모델은 수용자의 개선과 치료 및 사회규범에의 강제적인 적응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수용자를 순전히 합목적적인 치료·교정의 객체로 취급하고 수용자 또한 각종 권리·의무의 주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부정기형과 가석방 등이 처우의 중심이 되는 의료 모델의 경우에는 법절차의 결여, 양형의 불균형, 장기구금에 따른 과잉구금으로 교도소의 수용조건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정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정 모델도 처우에 있어서 공정성의 확보라는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엄벌화와 구금의 장기화로 연결되어 응보주의의 모델로 회귀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에서의 이론적 연구성과인 예방의 관점이 행형단계에서 무시되어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4) 재통합 모델 수용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그 동의와 참여하에 처우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집행하려는 것이다. 이 모델은 수용자를 단순한 처우의 객체로 보지 아니하고, 교정관계자와 수용자가 상호신뢰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규율을 지키고 처우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상호학습을 통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수용자는 처우의 주체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수용자를 '법공동체에로의 재편입'(Wiedereingliederung des Taters in die Rechtsge- meinschaft)시키고자 하는 재통합 모델은 수용자 개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의 관심도 강조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의 실험은 독일 행형법 제9조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사회치료시설에의 처우를 들 수 있다. 재통합 모델에서는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사회치료처우와 같은 과학화된 처우기법과 함께 사회화된 처우가 확대되어야 한다. (5) 우리의 행형과 교정처우 모델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처우의 각 모델들은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개선 모델은 수용자 개인의 교화개선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사회와의 관련성이 적다는 점이 문제되고, 의료 모델은 '치료'의 이름하에 수용자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강제적 처우의 위험이 있으며, 공정 모델의 경우 자칫하면 응보주의의 모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사회복귀의 행형목적은 수용자가 내적·외적 자주성과 주체적인 인격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교정단계에서 수용자의 사회복귀가 중요한 임무라고 하는 점에 거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제는 나름대로의 교정처우 모델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법에 따른 공정한 처우를 기초로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수용자의 사회화에 중점을 두는 처우 모델이 되어야 한다. 물론 처우는 수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그 처우는 교정당국이 주체가 되어 수용자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자발적으로 처우 프로그램 등에 참가하여 스스로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당국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
※ 참고문헌 ※
●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 조창희(1992)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연세대 박사논문
● 차용석(1989)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 법무부, 『청소년범죄연구』 7집
● 이형섭(2000)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학회 세미나(2000.11.23) 발표문
● 최인섭진수명(1994)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참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국형사정책연구원.(1999) "보호관찰의 회고와 전망" 제24회 형사정책세미나
사회복귀와 관련한 교정처우의 모델은 '개선(改善) 모델', '의료(醫療) 모델', '재통합(再統合) 모델' 및 '공정(公正) 모델'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의 처우 모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행형에서 추구해야 할 교정처우 모델을 제시한다. (1) 개선 모델 응보형주의에 기초한 가혹한 형의 집행을 지양하고, 교육형주의를 기초로 수용자의 개선·교화을 통하여 범죄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모델을 말한다. 즉 종교교회·심리적 카운셀링·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모델에 따라 수용자의 교화개선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처우기술이 개발·실시되었으나, 범죄인의 개선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기초로 한 개선모델은 당시의 개별수용자의 개선 여부에 대한 판단의 곤란, 시설내 처우를 통한 개선의 한계라는 문제 등에 부딪치게 되었다. (2) 의료 모델 수용자를 인격이나 사회화에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보아 환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모델이다. 이를 치료(治療) 모델이라고도 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교정당국은 수용자를 치료하기 위해 먼저 수용자에 대한 개별적 분류를 통하여 당해 수용자에게 알맞는 처우 프로그램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이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정기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정신의학의 발달에 영향을 받아 발전된 의료 모델은 수용자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오늘날에는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치료라는 이름아래 수용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무시한 강제처우를 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3) 공정 모델 공정 모델은 처우의 중점을 공정성의 확보라는 점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서 범죄에 대한 형벌의 비례성,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 재판과 행형에 있어서 재량의 제거, 양형의 균형화, 적법절차에 의한 인권보호 등이 공정 모델의 핵심적 명제가 되고 있다. 정의(正義) 모델 또는 사법(司法) 모델이라고도 한다. 극단적인 개선 모델이나 의료 모델이 초래하는 수용자의 인권침해라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법적 지위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처우의 문제를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즉 개선 모델이나 의료 모델은 수용자의 개선과 치료 및 사회규범에의 강제적인 적응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수용자를 순전히 합목적적인 치료·교정의 객체로 취급하고 수용자 또한 각종 권리·의무의 주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부정기형과 가석방 등이 처우의 중심이 되는 의료 모델의 경우에는 법절차의 결여, 양형의 불균형, 장기구금에 따른 과잉구금으로 교도소의 수용조건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정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정 모델도 처우에 있어서 공정성의 확보라는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엄벌화와 구금의 장기화로 연결되어 응보주의의 모델로 회귀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에서의 이론적 연구성과인 예방의 관점이 행형단계에서 무시되어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4) 재통합 모델 수용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그 동의와 참여하에 처우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집행하려는 것이다. 이 모델은 수용자를 단순한 처우의 객체로 보지 아니하고, 교정관계자와 수용자가 상호신뢰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규율을 지키고 처우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상호학습을 통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수용자는 처우의 주체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수용자를 '법공동체에로의 재편입'(Wiedereingliederung des Taters in die Rechtsge- meinschaft)시키고자 하는 재통합 모델은 수용자 개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의 관심도 강조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의 실험은 독일 행형법 제9조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사회치료시설에의 처우를 들 수 있다. 재통합 모델에서는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사회치료처우와 같은 과학화된 처우기법과 함께 사회화된 처우가 확대되어야 한다. (5) 우리의 행형과 교정처우 모델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처우의 각 모델들은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개선 모델은 수용자 개인의 교화개선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사회와의 관련성이 적다는 점이 문제되고, 의료 모델은 '치료'의 이름하에 수용자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강제적 처우의 위험이 있으며, 공정 모델의 경우 자칫하면 응보주의의 모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사회복귀의 행형목적은 수용자가 내적·외적 자주성과 주체적인 인격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교정단계에서 수용자의 사회복귀가 중요한 임무라고 하는 점에 거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제는 나름대로의 교정처우 모델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법에 따른 공정한 처우를 기초로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수용자의 사회화에 중점을 두는 처우 모델이 되어야 한다. 물론 처우는 수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그 처우는 교정당국이 주체가 되어 수용자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자발적으로 처우 프로그램 등에 참가하여 스스로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당국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
※ 참고문헌 ※
●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 조창희(1992)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연세대 박사논문
● 차용석(1989)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 법무부, 『청소년범죄연구』 7집
● 이형섭(2000)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학회 세미나(2000.11.23) 발표문
● 최인섭진수명(1994)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참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국형사정책연구원.(1999) "보호관찰의 회고와 전망" 제24회 형사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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