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성폭력 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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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개념정리)
ⅰ. 성폭력의 개념
ⅱ. 성희롱의 개념

Ⅱ. 본론
ⅰ. 성폭력
1. 성폭력의 원인
1)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2) 왜곡된 성문화
3) 의사소통의 불일치
4) 성교육의 부재
5) 기타
2. 성폭력의 유형
1) 어린이 성폭력
2) 친족 성폭력
3) 데이트 성폭력
4)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5) 언어폭력, 통신매체에 의한 음란전화, 장난전화, 침묵전화
6) 청소년 성폭력
3.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1)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2)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4. 발생실태
5.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
ⅱ. 성희롱
1. 성희롱의 유형
-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기타
2. 성희롱 관련 법률
1) 성희롱 관련 법률의 정의
2) 성희롱 관련 법률의 목적
3.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통념
4. 성희롱 관련 사례

Ⅲ. 결론
ⅰ.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1. 이런 사람을 조심하자
2. 성폭력 예방 및 대책
ⅱ. 성희롱 예방법과 법적 구제방법, 대응책
1. 성희롱 예방법 및 예방 지침
2. 구제방법 및 대응책

본문내용

처음 만나서 단 둘이 있기만을 고집하는 사람.
· 부적절한 상황(예배시간, 수업시간 등)에서 여성의 관심과 순종을 요구하는 사람.
· 사적인 질문을 자주하며 여성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기 원하는 사람.
· 남자는 여자의 하늘이고 반드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식으로 전통적인 여성상과 남성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
2) 성폭력 예방 및 대책
어려서부터 남자아이의 공격성을 남성다움으로 방조하거나 고무하는 한편 남녀사이의 진정한 애정과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성관계가 아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을 부추기며, 남성을 성의 주체로 보고 여성의 성을 대상화, 상품화하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평등한 주체인 남녀간의 만남으로 보는 건강한 성문화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고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남녀간 평등한 성문화의 정착, 즉 성의 사회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등교육실시 등 성폭력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인 노력과 함께 국가적인 장치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공익광고의 필요성)
·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 건전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
· 남녀평등, 인간평등의 교육실시
· 사회전반에 팽배한 폭력문화를 비판 쇄신하고 성 상품화에 대한 효율적 규제방안 마련
· 피해자 보호정책과 함께 가해자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사후 지원적 측면
① 전문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활성화
② 재정적 지원
③ 전문 경찰제도
④ 의료제도와의 연계망 확보
⑤ 장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 피해 직후 대처방안
① 먼저 피해사실을 숨기지 말고 즉각 알리도록 한다.
② 병원치료와 증거를 채취, 보존하도록 한다(사건 직후 가능한 24시간 이내).
③ 고소여부 결정(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④ 전문상담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도록 한다.
2. 성희롱 예방법과 법적 구제방법, 대응책
1) 성희롱 예방법 및 예방 지침
①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나와 같은 존재로 인식한다.
②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③ 음담패설을 삼간다.
④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불분명한 대응은 상대의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
⑤ 상대가 자신의 성적 언동에 적극 찬동하지 않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⑥ 상대가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인 의사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⑦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⑧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⑨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⑩ 공공장소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⑪ 칭찬할 때 쓰다듬거나 가볍게 치는 행위도 성희롱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그런 행동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⑫ ‘딸 같다’ ‘아들 같다’ 하면서 쓰다듬거나 안마를 요구하거나 하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 지 않는다.
⑬ 자신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며, 일단 성희롱이 발 생하면 그 행동을 중지시켜야 한다.
⑭ 중재, 경고, 징계 등의 조치 이후 가해자가 보복이나 앙갚음을 하지 않도록 주시한다.
⑮ 성희롱을 당하면서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면 이를 중지시켜야 한다.
· 성희롱 상담고충에 대한 전담창구 마련 및 정기점검
· 성희롱 상담자 교육훈련 지원
· 성희롱 예방 교육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적정한 대처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의 불이익한 조치 금지
2) 구제방법, 대응책
① 개인적 대응책
·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가해자에게 편지를 쓴다.
(편지에는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 편지는 이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적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주변 직원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 상급자에게 이를 알리고 상급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저지하도록 요구한다.
② 기관 내 자체 처리
· 피해자는 고충상담 창구를 통하여 피해내용을 상담하고 처리를 요구한다.
· 피해자의 요구가 접수되었을 때 사건에 대한 조사, 확인절차를 거쳐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종결 조치한다.
· 성희롱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 간에 화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양자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한다.
· 조정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공개사과, 행위자에 대한 경고, 행위자의 각서제출에 의한 사과와 재발방지 보장,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부서 이동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인사조치 및 징계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중한 사안인 경우에는 기관장은 행위자의 전보, 직위해제, 징계요구(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여성특별위원회에 신고
· 성희롱피해자는 여성특별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성희롱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의권고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 남녀차별(성희롱)행위의 중지
▷ 원상회복· 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
▷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한 조치
▷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한 공표
· 형사처벌 규정에 위반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한국성폭력상담소 02-529-4271~2
여성의 전화 02-269-2962
한국여성민우회 02-646-8858
여자형사기동대 02-733-0118, 738-8080
각 경찰서 여성상담실 (대표국번 + 0118)
Ⅳ. 출처 및 참고자료
- 한국성폭력상담소(상담통계)
- 한국여성민우회
- EBS 지식채널(동영상)
- 교내 성폭력 상담실(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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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03
  • 저작시기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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