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사상 정치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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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역사상 정치적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조선

Ⅱ. 고구려

Ⅲ. 백제

Ⅳ. 신라

Ⅴ. 고려

Ⅵ. 조선

본문내용

대표들이 읍사조직에 참여하고 지방재지세력으로 주도적 활동을 하고 있었다.
Ⅵ. 조선
조선왕조를 개창한 사대부세력은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정비하여 자영농을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실현하려 하였다. 아울러 민본에 바탕을 둔 왕도정치를 표방하여 도덕적인 관인들이 다스리는 지배체제를 지향하였다. 또한 과전법의 시행으로 농장의 대토지겸병(大土地兼倂)을 없애고, 중앙관인을 물론 재지품관층(在地品官層)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중국 명나라와의 대외관계 또한 국가운영에 있어서의 중요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사회 내부적으로는 신분제를 정비하여 양인과 천인 및 양반?중인?평민?천민의 신분과 계층의 엄격한 구분을 두는 양천제(良賤制)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또 군사제도를 정비하고 양전(量田, 토지조사)과 호구조사를 실시하여 국세(國勢)를 파악하였으며, 사원?노비문제 등 일시에 해결하지 못한 사회문제는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면서 지배기구의 정비와 더불어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 보충군(補充軍, 천인으로 일정기간 양역(良役)의 군역에 종사하면 양인으로 편입되는 군사)을 두는 등 양인을 확충하여 국가재정을 크게 안정화시켰고, 공물을 각 군현에 새로 나누어 정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이제 경국대전의 법전체제에 따른 정치체제를 운영할 수가 있게 되었다. 우선 경국대전에 나타난 조선초기의 정치체제 가운데 중앙의 지배구조는 신권과 왕권의 갈등을 겪으면서 국왕중심의 효율적 행정체제로 정비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태종의 세 차례에 걸친 관제개혁, 세종의 집 현전 설치와 의정부 서사제 실시, 세조의 두 차례에 걸친 정변에 따른 관제개혁을 통하여 경국대전의 법전체제의 골격이 정비되었다.
먼저 고려 때부터 운영되었던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집중되었던 권력을 분산시켜 정치를 의결하는 의정부, 왕에 대한 언론을 맡는 사간원, 군사기밀을 장악하는 중추원,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을 정치의 기간으로 하였다. 한편 실무행정은 육조에서 담당하였는데, 그 지위를 정2품 아문으로 승격시켜 소관 업무를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하여, 왕이 인사?군사?재정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앙의 통치기구는 왕-의정부(의정부 署事制 실시 경우)-육조-각사(各司)의 수직체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육조에는 각각 3∼4개의 소속 관서를 두어 업무를 나누어 맡게 하였으며, 또한 중앙 각 관서를 속아문(屬衙門)으로 육조에 배속하여 각 조(曹)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는 행정체제로 정비되었다. 그리고 종친부(宗親府)충훈부(忠勳府)의빈부(儀賓府) 등을 두어 종실?공신?부마?외척을 예우하는 한편 그들이 정치에 간여하는 것을 삼가토록 하였다. 또한 의금부,승정원을 왕에게 직속시켜 왕권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였다.
한편 조선의 관인사회는 관직으로부터 분리되어 관품체계(官品體系)가 독자적으로 운용되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통치조직의 기준으로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실제 관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관품을 통하여 관인지배층의 일원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중앙과 거의 동질적인 지배층이 전국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직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양반지배집단으로 효율적으로 편제할 수 있었고, 관인 예비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관품은 18품 30계로 이루어졌는데 문관은 정1품 1계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에서 종9품 30계 장사랑(將仕郞)까지, 무관은 1계에서 8계까지는 문관과 같고 정3품 9계 절충장군(折衝將軍) 이하 종9품 30계 전력부위(展力副尉)로 되어있다. 관품에서는 기본적인 구분선은 4품과 5품 사이 문관은 대부(大夫, 종4품 16계 朝奉大夫)와 사(士)인 랑(정5품 17계 通德郞), 무관은 장군(종4품 16계 宣略將軍)과 위(정5품 17계 果毅校尉)로 그 칭호를 달리 하였다. 관직과 연관하여 정3품 9계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을 당상관(堂上官)이라 하고, 정3품 10계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를 당하관이라 하였으며, 종6품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참상관(參上官, 朝參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됨), 그 이하를 참하관이라 하였다. 그리고 별칭으로 정2품 이상을 대감(大監, 판서급 이상), 종2품과 정3품을 영감(令監, 참판과 참의급)이라 하였다. 한편 종친?의빈의 품계와 잡직(雜職, 기술직) 및 토관직(土官職)은 별도로 운영되었다.
여기서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은 기본적으로 정치가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아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왕의 명령에 따라 승진되었다. 참상관과 참하관은 승진하는데 필요한 근무일수(일,월,연별로 인사하는 방법이 있음)에 차별이 있었다. 인사 발령에 있어서도 대부 이상은 대간(臺諫, 사헌부와 사간원)의 서경(署經, 관리에 임명될 때 대간의 승인을 받는 일)이 면제되어 왕의 교지(敎旨)에 의해 이루어졌고, 사(士)인 랑급(郞級)은 서경을 거쳐 교첩(敎牒)의 형식으로 발령되었다. 이것은 고려시대 모든 관원의 인사에 대간의 서경이 필요했던 것과 비교하면 왕의 인사 권한이 강화되어 귀족적인 성격이 줄어들고 관료적인 성향이 강화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조선초기 지방통치체제로서의 군현제는 많은 개혁과 개편의 과정을 거쳐 위로는 8도(八道) 체제와 아래로는 면리제(面里制)로 정비되었다. 그 결과 지방통치는 군?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지방행정은 입법?사법?행정의 권한을 가진 수령(守令)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읍격(邑格)과 수령의 직급은 여러 단계로 구분되었으나 행정체계상으로는 모두 병렬적으로 직속상관인 감사(監司, 관찰사)의 관할 하에 있었다. 다만 수령이 겸직하는 군사직(軍事職)으로 말미암아 수령간에 상하의 계통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의 중앙집권적 지방통치체제가 비교적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왕-감사-수령으로 이어지는 중앙권력의 지방통치 계통과 경재소(京在所)-유향소(留鄕所)-면리임(面里任)으로 연결되는 사족(士族) 중심의 자치적 향촌(鄕村) 지배체제 및 이들 사이에 개재한 행정실무 담당자로서의 경저리(京邸吏),영리(營吏),읍리의 향리(鄕吏) 계통, 이 세 계통의 지배체계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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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19
  • 저작시기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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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7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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