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요업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필요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상 한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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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요업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필요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상 한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도입의 의의

Ⅲ.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직 및 기구

Ⅳ.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주요 업무

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필요성

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의 한계
1. 배분기준의 준수 문제
2.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배분 문제
3. 배분신청서의 심사에 관한 문제
4. 공동모금회 인력 구성에 관한 문제

Ⅶ. 사회복지모금의 성과
1. 모금규모의 확대
2. 모금의 민간 자율성 확보
3. 다양한 모금방법 구현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표들은 배분분과위원회의 구성에서 배제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전남의 경우 7명의 위원 중 1명이 배분관련단체의 임원이며 그 기관이 금년에 배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공동모금 배분 심사의 전문성 문제이다.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광주 전남의 배분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전문가가 전남의 경우 7명중 2명, 광주는 7명 중 1명에 불과하여 배분심사의 전문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상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의 1-2명의 판단이 배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남공동모금회의 경우 공동모금회 배분기준에 제시된 배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과 시설에 배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분기준 제7에 따르면 국비 또는 지방비의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은 배분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동모금재원을 이중으로 배분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수, 목포의 2기관의 경우 중앙공동모금회의 배분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공동모금회로부터 동일 사업에 모금을 배분받는 등 이중 수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4. 공동모금회 인력 구성에 관한 문제
공동모금회의 설립과정에서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점 중의 하나가 공동모금회 구성 인력의 전문성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공동모금회 인력구성에 관련된 문제는 공동모금회 직원들의 전문성 문제와 배분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동모금회 직원들의 전문성에 관련된 문제이다. 공동모금회 직원들의 경우 그 누구보다도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그리고 사회복지관련 분야의 모금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광주 전남 지역의 공동모금회 직원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나 공동모금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 출신 등 비전문가들이 채용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모금회 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배분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 등이 부족한 인력들이 대부분이어서 공동모금회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이 어려운 현실이다.
둘째, 배분분과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공동모금회의 배분과정을 살펴보면 배분분과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배분을 확정하게 되어 있다. 광주와 전남 모두 배분위원이 7명으로서 사회복지 시설지원과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분양의 50개 이상의 신청서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제시된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으로 배분위원을 확충하여 각 분야별 심사소위를 구성하여 배분심사를 담당하는 등 배분분과위원회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
Ⅶ. 사회복지모금의 성과
1. 모금규모의 확대
사회복지사업기금 시절의 모금성과를 월등하게 초과한 것은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2. 모금의 민간 자율성 확보
준조세적인 성격과 강제성이 있는 행정기관 주도의 성금 모금방식을 탈피하여 민간의 자율적 모금을 통하여 기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혀 사회복지부문의 발전을 꾀할 수 있었다.
3. 다양한 모금방법 구현
연말연시 기업기부에 의존했던 모금방식을 부분적으로 극복하여 연중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주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시도함으로써 모금규모의 신장과 함께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Ⅷ. 결론 및 제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평가틀과 방식을 개발하여 이를 전체 16개 지회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물론 각 지회별로 특수성이 인정되어 부분적인 변용이 용인되어야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는 기관에게 공통적인 평가작업이 적용되며 이들이 그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한 평가틀과 그 지침서를 지원기관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평가가 사후적으로 기관의 사업실시 성적을 매기는 일이라기 보다는, 사업실시과정에서 평가지침서에 의거하여 실시했다는 사실로부터 이미 일정수준 이상의 사업성과를 확보하는 일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받는 시설이나 기관의 입장에서는 평가작업이 공동모금회의 지나친 개입이나 간섭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과 기부를 고양시키기 위한 필요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사업수행을 도와주는 무형의 지원체계임을 수용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자세가 요구된다. 결국 엄정한 심사과정과 사후 평가과정을 걸쳐 지원을 행하는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 그 시설이나 기관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되는 상태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모쪼록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 내에 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틀이 정착되어 지원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공동모금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계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의 평가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많은 토론들이 있어왔다. 중앙이나 지회나 모두 처음 평가사업을 진행, 미숙한 점들이 많이 있었으나, 배분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제고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또한 이번 평가작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강철희(1999), 한국 모금 문화의 현재와 선진화 과제, 논문
강철희(1999), 공동모금과 사회복지-한국 공동모금회의 조직 구조 및 기능적 특징에 대한 소고와 앞으로의 발전과제, 1999년 춘계 한국사회복지학회 발표원고
방성수(2004),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발전 방안, 복지행정논집, 제11집 제1권
최일섭(1995), 지역사회발전과 공동모금운동의 과제, 지역사회복지운동 창간호,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최일섭·류진석(1999),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대학교 출판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00), 2000년 사회복지비전 연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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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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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7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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