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제도][토지세율][토지정책]한국의 토지제도, 토지제도의 개혁, 토지제도의 분류, 토지세율의 구조, 토지이용의 구성요소, 토지거래의 동향, 토지세율제도의 강화 전략, 바람직한 토지정책 방안 분석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토지제도][토지세율][토지정책]한국의 토지제도, 토지제도의 개혁, 토지제도의 분류, 토지세율의 구조, 토지이용의 구성요소, 토지거래의 동향, 토지세율제도의 강화 전략, 바람직한 토지정책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한국의 토지제도
1. 미군정의 토지처리
2. 한국정부에 의한 토지정책
1) 농지개혁
2) 수복지구 농지개혁

Ⅲ. 토지제도의 개혁
1. 미군정의 토지정책
2. 한국정부수립 이후의 농지개혁

Ⅳ. 토지제도의 분류

Ⅴ. 토지세율의 구조
1. 세율체계
2. 비과세․감면
3. 과표

Ⅵ. 토지이용의 구성요소

Ⅶ. 토지거래의 동향

Ⅷ. 토지세율제도의 강화 전략
1. 실효세자담의 강화
2. 종합토지세의 행정절차 개편
3. 업무용과 비업무용 구분의 합리화

Ⅸ. 바람직한 토지정책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지한다.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표현실화율과 폭넓은 비과세와 감면대상 토지로 인하여 지나치게 높은 명목세율에도 불구하고 0.06%수준(도시계획세 및 교육세를 포함하면 0.1%수준)의 낮은 종합토지세 실효부담율을 보이고 있어 소득재분재 및 투기억제등의 정책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다.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의 구분을 철폐하고 농경지(0.1%)와 공장용지(0.3%)의 저세율 분리와 세대상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 단일세율체계를 두고,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개별공시지가로 일원화함으로써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를 함께 보유한 상위 5% 계층의 세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한편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의 구분을 폐지하는 경우 용도구분에 따라 복잡해진 과세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고 용도별 차등과세로 인하여 공한지의 개발시점을 앞당김으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 건축공간의 공급증가가 억제되어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게된다.
과표현실화는 현행의 다단계 누진과세 구조하에서는 과세구간이 좁고 누진정도가 급격해서 과표현실화는 조세부담을 급격하게 증가시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예상되는 조세저항을 감안한다면 세율체계의 조정과 함께 4-5년에 걸친 단계적 과표현실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유과세인 종합토지세의 능동화와 정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최저세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 0.1-0.3% 수준의 명목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저세율계층이 현재 9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종합토지세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최저세율의 인상은 당연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의 다단계 누진구조에서는 과세구간이 좁고 누진정도가 급격하여 과표현실화를 통한 실효세부담의 증가에 장애가 되므로 과세구간을 넓히고 누진정도를 완화하여 한계세율을 낮은 수준에 유지하면서 평균세부담의 강화를 실현할 수 있다. 과표현실화를 통해 토지의 보유 코스트를 일시에 높이는데는 조세마찰이 예상되므로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높혀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의 인상으로 인하여 소득수준에 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의 가격이 너무 높아 실효세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과표현실화를 추진해 종합토지세가 정상화될 때 까지는 토초세제를 유지해야 지가의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종합토지세의 행정절차 개편
현행 종합토지세제는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인별로 합산하여 종합토지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조세행정이 복잡하며 납세자의 불편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월불균등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일정지역의 부과세액 정정은 관련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부과세액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를 예측하기가 곤란하여 결과적으로 자율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토지세는 그 성격상 응익과세하는 지방세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종합토지세의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종합토지세를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이원화하여,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평가한 과세표준에 비례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종합토지세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만을 종합 합산하되 그 과세평가에는 개별공시가를 적용하고 세율체계를 새롭게 구상하면서 국세로 이관하는 방안을 생각 할 수 있다. 그 세율은 초과 누진체계로 하되 최고명목세율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함으로써 조세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며 국세로 징수한 종합토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금 재원으로 일정한 기준으로 배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원 불균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3. 업무용과 비업무용 구분의 합리화
보유과세의 적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무용토지와 비업무용토지를 구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현행 세제에서는 기준 면적내 공장용지와 일반사업용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0.3%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거나 별도합산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업무용토지에 대해서는 우대하고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 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용토지에 대한 우대조치는 비업무용토지를 업무용토지로 가장하고자 하는 조세회피의 원인을 제공한다. 업무용토지와 비업무용토지의 합리적인 구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사차익을 노린 토지보유를 억제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나 실수요자의 토지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Ⅸ. 바람직한 토지정책 방안
정책변화를 평가하려면 우선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토지정책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한다. 이를 헨리 조지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자유는 매우 소중한 가치이고 시장은 자유보장에 도움이 된다. 또 물자의 자유로운 교환은 상호 이익이 되므로 시장은 경제를 위해서도 유용하다. 평등도 자유와 다름없이 소중한 가치이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자유를 보장하려면 자연(=토지)에 대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정한 범위의 자연에 대해 특정인에게 우선권을 준다면 그 특정인은 우선권에 대한 대가를 사회에 지불하여야 한다. 자연에 대한 우선권의 대가로는 연간 임대가치를 평가하여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의 사용 및 개발을 규제하는 제도는 헨리 조지의 사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며 사회 사정에 따라 주민 합의에 의해 결정할 문제이다.
참고문헌
○ 김경환(1991),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기능강화방안, 한국조세연구 제7권, 한국조세학회
○ 김성태(1992), 토지세의 귀착, 한국경제학회발표논문
○ 김정호(1997), 토지세의 경제학 한국경제연구원
○ 김성배(1996), 토지이용계획제도의 개편방안, 21세기 국토개발의 정책과제 국토연논, 국토개발연구원
○ 박원석(1995), 국토와 토지정책, 범문사
○ 이만우(1991), 토지관련세제의 개편방향,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부동산신탁(1995), 21세기를 향한 부동산개발 방향 세계화·지방화시대의 대응
  • 가격5,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8.08.23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671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