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관광기구(WTO)와 각 국의 관광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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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 주제로 연구되어 1958년에 국외 상무부가 설치되었고 여행업에 대한 정부 측의 대변인 역할과 여행업 운영에 영향을 주는 정부 당국사이의 연결 매체가 되었다.
1961년 국제관광법이 제정·공포되었는데 이 법으로부터 USTS(U.S. Travel Service)가 탄생하였으며 이 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미국관광의 판촉활동
② 목적지 국가로서의 준비 및 시설장려
③ 관광 용이화를 위한 미국 기관들의 활동에 대한 중재 및 관광에 대한 장애요소의 단순화와 제거
④ 관광통계수치 및 기술적 정보수집과 출판
1970년에 국제관광법이 수정되어 새로운 권한들이 미국 관광국에 부여되었다. 그 관광국장의 지위는 다른 정부기관의 차관급과 동등한 지위로 승격되었다. 수정조항은 또한 국가관광자원심의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미국 방문자들이 국내 관광시의 욕구를 추정하고 그런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이용 가능한 자원시설을 추천하여 국내 관광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결정하며 각 주들이 국내 관광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연방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을 추천하였다.
1981년 미국의회는 국가관광정책법을 입안하여 레이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은 최초로 국가관광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미국 관광국을 새로운 미국관광청으로 개정하였으며, 주요 기능은 경제적 안정과 미국 관광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방법으로 외국으로부터 미국으로의 관광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관광적자를 줄이고 미국에 대한 우애와 이해를 촉진시키며 마케팅은 USTTA에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이며 그것은 네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관광청의 기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① 무역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② 소비자, 즉 관광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③ 기술적인 여러 가지를 지원한다.
④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활동을 전개한다.
USTTA는 많은 활동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연방·주정부의 관광부서 관리들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일을 하고 있고, 주정부가 자신들의 관광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관광산업 노동조합, 학계, 그리고 공공이익단체의 대표단으로 구성되는 관광자문위원회(TTAB : Travel and Tourism Advisory Board)가 창설되었다. 또한 관광정책위원회를 설립하였는데, 이것은 관광과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유적자원에 영향을 주는 연방정책문제 및 프로그램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동시에 국가 관광이익상 연방정책결정을 하는데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책임을 지는 바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관광,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국가유산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원기관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정한다.
② 공통적인 프로그램 활동의 영역을 개발한다.
③ 기관 간의 프로그램 및 정책의 갈등을 해소하도록 지원한다.
④ 관광의 순리적인 성장과 개발에 상충된다고 느끼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하여 주와 지방정부, 그리고 관광자문위원회의 관심사와 관점을 찾아내고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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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8.08.28
  • 저작시기2008.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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