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공공보건의료의 성격
Ⅲ. 공공보건의료의 현실 및 원인
1. 현실
2. 원인
Ⅳ.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
1. 양적인 부족
2. 공공성의 취약
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발전 방안
1. 기본방향
2. 세부추진방안
Ⅵ. 공공보건의료의 당면 과제
1.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당면 운동적 과제
1) 지방공사의료원의 민간위탁 방침 철회 투쟁
2) 공공의료기금 신설 투쟁
3) 공공병원 운영비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4) 공공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인하 및 선택진료제 폐지
5) 공공의료발전 추진위원회
6) 공공의료기관 운영위원회
7) 공공의료 전달체계 시범사업 실시
2.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운동진영의 조직적 과제
1) 기층 노동자․민중에 근거한 공공의료 투쟁의 주체 형성
2) 공공의료 투쟁의 전략․전술 개발을 위한 정책 단위의 구성
3) 공공의료 투쟁의 대중적 동력 형성을 위한 조직․교육사업
3. 노동운동진영의 공공의료투쟁 과제
4. 하반기 노동운동의 당면 투쟁 과제
1) 민간위탁 저지 투쟁에서 공공의료 재편 투쟁으로
2) 노동자의 건강권은 노동현장으로부터
5. 공공병원 노동운동의 공공의료 투쟁에 대한 제언
Ⅶ. 공공보건의료의 개선 방향
Ⅷ. 공공보건의료의 향후 전망
1.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재편성
1) 3차 국공립병원
2) 3차 공공특수병원
3) 요양기관
4) 지방공사의료원
5) 보건의료원
6) 보건소
7) 보건지소, 보건분소
8) 노동건강센터
9) 보건진료소
2. 재편성된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관리․운영
1) 공공의료기관의 지역별 예산제 시행
2) 공공의료기금
3) 공공의료기관의 관리운영체계 일원화
4) 민간위탁된 공공의료기관의 회수, 독립채산제를 국가예산 사업으로 전환
5) 공공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
6) 공공 일차의료기관의 환자 등록제 실시
7) 환자의뢰 및 역의뢰체계
8) 공공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참고문헌
Ⅱ. 공공보건의료의 성격
Ⅲ. 공공보건의료의 현실 및 원인
1. 현실
2. 원인
Ⅳ.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
1. 양적인 부족
2. 공공성의 취약
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발전 방안
1. 기본방향
2. 세부추진방안
Ⅵ. 공공보건의료의 당면 과제
1.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당면 운동적 과제
1) 지방공사의료원의 민간위탁 방침 철회 투쟁
2) 공공의료기금 신설 투쟁
3) 공공병원 운영비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4) 공공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인하 및 선택진료제 폐지
5) 공공의료발전 추진위원회
6) 공공의료기관 운영위원회
7) 공공의료 전달체계 시범사업 실시
2.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운동진영의 조직적 과제
1) 기층 노동자․민중에 근거한 공공의료 투쟁의 주체 형성
2) 공공의료 투쟁의 전략․전술 개발을 위한 정책 단위의 구성
3) 공공의료 투쟁의 대중적 동력 형성을 위한 조직․교육사업
3. 노동운동진영의 공공의료투쟁 과제
4. 하반기 노동운동의 당면 투쟁 과제
1) 민간위탁 저지 투쟁에서 공공의료 재편 투쟁으로
2) 노동자의 건강권은 노동현장으로부터
5. 공공병원 노동운동의 공공의료 투쟁에 대한 제언
Ⅶ. 공공보건의료의 개선 방향
Ⅷ. 공공보건의료의 향후 전망
1.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재편성
1) 3차 국공립병원
2) 3차 공공특수병원
3) 요양기관
4) 지방공사의료원
5) 보건의료원
6) 보건소
7) 보건지소, 보건분소
8) 노동건강센터
9) 보건진료소
2. 재편성된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관리․운영
1) 공공의료기관의 지역별 예산제 시행
2) 공공의료기금
3) 공공의료기관의 관리운영체계 일원화
4) 민간위탁된 공공의료기관의 회수, 독립채산제를 국가예산 사업으로 전환
5) 공공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
6) 공공 일차의료기관의 환자 등록제 실시
7) 환자의뢰 및 역의뢰체계
8) 공공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3차 전문진료를 필요로 할 경우 해당 공공특수병원으로 의뢰한다.
3) 요양기관
실제 의료이용권을 단위로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추계하여 지역별로 1개소씩 요양병원을 설립한다. 국가가 직접 설립하거나 중소병원을 인수하여 요양병원으로 전환한다.
4) 지방공사의료원
공공의료 전달체계 상의 이차 의료기관으로 역할 설정한다. 지역 의료이용권 내에 지방공사 의료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300~600병상 규모의 2차 병원급에 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민간병원을 인수하여 기능 전환한다.
5) 보건의료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진료기능을 갖춘 30~50병상 규모의 공공 일차의료기관으로 역할 설정한다. ‘통합주민건강센터’로 지칭하며 인구 5만명 단위로 1개소씩 설치한다.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 재활, 추구관리에 이르는 포괄적 일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일차 진료기능과 함께 지역 단위의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된다. 지역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사업체계를 구축한다.
6) 보건소
지역 단위 보건당국(District Public Health Authority, 지역공공보건국)으로 기능 전환한다.
7) 보건지소, 보건분소
입원 기능을 갖추지 않은 일반적인 일차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 설정한다. ‘주민건강센터’로 지칭하며 포괄 인구가 5천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 재활, 추구관리에 이르는 포괄적 일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통합주민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단위 보건사업을 시행한다.
8) 노동건강센터
노동현장에서 포괄적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15~20병상 규모의 일차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 설정한다. 산업의학, 내과 혹은 가정의학과를 기본 진료과목으로 하고, 작업장의 특성에 맞게 전문과목을 추가한다. 500인 이상 대기업 당 1개소씩 설치하며, 중소기업은 인접한 기업 공동으로 설치한다. 노동건강센터의 운영 비용은 사업주와 정부가 50%씩 부담한다.
9) 보건진료소
주민건강센터로 통합하여 농촌지역 방문보건사업 및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능 전환한다. 재교육 과정을 통해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여 배치한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전체 공공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공보건청을 신설한다. 하부 체계로는 광역 단위의 지방공공보건청, 지역 보건소를 기능 전환한 지역공공보건국을 둔다. 공공보건청은 예산, 조직 관리, 운영, 인력 수급 및 배치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보건당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공공의료기관 활동 전반에 대한 최종 의결권을 가지는 공공의료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에는 병원노동자, 지역 주민, 공공의료기관장(광역의 경우에는 1, 2, 3차 공공의료기관장, 지역의 경우에는 1, 2차 공공의료기관장), 보건당국이 동수로 참여한다. 노동건강센터 운영위원회에는 해당 지역 노동자, 공공의료기관장(노동건강센터기관장), 보건당국이 동수로 참여한다.
2. 재편성된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관리·운영
1) 공공의료기관의 지역별 예산제 시행
개별 기관 단위가 아닌 지역을 단위로 한 예산제를 시행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일반 운영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조성되는 지역별 예산을 배분받아 충당된다. 지방공공보건청과 지역공공보건국에서 예산 배분 계획안을 작성하고 공공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2) 공공의료기금
기존 건강증진기금을 포괄하는 공공의료기금을 조성하여 건강증진과 예방이 강조되는 공공의료체계에 투자한다. 기금의 출연은 유해물질 및 오염물질 배출기업이 담당한다. 공공의료기금은 공공의료체계의 자본 투자 비용으로 활용한다.
3) 공공의료기관의 관리운영체계 일원화
공공의료기관의 관할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한다.
4) 민간위탁된 공공의료기관의 회수, 독립채산제를 국가예산 사업으로 전환
민간위탁된 공공의료기관을 회수하며,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을 국가예산 사업으로 전환한다.
5) 공공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소속을 개별 기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공보건청에 두어 공공의료기관 간에 인력을 공유한다. 예를 들면 임상의사의 경우 지역 이차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후, 광역 삼차 공공의료기관으로 배치한다.
6) 공공 일차의료기관의 환자 등록제 실시
공공 일차의료기관에서 환자 등록제를 실시한다. 주민건강센터의 등록환자는 5천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7) 환자의뢰 및 역의뢰체계
하부 공공의료기관은 상위 공공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한다. 상위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종결된 환자는 원래의 하부 공공의료기관으로 역의뢰한다. 공공의료체계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내용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공공의료체계를 통해 필요한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기존 건강관리와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8) 공공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의 크기가 전체 진료비용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월 단위 전체 본인부담금의 크기가 월 소득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공공병원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철폐한다.
참고문헌
권육상 외 공저 : 의료사회사업론, 유풍출판사, 2001
강동진 : 공공의료기관 구조 조정 방안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 의료와 진보 통권 호, 1998
김용진 : 정부보건의료부문 조직 개편방향의 문제, 공공의료 구조조정 토론회 자료집, 1999
문옥륜 : 의료서비스제공체계의 선진화,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연제집, 1998
박주희 : 의료의 질경영, 서울 펴냄, 1998
박진수 : 의료서비스산업의 지식경쟁력 강화 방안, 산업연구원, 1999
연구보고서 : 공공의료기능 활성화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이규식 :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공공의료기관 확충 논의의 검토, 보건행정학회지, 2001
이규식 : 한국의 의료개혁과 향후과제, 사회보장연구, 1994
3) 요양기관
실제 의료이용권을 단위로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추계하여 지역별로 1개소씩 요양병원을 설립한다. 국가가 직접 설립하거나 중소병원을 인수하여 요양병원으로 전환한다.
4) 지방공사의료원
공공의료 전달체계 상의 이차 의료기관으로 역할 설정한다. 지역 의료이용권 내에 지방공사 의료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300~600병상 규모의 2차 병원급에 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민간병원을 인수하여 기능 전환한다.
5) 보건의료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진료기능을 갖춘 30~50병상 규모의 공공 일차의료기관으로 역할 설정한다. ‘통합주민건강센터’로 지칭하며 인구 5만명 단위로 1개소씩 설치한다.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 재활, 추구관리에 이르는 포괄적 일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일차 진료기능과 함께 지역 단위의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된다. 지역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사업체계를 구축한다.
6) 보건소
지역 단위 보건당국(District Public Health Authority, 지역공공보건국)으로 기능 전환한다.
7) 보건지소, 보건분소
입원 기능을 갖추지 않은 일반적인 일차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 설정한다. ‘주민건강센터’로 지칭하며 포괄 인구가 5천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 재활, 추구관리에 이르는 포괄적 일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통합주민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단위 보건사업을 시행한다.
8) 노동건강센터
노동현장에서 포괄적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15~20병상 규모의 일차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 설정한다. 산업의학, 내과 혹은 가정의학과를 기본 진료과목으로 하고, 작업장의 특성에 맞게 전문과목을 추가한다. 500인 이상 대기업 당 1개소씩 설치하며, 중소기업은 인접한 기업 공동으로 설치한다. 노동건강센터의 운영 비용은 사업주와 정부가 50%씩 부담한다.
9) 보건진료소
주민건강센터로 통합하여 농촌지역 방문보건사업 및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능 전환한다. 재교육 과정을 통해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여 배치한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전체 공공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공보건청을 신설한다. 하부 체계로는 광역 단위의 지방공공보건청, 지역 보건소를 기능 전환한 지역공공보건국을 둔다. 공공보건청은 예산, 조직 관리, 운영, 인력 수급 및 배치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보건당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공공의료기관 활동 전반에 대한 최종 의결권을 가지는 공공의료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에는 병원노동자, 지역 주민, 공공의료기관장(광역의 경우에는 1, 2, 3차 공공의료기관장, 지역의 경우에는 1, 2차 공공의료기관장), 보건당국이 동수로 참여한다. 노동건강센터 운영위원회에는 해당 지역 노동자, 공공의료기관장(노동건강센터기관장), 보건당국이 동수로 참여한다.
2. 재편성된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관리·운영
1) 공공의료기관의 지역별 예산제 시행
개별 기관 단위가 아닌 지역을 단위로 한 예산제를 시행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일반 운영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조성되는 지역별 예산을 배분받아 충당된다. 지방공공보건청과 지역공공보건국에서 예산 배분 계획안을 작성하고 공공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2) 공공의료기금
기존 건강증진기금을 포괄하는 공공의료기금을 조성하여 건강증진과 예방이 강조되는 공공의료체계에 투자한다. 기금의 출연은 유해물질 및 오염물질 배출기업이 담당한다. 공공의료기금은 공공의료체계의 자본 투자 비용으로 활용한다.
3) 공공의료기관의 관리운영체계 일원화
공공의료기관의 관할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한다.
4) 민간위탁된 공공의료기관의 회수, 독립채산제를 국가예산 사업으로 전환
민간위탁된 공공의료기관을 회수하며,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을 국가예산 사업으로 전환한다.
5) 공공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소속을 개별 기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공보건청에 두어 공공의료기관 간에 인력을 공유한다. 예를 들면 임상의사의 경우 지역 이차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후, 광역 삼차 공공의료기관으로 배치한다.
6) 공공 일차의료기관의 환자 등록제 실시
공공 일차의료기관에서 환자 등록제를 실시한다. 주민건강센터의 등록환자는 5천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7) 환자의뢰 및 역의뢰체계
하부 공공의료기관은 상위 공공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한다. 상위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종결된 환자는 원래의 하부 공공의료기관으로 역의뢰한다. 공공의료체계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내용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공공의료체계를 통해 필요한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기존 건강관리와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8) 공공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의 크기가 전체 진료비용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월 단위 전체 본인부담금의 크기가 월 소득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공공병원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철폐한다.
참고문헌
권육상 외 공저 : 의료사회사업론, 유풍출판사, 2001
강동진 : 공공의료기관 구조 조정 방안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 의료와 진보 통권 호, 1998
김용진 : 정부보건의료부문 조직 개편방향의 문제, 공공의료 구조조정 토론회 자료집, 1999
문옥륜 : 의료서비스제공체계의 선진화,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연제집, 1998
박주희 : 의료의 질경영, 서울 펴냄, 1998
박진수 : 의료서비스산업의 지식경쟁력 강화 방안, 산업연구원, 1999
연구보고서 : 공공의료기능 활성화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이규식 :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공공의료기관 확충 논의의 검토, 보건행정학회지, 2001
이규식 : 한국의 의료개혁과 향후과제, 사회보장연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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