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영국회계제도의 생성배경
2. 영국의 회계규범
3. 영국의 기업회계와 재무제표
4. 회계실무의 특색과 최근의 동향
2. 영국의 회계규범
3. 영국의 기업회계와 재무제표
4. 회계실무의 특색과 최근의 동향
본문내용
수정을 행하여 현재원가에 의한 이익을 산출한다. 대차대조표항목의 평가기준은 토지ㆍ건물ㆍ기계ㆍ재고자산에 대해서 대체원가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5) 사업부문별 정보
영국의 사업부문별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은 세계 각국 중에서도 오래 되었으며, 이미 1967년 회사법과 증권거래소 ‘상장규약-회사’에서 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법제정이 예상되며, 사업부문별 정보공시는 자본시장의 국제화ㆍ기업의 다국적화에 따라 보다 철저하게 될 것이다.
(2) 대차대조표 연결사항
1) 계정과목의 대분류
영국 대차대조표의 양식ㆍ배열은 우리 나라와 매우 다르며, 계정을 크게 분류하였을 때 항목도 아래와 같이 특수하게 표현하고 있다.
① 자산의 부(assets section)
Assets (or Net assets) employed
Employment of capital
Employment of funds
② 자산ㆍ부채의 부(shareholders' funds and liabilities section)
Capital employed
Funds employed
2) 재고품과 재공품(stocks and word in progress)
단순하게 stocks만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고 원재료ㆍ소모품ㆍ재공품ㆍ제품 등을 포함하며, 미국계 기업과 국제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Inventories(재고자산)와 대조적이다. stocks의 내역에 대해서는 표시하는 회사가 증가되고 있으며, 일괄표시하여 내역을 알 수 없는 회사는 감소되고 있다.
평가기준은 회사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평가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1975년 5월에 발표한 SSAP 제9호이며, 이에 의하면, “재고자산과 재공품(장기도급공사계약의 재공품을 제외하고)은 품목별 또는 동종품목의 그룹별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액 중 낮은 가액의 총계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유형고정자산(fixed assets)
대부분의 회사가 토지ㆍ건물ㆍ기계 등으로 분류하여 표시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회사법에 특별한 명문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자산의 재평가가 매우 넓게 보급되고 있다.
4) 투자(investment)
투자는 상장유가증권투자와 기타투자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평가기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5) 부채항목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
일반적으로 부채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① 부채의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
② 납세충당금과 그 계산기준
③ 은행차입금과 당좌차월
④ 차입금의 상환기한
⑤ 그룹 내의 대차관계
⑥ 확정배당금
⑦ 우발채무
⑧ 계약필 또는 계약미필이든간에 이사회에서 승인된 설비투자
6) 이연세금(deferred taxation)
1975년의 SSAP 제11호가 모든 기간귀속차이에 대해서 세효과를 인식하여야 한다고 기술한 것에 대해서 산업계ㆍ금융계의 비판으로 인해 1978년에 SSAP 제15호에 의한 수정의견서가 발표되었다. 수정의견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모든 단기의 기간귀속차이에 대해서는 이연세금계정을 설정한다.
② 재고수준의 상승과 신규설비자산의 계속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며, 적어도 결산기말 후 3년 이내에 실제적인 지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연세금을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다만, 주석에는 모든 잠재적 이연세금의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7) 충당금(provision)과 준비금(reserve)
충당금과 준비금의 구별은 회사법에 의하여 명시되고 있으며, 충당금은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됨으로써 설정되는 평가성충당금과 추정이 가능하지만 확정되지 아니한 부채성충당금에 한정되고, 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해서 설정되는 것이다.
8) 자본잉여금(capital reserve)
회사법에는 자본잉여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권고서 제18호에 의하면 “법률ㆍ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손익을 통하여 처분할 수 없는 잉여금”이라고 하였으며, 미국에서와 같이 발생원천에 의한 정의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매우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3) 손익계산서 관련사항
일반적으로 영국 손익계산서의 전형적인 양식은 ㉮ 연결매출액에서 세차감후 연결이익을 산정하여 표시하는 본래의 기간손익부분, ㉯ 연결손익을 산출하는 부분, ㉰ 잉여금과 그 처분계부분이라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각 부분의 개요와 특색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연결손익의 산출부분
이 부분은 우리 나라나 미국보다 매우 간략하다. 보통 매출액ㆍ영업이익ㆍ세차감전 당기순이익ㆍ세금ㆍ세차감후 당기순이익을 모든 회사가 표시하고 있으나, 매출원가ㆍ매출순이익은 반대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회사가 많다. 기타수입ㆍ영업비용ㆍ영업외수익ㆍ비용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감가상각비ㆍ투자수익ㆍ수입이자ㆍ지급이자 등 한정된 항목만이 표시된다. 우리 나라의 경상손익에 해당하는 액을 표시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② 연결손익과 모회사 대응손익의 조정부분 손익계산서에 모회사주주분의 세차감전손익을 반드시 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③ 잉여금ㆍ잉여금처분계산부분
영국에서는 포괄주의적인 사고가 지배적이다. 이 부분에서 이상항목과 배당금을 차감하여 미처분당기이익잉여금을 산출하고 손익계산서의 일부로서 여기에 기초이익잉여금이월액과 과년도 손익수정분을 가감하여 당기말 잔액을 산출하고, 잉여금계산서를 보조하고 있다. 이상항목은 경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나 사건에서 생기고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한정된 항목을 내용으로 한다(SSAP 제6호).
2) 매출액
매출액의 표시는 1976년법에 의하여 의무화되었다. 보통 Turnover 또는 Sales라 하며 손익계산서의 처음에 표시하는데, 만일 손익계산서에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석 또는 이사보고에 기재한다. 다만, 은행ㆍ할인금융회사 및 매출액이 250,000파운드 이하인 회사는 매출액의 표시를 아니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3) 감가상각
1977년 12월에 SAAP 제12호 감가상각회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SSAP 제12호는 감가상각방법에 관한 것보다 감가상각의 대상자산을 명확하게 한 점에 커다란 특색이 있다.
5) 사업부문별 정보
영국의 사업부문별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은 세계 각국 중에서도 오래 되었으며, 이미 1967년 회사법과 증권거래소 ‘상장규약-회사’에서 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법제정이 예상되며, 사업부문별 정보공시는 자본시장의 국제화ㆍ기업의 다국적화에 따라 보다 철저하게 될 것이다.
(2) 대차대조표 연결사항
1) 계정과목의 대분류
영국 대차대조표의 양식ㆍ배열은 우리 나라와 매우 다르며, 계정을 크게 분류하였을 때 항목도 아래와 같이 특수하게 표현하고 있다.
① 자산의 부(assets section)
Assets (or Net assets) employed
Employment of capital
Employment of funds
② 자산ㆍ부채의 부(shareholders' funds and liabilities section)
Capital employed
Funds employed
2) 재고품과 재공품(stocks and word in progress)
단순하게 stocks만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고 원재료ㆍ소모품ㆍ재공품ㆍ제품 등을 포함하며, 미국계 기업과 국제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Inventories(재고자산)와 대조적이다. stocks의 내역에 대해서는 표시하는 회사가 증가되고 있으며, 일괄표시하여 내역을 알 수 없는 회사는 감소되고 있다.
평가기준은 회사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평가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1975년 5월에 발표한 SSAP 제9호이며, 이에 의하면, “재고자산과 재공품(장기도급공사계약의 재공품을 제외하고)은 품목별 또는 동종품목의 그룹별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액 중 낮은 가액의 총계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유형고정자산(fixed assets)
대부분의 회사가 토지ㆍ건물ㆍ기계 등으로 분류하여 표시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회사법에 특별한 명문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자산의 재평가가 매우 넓게 보급되고 있다.
4) 투자(investment)
투자는 상장유가증권투자와 기타투자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평가기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5) 부채항목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
일반적으로 부채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① 부채의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
② 납세충당금과 그 계산기준
③ 은행차입금과 당좌차월
④ 차입금의 상환기한
⑤ 그룹 내의 대차관계
⑥ 확정배당금
⑦ 우발채무
⑧ 계약필 또는 계약미필이든간에 이사회에서 승인된 설비투자
6) 이연세금(deferred taxation)
1975년의 SSAP 제11호가 모든 기간귀속차이에 대해서 세효과를 인식하여야 한다고 기술한 것에 대해서 산업계ㆍ금융계의 비판으로 인해 1978년에 SSAP 제15호에 의한 수정의견서가 발표되었다. 수정의견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모든 단기의 기간귀속차이에 대해서는 이연세금계정을 설정한다.
② 재고수준의 상승과 신규설비자산의 계속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며, 적어도 결산기말 후 3년 이내에 실제적인 지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연세금을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다만, 주석에는 모든 잠재적 이연세금의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7) 충당금(provision)과 준비금(reserve)
충당금과 준비금의 구별은 회사법에 의하여 명시되고 있으며, 충당금은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됨으로써 설정되는 평가성충당금과 추정이 가능하지만 확정되지 아니한 부채성충당금에 한정되고, 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해서 설정되는 것이다.
8) 자본잉여금(capital reserve)
회사법에는 자본잉여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권고서 제18호에 의하면 “법률ㆍ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손익을 통하여 처분할 수 없는 잉여금”이라고 하였으며, 미국에서와 같이 발생원천에 의한 정의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매우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3) 손익계산서 관련사항
일반적으로 영국 손익계산서의 전형적인 양식은 ㉮ 연결매출액에서 세차감후 연결이익을 산정하여 표시하는 본래의 기간손익부분, ㉯ 연결손익을 산출하는 부분, ㉰ 잉여금과 그 처분계부분이라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각 부분의 개요와 특색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연결손익의 산출부분
이 부분은 우리 나라나 미국보다 매우 간략하다. 보통 매출액ㆍ영업이익ㆍ세차감전 당기순이익ㆍ세금ㆍ세차감후 당기순이익을 모든 회사가 표시하고 있으나, 매출원가ㆍ매출순이익은 반대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회사가 많다. 기타수입ㆍ영업비용ㆍ영업외수익ㆍ비용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감가상각비ㆍ투자수익ㆍ수입이자ㆍ지급이자 등 한정된 항목만이 표시된다. 우리 나라의 경상손익에 해당하는 액을 표시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② 연결손익과 모회사 대응손익의 조정부분 손익계산서에 모회사주주분의 세차감전손익을 반드시 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③ 잉여금ㆍ잉여금처분계산부분
영국에서는 포괄주의적인 사고가 지배적이다. 이 부분에서 이상항목과 배당금을 차감하여 미처분당기이익잉여금을 산출하고 손익계산서의 일부로서 여기에 기초이익잉여금이월액과 과년도 손익수정분을 가감하여 당기말 잔액을 산출하고, 잉여금계산서를 보조하고 있다. 이상항목은 경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나 사건에서 생기고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한정된 항목을 내용으로 한다(SSAP 제6호).
2) 매출액
매출액의 표시는 1976년법에 의하여 의무화되었다. 보통 Turnover 또는 Sales라 하며 손익계산서의 처음에 표시하는데, 만일 손익계산서에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석 또는 이사보고에 기재한다. 다만, 은행ㆍ할인금융회사 및 매출액이 250,000파운드 이하인 회사는 매출액의 표시를 아니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3) 감가상각
1977년 12월에 SAAP 제12호 감가상각회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SSAP 제12호는 감가상각방법에 관한 것보다 감가상각의 대상자산을 명확하게 한 점에 커다란 특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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