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의 이론적 고찰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의 분류
3) 장애유형별 정의
4) 장애인복지의 정의
5) 장애인복지정책의 정의
6)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7)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2. 장애인복지의 현황
1) 장애인 출현율
2) 등록장애인 현황
3) 장애등급별 등록장애인 현황
4) 장애인복지실천 기관 및 시설
5)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
6) 장애인 이용시설 현황
7) 장애인복지 관련법 현황
3. 장애인 복지정책 발달 과정
4. 장애인 복지정책 현황
1) 장애예방정책
2) 소득보장정책
3) 교육정책
4) 고용정책
5) 의료정책
6) 생활환경정책
7) 서비스전달체계
5.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의 이론적 고찰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의 분류
3) 장애유형별 정의
4) 장애인복지의 정의
5) 장애인복지정책의 정의
6)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7)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2. 장애인복지의 현황
1) 장애인 출현율
2) 등록장애인 현황
3) 장애등급별 등록장애인 현황
4) 장애인복지실천 기관 및 시설
5)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
6) 장애인 이용시설 현황
7) 장애인복지 관련법 현황
3. 장애인 복지정책 발달 과정
4. 장애인 복지정책 현황
1) 장애예방정책
2) 소득보장정책
3) 교육정책
4) 고용정책
5) 의료정책
6) 생활환경정책
7) 서비스전달체계
5.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로 지원하기 위해서 건물내부, 건물내부와 외부의 연결 그리고 건물외부 공간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활동의 연계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장소의 일정 부분에만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동선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7.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장애인 전담 부서 및 창구의 개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장애인 수의 급증에 따라 복지수요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장애인 종합대책이 잘 전달되려면 전달 체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행정체계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담 부서의 부재로 인하여 장애인이 손쉽게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며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정부 서비스가 연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장애인 등록 및 판정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장애 판정을 통하여 장애인 수요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장애인 등록 및 판정체계가 의학적 판단기준에 의한 의사 위주의 초보적인 판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 주민복지센터 등의 전달체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통합된 서비스 센터에서 장애 판정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센터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등급 판정체계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애등급 판정의 방법은 ‘장애등급표 방식’과 ‘장애지급율표 방식’의 두 가지로 구분
의 경우 장애등급이 규정되어 있는 19개 법령들이 다 제 각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19개 법률 중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14개의 법률은 근로기준법을 원용하여 14개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지만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등은 각각 4등급, 3등급, 6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라 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장애판정을 받는데 많은 혼선과 어려움을 겪으며 서로 상이한 장애등급기준으로 인해 동일한 장애진단을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체마다 등급과 보험금 지급기준 및 보험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애등급 판정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3) 장애인 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잦은 이직율 및 전문성 결여의 문제점이 있다.
현재 지자체 장애인 복지 담당공무원들은 교육만 받고 끝날 정도로 이직율이 잦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결국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단체 등 민간기관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평가는 해줄 수 있지만 예산이 없어 복지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장애인 복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 복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 일선 시 군 구에 책임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를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상에 전담기구를 명시하고, 법정 기관을 만들어서 시 군 구에 장애인 복지센터를 만든 후 이 센터를 통하여 장애인들에게 상담과 진단 평가 그리고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정책기관과 집행기관의 이원화로 인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노동부, 보훈처 등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도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결정이나 사업 운영면에서 상호조정 기능 및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장애인관련 중앙행정기관의 통합조정이 필요하며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영역과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다양하므로 이들 서비스의 상호조정과 통합기능을 담당하는 협의기구가 지방 및 지역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5) 지역사회와의 연계체계 결여 및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 불충족의 문제가 있다.
수급자 편의의 측면에서 계획되지 못하여 서비스 전달자의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자는 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서비스 전달자는 대상자의 욕구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를 우선 고려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 실행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Ⅷ. 결론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혐오되는 대상으로 치부하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 또는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현실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올바르게 계획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장애인에게 그들의 장애와 개선되어야 할 여러 복지정책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장애인에게 가장 큰 고통과 불편은 장애인에 대한 거부감이나 장애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 차별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잠재적 장애인임을 인식하고 장애인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의 인식개선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룰 때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은 예산의 문제 등으로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료 보장제도가 많이 미흡하지만 그 외의 다른 제도들도 선진국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산의 확충과 정책을 집행자들의 의식개혁을 통해 장애인이 요구하는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은 물론 장애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올바른 정책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7.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장애인 전담 부서 및 창구의 개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장애인 수의 급증에 따라 복지수요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장애인 종합대책이 잘 전달되려면 전달 체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행정체계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담 부서의 부재로 인하여 장애인이 손쉽게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며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정부 서비스가 연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장애인 등록 및 판정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장애 판정을 통하여 장애인 수요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장애인 등록 및 판정체계가 의학적 판단기준에 의한 의사 위주의 초보적인 판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 주민복지센터 등의 전달체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통합된 서비스 센터에서 장애 판정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센터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등급 판정체계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애등급 판정의 방법은 ‘장애등급표 방식’과 ‘장애지급율표 방식’의 두 가지로 구분
의 경우 장애등급이 규정되어 있는 19개 법령들이 다 제 각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19개 법률 중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14개의 법률은 근로기준법을 원용하여 14개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지만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등은 각각 4등급, 3등급, 6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라 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장애판정을 받는데 많은 혼선과 어려움을 겪으며 서로 상이한 장애등급기준으로 인해 동일한 장애진단을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체마다 등급과 보험금 지급기준 및 보험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애등급 판정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3) 장애인 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잦은 이직율 및 전문성 결여의 문제점이 있다.
현재 지자체 장애인 복지 담당공무원들은 교육만 받고 끝날 정도로 이직율이 잦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결국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단체 등 민간기관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평가는 해줄 수 있지만 예산이 없어 복지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장애인 복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 복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 일선 시 군 구에 책임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를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상에 전담기구를 명시하고, 법정 기관을 만들어서 시 군 구에 장애인 복지센터를 만든 후 이 센터를 통하여 장애인들에게 상담과 진단 평가 그리고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정책기관과 집행기관의 이원화로 인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노동부, 보훈처 등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도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결정이나 사업 운영면에서 상호조정 기능 및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장애인관련 중앙행정기관의 통합조정이 필요하며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영역과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다양하므로 이들 서비스의 상호조정과 통합기능을 담당하는 협의기구가 지방 및 지역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5) 지역사회와의 연계체계 결여 및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 불충족의 문제가 있다.
수급자 편의의 측면에서 계획되지 못하여 서비스 전달자의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자는 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서비스 전달자는 대상자의 욕구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를 우선 고려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 실행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Ⅷ. 결론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혐오되는 대상으로 치부하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 또는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현실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올바르게 계획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장애인에게 그들의 장애와 개선되어야 할 여러 복지정책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장애인에게 가장 큰 고통과 불편은 장애인에 대한 거부감이나 장애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 차별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잠재적 장애인임을 인식하고 장애인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의 인식개선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룰 때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은 예산의 문제 등으로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료 보장제도가 많이 미흡하지만 그 외의 다른 제도들도 선진국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산의 확충과 정책을 집행자들의 의식개혁을 통해 장애인이 요구하는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은 물론 장애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올바른 정책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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