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가 그만큼의 부가가치세 부담의 경감을 받게 된다.
◎ 면세대상
①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② 보건용역
③ 학술·교육·문화·예술·종교·자선·사회복지 등 공익관련 재화·용역
④ 부가가치 생산요소 재화·용역
⑤ 정부 및 그 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의 면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주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주택의 연면적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임대주택에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주택면적사업용 건물면적인 경우 주택 전부를 면세하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간주주택부분을 제외한 주택고유부분만의 연면적 또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이내의 것으로 한다.
② 주택면적사업용 건물면적인 경우 사업용 건물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만 면세된다.
◎ 임대용역 관련 기본통칙
① 건물은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크므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면세한다.
② 계산문제는 P.191 참고
◎ 면세포기의 대상
①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면세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③ 면세되는 인적 용역
④ 종교·학술·자선단체 등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그러나 현재로는 면세포기 절차상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공익단체 중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실질적으로 면세포기 가능하다. 면세포기를 하게 되면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다시 면제 받지 못한다.
◎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시가: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 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③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용역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자
특수관계가 없는 자
특수관계자
특수관계가 없는 자
재 화
시 가
거래금액
시 가
시 가
용 역
시 가
거래금액
과세안함
과세안함
⑤ 폐업하는 경우에는 잔존재화 중 재고재화에 대하여 해당 재고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⑥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대손금: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아니한다.
㉡ 장려금: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나,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 하자보증금: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외국통화 등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①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② 공급시기 이후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간주공급시의 과세표준계산
①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
과세표준
=(
해당재화의 취득가액
) X (
1
-
5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0
②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과세표준
=(
해당재화의 취득가액
) X (
1
-
25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0
◎ 면세대상
①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② 보건용역
③ 학술·교육·문화·예술·종교·자선·사회복지 등 공익관련 재화·용역
④ 부가가치 생산요소 재화·용역
⑤ 정부 및 그 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의 면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주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주택의 연면적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임대주택에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주택면적사업용 건물면적인 경우 주택 전부를 면세하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간주주택부분을 제외한 주택고유부분만의 연면적 또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이내의 것으로 한다.
② 주택면적사업용 건물면적인 경우 사업용 건물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만 면세된다.
◎ 임대용역 관련 기본통칙
① 건물은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크므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면세한다.
② 계산문제는 P.191 참고
◎ 면세포기의 대상
①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면세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③ 면세되는 인적 용역
④ 종교·학술·자선단체 등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그러나 현재로는 면세포기 절차상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공익단체 중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실질적으로 면세포기 가능하다. 면세포기를 하게 되면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다시 면제 받지 못한다.
◎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시가: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 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③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용역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자
특수관계가 없는 자
특수관계자
특수관계가 없는 자
재 화
시 가
거래금액
시 가
시 가
용 역
시 가
거래금액
과세안함
과세안함
⑤ 폐업하는 경우에는 잔존재화 중 재고재화에 대하여 해당 재고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⑥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대손금: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아니한다.
㉡ 장려금: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나,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 하자보증금: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외국통화 등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①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② 공급시기 이후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간주공급시의 과세표준계산
①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
과세표준
=(
해당재화의 취득가액
) X (
1
-
5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0
②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과세표준
=(
해당재화의 취득가액
) X (
1
-
25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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