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거래처 부도 등으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세금은 내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두자.
▶ 수출이나 사업투자로 환급세액 발생 시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신고납부’를 이용하자.
▶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은 금물이다.
▶ 세금은 내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두자.
▶ 수출이나 사업투자로 환급세액 발생 시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신고납부’를 이용하자.
▶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은 금물이다.
본문내용
▶ 세금은 내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두자.
신고를 안 했을 때 물게 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세액의 10%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신고는 제대로 하고 납부를 못했을 때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담하면 된다. 즉,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일단 신고를 하고 자금에 여유가 생겼을 때 납부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이다.
신고를 안 했을 때 물게 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세액의 10%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신고는 제대로 하고 납부를 못했을 때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담하면 된다. 즉,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일단 신고를 하고 자금에 여유가 생겼을 때 납부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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