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절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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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가가치세 절세 포인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거래처 부도 등으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세금은 내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두자.

▶ 수출이나 사업투자로 환급세액 발생 시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신고납부’를 이용하자.

▶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은 금물이다.

본문내용

▶ 세금은 내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두자.
신고를 안 했을 때 물게 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세액의 10%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신고는 제대로 하고 납부를 못했을 때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담하면 된다. 즉,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일단 신고를 하고 자금에 여유가 생겼을 때 납부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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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8.10.28
  • 저작시기2008.1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48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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