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본론
1.재판부
(1)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
(2)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2. 심판 당사자, 대표자, 대리인
3. 심판의 청구
4. 심리
5. 종국결정
Ⅲ.결론
Ⅱ.본론
1.재판부
(1)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
(2)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2. 심판 당사자, 대표자, 대리인
3. 심판의 청구
4. 심리
5. 종국결정
Ⅲ.결론
본문내용
, 이를 실질적 확정력이라고도 한다. 기판력은 확정된 재판 내용에 대하여 당해 소송이 아닌 후소에서 소송당사자와 헌법재판소를 구속하는 효력 이 라는 점에서 , 당해소송에서 재판을 행한 헌법재판소를 구속하는 불가변력이나 당해 소 송에서 소송당사자를 구속하는 불가쟁력과는 구별된다.
ⅱ.기속력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효력인 데 반하여 , 기속력은 당사자 가 아닌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헌법재판은 객관적 법질서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므로 , 일반법원의 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 특수한 효력인 기속 력이 인정된다.
기속력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야 하며 , 그들 국가기관이 장 래에 어떤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결정준수의 의무) 또한 기속력은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문제된 심판대상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 정하에서 동일한 이유에 근거한 동일내용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금지한다.(반 복금지의 의무).기속력의 범위에 대하여는 심판대상에 관한 결정인 주문에는 당연히 기 속력이 미친다. 결정이유에서 판시한 내용이 기속력을 가지는 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 립한다.
ⅲ.법규적 효력(일반적 구속력)
법규적 효력이란 법규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고 일반 사인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법규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법규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결정주문에 표시되어야 한다. 즉 법규적 효력은 결정주문 에만 부여되고 결정이유에는 부여되지 아니한다.
Ⅲ.결론
헌법재판소에서의 공정한 심판을 위해 심판과정과 구체적 사항들을 헌법재판소법에 열거하 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대하여 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법적안정성을 얻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구체적 사건을 재판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법질서의 기본틀 형성과 관 련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라는 점을 유의하여 ,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논리개발과 균형 잡힌 헌법의식의 표현, 그리고 심판공정성, 심판절차의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권영성 著 헌법학원론 (법문사)
강경근 著 헌법 (법문사)
김철수 著 헌법개설 (박영사)
채한태 著 맥헌법 (서울고시각)
성낙인 著 헌법학 (법문사)
허 영 著 한국헌법론 (박영사)
인터넷 NAVER 백과사전
ⅱ.기속력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효력인 데 반하여 , 기속력은 당사자 가 아닌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헌법재판은 객관적 법질서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므로 , 일반법원의 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 특수한 효력인 기속 력이 인정된다.
기속력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야 하며 , 그들 국가기관이 장 래에 어떤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결정준수의 의무) 또한 기속력은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문제된 심판대상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 정하에서 동일한 이유에 근거한 동일내용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금지한다.(반 복금지의 의무).기속력의 범위에 대하여는 심판대상에 관한 결정인 주문에는 당연히 기 속력이 미친다. 결정이유에서 판시한 내용이 기속력을 가지는 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 립한다.
ⅲ.법규적 효력(일반적 구속력)
법규적 효력이란 법규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고 일반 사인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법규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법규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결정주문에 표시되어야 한다. 즉 법규적 효력은 결정주문 에만 부여되고 결정이유에는 부여되지 아니한다.
Ⅲ.결론
헌법재판소에서의 공정한 심판을 위해 심판과정과 구체적 사항들을 헌법재판소법에 열거하 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대하여 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법적안정성을 얻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구체적 사건을 재판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법질서의 기본틀 형성과 관 련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라는 점을 유의하여 ,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논리개발과 균형 잡힌 헌법의식의 표현, 그리고 심판공정성, 심판절차의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권영성 著 헌법학원론 (법문사)
강경근 著 헌법 (법문사)
김철수 著 헌법개설 (박영사)
채한태 著 맥헌법 (서울고시각)
성낙인 著 헌법학 (법문사)
허 영 著 한국헌법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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