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대한 보험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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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3자에대한 보험자대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청구권대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성립요건에의 해당여부

Ⅲ. 청구권 대위의 효과 - 일부지급의 경우를 중심으로

Ⅳ. 결론

본문내용

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는 청구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Ⅳ. 결론
피용운전사인 Y에 의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A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Y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 사안이다. 이 때 보험회사 X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피용운전사의 경우 피보험자의 범주안에 포섭시킬 수 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A의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Y가 제3자가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이미 청구권대위의 가능성은 없다. 또한 일부지급의 경우에 적용되는 상법 제682조 단서의 문제도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X가 1993.10.18 현재로 Y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여지는 없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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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26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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