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청구권대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성립요건에의 해당여부
Ⅲ. 청구권 대위의 효과 - 일부지급의 경우를 중심으로
Ⅳ. 결론
Ⅱ. 청구권대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성립요건에의 해당여부
Ⅲ. 청구권 대위의 효과 - 일부지급의 경우를 중심으로
Ⅳ. 결론
본문내용
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는 청구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Ⅳ. 결론
피용운전사인 Y에 의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A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Y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 사안이다. 이 때 보험회사 X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피용운전사의 경우 피보험자의 범주안에 포섭시킬 수 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A의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Y가 제3자가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이미 청구권대위의 가능성은 없다. 또한 일부지급의 경우에 적용되는 상법 제682조 단서의 문제도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X가 1993.10.18 현재로 Y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여지는 없다고 보인다.
Ⅳ. 결론
피용운전사인 Y에 의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A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Y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 사안이다. 이 때 보험회사 X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피용운전사의 경우 피보험자의 범주안에 포섭시킬 수 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A의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Y가 제3자가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이미 청구권대위의 가능성은 없다. 또한 일부지급의 경우에 적용되는 상법 제682조 단서의 문제도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X가 1993.10.18 현재로 Y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여지는 없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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