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사론]우리나라 정유산업의 현황과 주요이슈 및 전망(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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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장조사론]우리나라 정유산업의 현황과 주요이슈 및 전망(A+리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유산업의 중요성
- 원유가가 변동에 따른 국내 경기 파급효과
- 국내에너지 산업의 비중
- 수출 순위 6위
- 국가 안보적 차원 측면

2. 시장구성

3. 정유산업의 현황
- 생산과정
- 유통메커니즘
- 거래자들간의 관계

4. 정유산업 시장지배력
- CR3
- HHI 지수
- 진입장벽
a. 제도적 진입
b. 제품차별화
c. 규모의 경제
d. 유통채널

5. 최근 이슈
- 불공정 거래의 사례
a. 정유사 vs 수입사
b. 주유소 vs 주유소
c. 정유사간

6. 정유산업의 향후전망

7. 참고문헌

<별첨 : 석유사업법 중 등록에 관한 주요내용>

본문내용

품 교환
· 소비자에게는 속이는 행위로 인식가능
· 석유류제품이 브랜드별로 첨가제를 넣기 전에는 동질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회사별로 교환하여 첨가제를 첨가하여 팔아도 기존 제품과 별 차이가 없음
※대한 석유협회 석유 편람 자료참조
- 소득 역진성
·정부는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수송용 연료인 등유 세금을 수송용 연료인 경유 세금에 연동하여 인상 중
【등ㆍ경유의 세금 및 소비자가격 추이 】(단위 : 원/ℓ)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04.12월
경 유
세 금
235.4
267.4
330.1
387.2
473.5
소비자가격
612.8
646.1
677.6
772.0
939.3
등 유
세 금
136.6
156.0
182.1
217.9
262.7
소비자가격
559.6
581.6
554.4
638.7
774.3
- 서민층이 겨울철 난방연료로 많이 쓰는 등유의 세금이 증가함에 따라 서민층 부담 과중함에 따라 소득 역진성 문제가 발생
지역별 및 주거형태별 난방 방식 분포】(단위 %)
중앙난방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유
LPG
전기
연탄
기타

전국
8.3
6.4
37.0
40.3
3.4
1.6
1.5
1.4
100
동지역
10.2
7.9
45.2
31.7
2.4
0.9
1.0
0.6
100
읍지역
1.5
0.9
7.3
71.5
6.9
3.9
3.5
4.5
100
단독주택
26.5
64.3
1.3
2.5
2.8
2.6
100
아파트
22.5
17.2
47.3
6.5
6.3
0.2
0.1
0.1
100
6. 정유 산업의 전망
- 기회 요인 과 위험요인
기회요인
위협요인
국제시장의 호조
해외수요확대
석유화학경기호조
석유수요 증가 둔회
FTA 체결
환경/안전 규제 강화
불법유통
기후협약
업계부조리 이미지
- 전망
원자력 수소 태양열 등 기타 대체에너지 사용의 증가로 인해 석유의 비중은 점차 감소에 따라 앞으로 석유산업의 정체 예상
7. 참고 문헌
「석유 연보」 대한석유협회
「석유 편람」 대한석유협회 2004
「에너지 산업 연감」 2005
「2003 산업자원백서」 산업자원부
「기술자료정보목록집」한국석유품질검사
「심결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석유산업정책과 정유업계 수익성」 한국기업평가 2팀 김경훈
「대한 석유 협회 」방문을 통한 취재 (대한 석유협회 조준상님)
별첨
<석유사업법 중 등록에 관한 주요내용>
- 석유사업법 제2장 석유사업 제4조 (석유 정제업의 등록 등) ① 석유 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9.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 정제업의 시설 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장 석유사업 제 7 조 (석유 정제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 정제업의 시설 기준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 4. 9>
1. 다음 각목의 석유 정제 시설 중 1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상압증류 시설
나. 감압증류 시설
다. 개질 시설
라. 탈황 시설
마. 분해 시설
2. 사업개시연도의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사업개시연도 석유제품의 생산계획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내수판매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전년도 석유제품 생산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내수판매량 및 생산량의 산출방법 및 저장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 4. 9>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장 석유사업 제 11 조 (석유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① 법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 수출 입업의 시설 기준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 4. 9>
1. 사업개시연도의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석유 수출 입업을 등록하고 자 하는 자가 석유수입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석유를 공급 받는자가 갖추고 있는 석유저장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갖출 것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목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가. 석유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개시 연도의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석유정제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 시설 외에 당해연도 수입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나.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당해 연도 석유수입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 킬로리터)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②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석유수출입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 내수판매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전년도 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석유정제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외에 전년도 수입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자는 전년도 석유수입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킬로리터)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99. 4. 9>
③ 제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석유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및 저장시설의 범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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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3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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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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