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序
Ⅰ. 개념 정의 및 현황
Ⅱ. 치료방법의 역사
Ⅲ. 정신과 관련제도의 문제점
ⅰ. 자기 의사 결정권 침해
ⅱ. 입․퇴원 과정에서의 침해
ⅲ. 치료 행위의 부족
ⅳ. 강압적인 통제
ⅴ. 일상 생활에서의 최저 생활
ⅵ. 외부와의 소통 문제
ⅶ. 사회적 인식 부족 및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 미흡
Ⅳ. 정신과 관련 시설의 문제점
ⅰ. 병실환경에 대한 인식 미비
ⅱ. 환자 중심의 설계 미비
ⅲ. 공간배치 및 CCTV 등으로 인한 환자의 사생활 침해 및 관리자의 인식부족
ⅳ.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부족
Ⅴ. 정신보건법 체계 및 조항의 문제점
ⅰ. 정신보건법 제3조(정의) 제1항
ⅱ.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
ⅲ. 정신보건법 제26조(응급입원) 제1항
Ⅵ. 개선방안
ⅰ. 제도적 차원의 개선 방안
ⅱ. 시설 운영 개선 방안
ⅲ. 시설건물 및 배치 개선 방안
ⅳ. 시설 외적 요소 개선 방안
Ⅶ. 결론
Ⅰ. 개념 정의 및 현황
Ⅱ. 치료방법의 역사
Ⅲ. 정신과 관련제도의 문제점
ⅰ. 자기 의사 결정권 침해
ⅱ. 입․퇴원 과정에서의 침해
ⅲ. 치료 행위의 부족
ⅳ. 강압적인 통제
ⅴ. 일상 생활에서의 최저 생활
ⅵ. 외부와의 소통 문제
ⅶ. 사회적 인식 부족 및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 미흡
Ⅳ. 정신과 관련 시설의 문제점
ⅰ. 병실환경에 대한 인식 미비
ⅱ. 환자 중심의 설계 미비
ⅲ. 공간배치 및 CCTV 등으로 인한 환자의 사생활 침해 및 관리자의 인식부족
ⅳ.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부족
Ⅴ. 정신보건법 체계 및 조항의 문제점
ⅰ. 정신보건법 제3조(정의) 제1항
ⅱ.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
ⅲ. 정신보건법 제26조(응급입원) 제1항
Ⅵ. 개선방안
ⅰ. 제도적 차원의 개선 방안
ⅱ. 시설 운영 개선 방안
ⅲ. 시설건물 및 배치 개선 방안
ⅳ. 시설 외적 요소 개선 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조사에서 수용인원이 많을수록 폐쇄 병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과도한 인원은 안전 및 통제를 위한 과도한 감금 시설을 초래하였다.
3. 편의시설의 확충 : 최소시설기준을 통해 해결
정신질환자의 편의 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 편의시설의 정의는 말 그대로 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편의시설의 사이에는 잠금장치나 통제 장치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편의시설에는 첫째, 항상 접근 가능한 시설에는 간호사실(사무실), 상담실, 휴게실, 면회실, 식당, 화장실, 목욕시설, 기본적 프로그램실(집단치료, 미술, 음악 등,)등이 속한다. 둘째, 시간적 제한을 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다음의 시설이 필요하다. 산책할 수 있는 공간, 세탁실, 전문화된 프로그램실(요리, 재활치료 등) 등이 있을 것이다.
4. 병실 및 병동의 면적당 최소인원 조정
모든 시설은 정신질환자들이 사용하기 쉬운 편리성, 접근성을 갖고 설계되어야하며, 이와 더불어 환자의 인권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며 자신이 요양하고 싶은 경우 조용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소한 병실 인원과 한 병동내의 적정 인원이 결정되어야 한다. 관리적 차원의 과거 군대 막사 같은 병실은 모두 개조되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위생을 위한 시설은 항상 개방된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제재한다는 것은 환자의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되어야 한다.
5. 근무자의 공간 결정
근무자의 공간도 앞으로는 결정되어야 한다. 일부 기관에는 근무자의 당직 시설과 상담시설이 없어 야간에는 몇 개의 층을 묶어 한군데의 당직실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간호사실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환자 간호 시에 만 근무하는 장소로 전락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근무자들을 위한 적정한 공간을 시설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6. 관련기관에 대한 업무평가의 내실화
관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시설 및 근무자에 대한 조사는 외형적인 면에 치우쳐 있었다. 금번 조사도 외형적인 면에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이 전체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외형보다는 내실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제로 전화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예산지원이 내실화 또는 정신질환자의 편의성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되어야 하며 그림의 떡인 건물보다는 작으나마 개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ⅳ. 시설 외적 요소 개선 방안
1. 정신보건의료체계의 시스템화 및 지역정신보건체계와의 연계성 강화
정신병원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하는 것 이외에 정신질환자들의 보호, 치료, 관리, 사회복귀 등을 위한 정신보건센터나 주거시설 등의 확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할 것이다.
2. 전문요원의 다양성 필요
위의 유럽연합과 WHO의 권고 등을 볼 때 중요한 것은 환자의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를 정확하게 평가 진단한 후에 이에 기초하여 치료계획과 재활계획이 세워질 수 있고,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본 조사 대상이었던 32개의 시설을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인적 자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한 분야의 인력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임상심리사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생활지도원은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간호 및 사회사업가, 그리고 임상심리사가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생활지도원을 충분히 훈련을 시켜야 할 것이다.
3.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인권에 대한 교육 필요성
정신보건전문요원에게는 정신병리학과 기타 환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나 기법 등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함께 필요한 것은 인권에 대한 교육이다. 인권 침해 및 인권유린이란, WHO의 규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강요와 구속, 퇴보적인 치료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차별과 무관심,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부족한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환자가 충분한 관심과 동등한 기회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치료기법이나 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자를 중요한 소비자로 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대한 정규적인 교육이 새삼 요구된다. 특히 정신요양시설의 생활지도원 등은 이러한 점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전혀 없이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욱 요구된다.
4. 환자나 가족, 혹은 시민단체 등의 정규적인 평가
정신보건시설도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볼 때, 좋은 서비스를 주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나 가족이 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요양시설은 3년에 1회씩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정신병원은 아직 평가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정신요양시설과 정신병원은 적정한 기간마다 외부 평가자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 결과가 공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병원 등 정신보건기관들 사이의 경쟁이 유도되어 환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치료에 매진할 것이며, 각 환자도 자신이 원하는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국가에서의 지원이나 수가를 차등화하여 인권과 치료와 관련된 노력을 더욱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정신질환자는 국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가져야 할 지위에 있는 반면에 치료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자는 무조건 위험하며 평생을 격리하여야 한다는 그릇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도 그 장애의 정도 및 치료가능성에 따라 얼마든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제도는 지나치게 치료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는 바, 이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질환자들이 치료 이후에 성공적으로 사회 복귀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편의시설의 확충 : 최소시설기준을 통해 해결
정신질환자의 편의 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 편의시설의 정의는 말 그대로 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편의시설의 사이에는 잠금장치나 통제 장치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편의시설에는 첫째, 항상 접근 가능한 시설에는 간호사실(사무실), 상담실, 휴게실, 면회실, 식당, 화장실, 목욕시설, 기본적 프로그램실(집단치료, 미술, 음악 등,)등이 속한다. 둘째, 시간적 제한을 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다음의 시설이 필요하다. 산책할 수 있는 공간, 세탁실, 전문화된 프로그램실(요리, 재활치료 등) 등이 있을 것이다.
4. 병실 및 병동의 면적당 최소인원 조정
모든 시설은 정신질환자들이 사용하기 쉬운 편리성, 접근성을 갖고 설계되어야하며, 이와 더불어 환자의 인권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며 자신이 요양하고 싶은 경우 조용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소한 병실 인원과 한 병동내의 적정 인원이 결정되어야 한다. 관리적 차원의 과거 군대 막사 같은 병실은 모두 개조되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위생을 위한 시설은 항상 개방된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제재한다는 것은 환자의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되어야 한다.
5. 근무자의 공간 결정
근무자의 공간도 앞으로는 결정되어야 한다. 일부 기관에는 근무자의 당직 시설과 상담시설이 없어 야간에는 몇 개의 층을 묶어 한군데의 당직실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간호사실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환자 간호 시에 만 근무하는 장소로 전락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근무자들을 위한 적정한 공간을 시설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6. 관련기관에 대한 업무평가의 내실화
관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시설 및 근무자에 대한 조사는 외형적인 면에 치우쳐 있었다. 금번 조사도 외형적인 면에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이 전체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외형보다는 내실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제로 전화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예산지원이 내실화 또는 정신질환자의 편의성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되어야 하며 그림의 떡인 건물보다는 작으나마 개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ⅳ. 시설 외적 요소 개선 방안
1. 정신보건의료체계의 시스템화 및 지역정신보건체계와의 연계성 강화
정신병원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하는 것 이외에 정신질환자들의 보호, 치료, 관리, 사회복귀 등을 위한 정신보건센터나 주거시설 등의 확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할 것이다.
2. 전문요원의 다양성 필요
위의 유럽연합과 WHO의 권고 등을 볼 때 중요한 것은 환자의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를 정확하게 평가 진단한 후에 이에 기초하여 치료계획과 재활계획이 세워질 수 있고,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본 조사 대상이었던 32개의 시설을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인적 자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한 분야의 인력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임상심리사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생활지도원은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간호 및 사회사업가, 그리고 임상심리사가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생활지도원을 충분히 훈련을 시켜야 할 것이다.
3.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인권에 대한 교육 필요성
정신보건전문요원에게는 정신병리학과 기타 환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나 기법 등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함께 필요한 것은 인권에 대한 교육이다. 인권 침해 및 인권유린이란, WHO의 규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강요와 구속, 퇴보적인 치료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차별과 무관심,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부족한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환자가 충분한 관심과 동등한 기회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치료기법이나 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자를 중요한 소비자로 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대한 정규적인 교육이 새삼 요구된다. 특히 정신요양시설의 생활지도원 등은 이러한 점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전혀 없이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욱 요구된다.
4. 환자나 가족, 혹은 시민단체 등의 정규적인 평가
정신보건시설도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볼 때, 좋은 서비스를 주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나 가족이 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요양시설은 3년에 1회씩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정신병원은 아직 평가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정신요양시설과 정신병원은 적정한 기간마다 외부 평가자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 결과가 공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병원 등 정신보건기관들 사이의 경쟁이 유도되어 환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치료에 매진할 것이며, 각 환자도 자신이 원하는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국가에서의 지원이나 수가를 차등화하여 인권과 치료와 관련된 노력을 더욱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정신질환자는 국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가져야 할 지위에 있는 반면에 치료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자는 무조건 위험하며 평생을 격리하여야 한다는 그릇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도 그 장애의 정도 및 치료가능성에 따라 얼마든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제도는 지나치게 치료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는 바, 이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질환자들이 치료 이후에 성공적으로 사회 복귀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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