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장기요양보험제도란?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환을 받은 사람이나 65세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중에서 지역 시군구에 설치된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3등급까지 판정을 받은 분들에 한해, 이분들이 재가
방문요양서비스 기관에 요양보호사를 요청하면, 등급과 요양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종류와 서비스 수행시간에 따라 정부가 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는 급여를 요양서비스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환을 받은 사람이나 65세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중에서 지역 시군구에 설치된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3등급까지 판정을 받은 분들에 한해, 이분들이 재가
방문요양서비스 기관에 요양보호사를 요청하면, 등급과 요양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종류와 서비스 수행시간에 따라 정부가 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는 급여를 요양서비스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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