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보라매 병원 사건
1) 보라매 병원의 사건 내용
2) 행위공리주의 관점에서 분석
3) 규칙공리주의 관점에서 분석
4) 의무론 관점에서 분석
5) 로스의 조건부적 의무론적 관점에서 분석
Ⅲ. 보라매병원 사건에 비첨과 칠드레스의 4원칙 적용
1) 비첨과 칠드레스의 4원칙이란?
2) 보라매병원 사건에 비첨과 칠드레스의 4원칙 적용
Ⅳ. 결론
Ⅱ. 보라매 병원 사건
1) 보라매 병원의 사건 내용
2) 행위공리주의 관점에서 분석
3) 규칙공리주의 관점에서 분석
4) 의무론 관점에서 분석
5) 로스의 조건부적 의무론적 관점에서 분석
Ⅲ. 보라매병원 사건에 비첨과 칠드레스의 4원칙 적용
1) 비첨과 칠드레스의 4원칙이란?
2) 보라매병원 사건에 비첨과 칠드레스의 4원칙 적용
Ⅳ. 결론
본문내용
은 선행의 원칙에 있어서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이득과 손실에 관한 통계적인 분석을 요구하기에 여기서는 제외시켰다.
④정의의 원칙
정의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것이다. 생명의료윤리와 관련해서는, 의료자원의 분배문제로 좁혀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형식적 정의에 불과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지침을 주지 못하다.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결정하는 기준의 마련인 것이다(실질적인 정의관).
-분배의 기준
성과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 노력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균등한 분배 이렇게 5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면 의료자원의 분배인 경우 어떤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가? 의료계에서 말하는 의학적 유용성이란 일종의 성과에 따른 분배를, 사회적 유용성은 능력에 따른 분배를 의료관행에 각각 적용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5가지 분배 기준을 모두 고려한다면 어느 기준에 우선성을 둘 것이며, 종합적인 계산 방법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정의의 원칙이 고려되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대학병원에서 인공심장을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각 단계마다 중요한 물음들과 마주하게 된다.
물음 1. 인공심장 개발을 위한 연구기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국가로부터의 보조?
인공심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기금을 마련?
병원의 이익금으로 사용?
--> 어느 한 분야에 연구비를 많이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는 연구비가 적게 투자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것은 사회정의의 물음인 것이다. 결국 거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물음들로 연결된다.
한 국가의 예산 가운데 보건의료 예산을 얼마로 할당할 것인가?
이렇게 할당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의약품이나 새로운 의술의 개발에 대한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국민에게 어떠한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물음 2. 개발된 인공심장을 어떤 환자에게 이식시킬 것인가?
원하는 자에게 모두 이식시킬 만큼 인공심장이 충분히 마련된다면 이런 문제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인공심장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 수량이 한정적일 경우 이 문제를 우리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이런 이식수술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즉,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 환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문제시된다. 이 역시 분배적 정의에 관한 물음인 것이다.
물음 3. 병실은 만원인데, 더 이상의 진료가 무의미한 환자가 계속 입원을 고집할 경우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환자를 강제 퇴원시킬 경우 고통 받는 더 많은 환자에게 기쁨을 주고 심지어는 치료를 못 받아 죽어가는 환자를 살릴 수 있다면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와 아울러 정의의 원칙에서는 최소한의 의료를 받을 권리(the right to a decent minimum of health care) 물음도 논의된다. 즉, 인간은 누구나 그 신분이나 경제적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료권을 지니는가, 지닌다면 그 정도는 얼마 만큼인가 등의 물음도 도외시 할 수 없으며, 이 물음 역시 정의의 물음을 낳는다.
“치료로 치유 가능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돈이 없어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환자의 의료비를 병원이 모두 부담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인방조죄란 말인가?”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보호자 요청에 따라 퇴원을 허용했던 의사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현실을 전혀 고려해 주지 않은 판결이라며 실형이 확정된 의사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법학회장인 양삼승 변호사는 일명 ‘보라매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이번 보라매병원 판결의 가장 큰 쟁점은?
이번 판결은 의사에게 책임을 부과했다는 점이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산소호흡기나 영양공급을 통해 생명연장은 가능하지만 생명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의학적인 측면, 둘째 병원의 입장에서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보호자의 경우 병원비를 받지 못하면 병원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병원 경영적인 측면. 셋째, 중환자실의 베드는 한정돼 있는데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 때문에 정작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치료까지도 불가하다는 윤리적인 측면이 맞물려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률적으로는 옳은 판결이다. 그러나 법률을 바탕으로 해서 판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파서 남의 물건을 훔쳤다면 법률적으로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훔치지 않으면 굶어죽게 될 상황인 현실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마찬가지 이번 사건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의료가 선진화되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크다. 먼저 보험제도의 확대와 의료윤리위원회(개인에게 문제를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거지)를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퇴원요구를 거부한 후 발생될수 있는 치료비 부담이나 치료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금전적인 손해를 막아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정책과 지원으로 사회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치료 법위와 결과의 기준설정과 책임이 개인의사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의료인 뿐 만이 아니라 법조인, 윤리학자, 종교인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 기구를 통해 의료에 관한 모든 문제를 위원회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것이 의사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길이며 이번 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의 방향이다.
판결받은 의사를 구제할 방법은 없나?
대법원 판례를 바꾸거나 대통령 사면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판례를 바꾸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사면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의협차원에서 청원서나 탄원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된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 보이지 않는 쟁점이었고 그 쟁점을 명쾌하게 이슈화 하여 사회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제공했다.
④정의의 원칙
정의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것이다. 생명의료윤리와 관련해서는, 의료자원의 분배문제로 좁혀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형식적 정의에 불과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지침을 주지 못하다.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결정하는 기준의 마련인 것이다(실질적인 정의관).
-분배의 기준
성과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 노력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균등한 분배 이렇게 5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면 의료자원의 분배인 경우 어떤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가? 의료계에서 말하는 의학적 유용성이란 일종의 성과에 따른 분배를, 사회적 유용성은 능력에 따른 분배를 의료관행에 각각 적용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5가지 분배 기준을 모두 고려한다면 어느 기준에 우선성을 둘 것이며, 종합적인 계산 방법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정의의 원칙이 고려되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대학병원에서 인공심장을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각 단계마다 중요한 물음들과 마주하게 된다.
물음 1. 인공심장 개발을 위한 연구기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국가로부터의 보조?
인공심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기금을 마련?
병원의 이익금으로 사용?
--> 어느 한 분야에 연구비를 많이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는 연구비가 적게 투자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것은 사회정의의 물음인 것이다. 결국 거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물음들로 연결된다.
한 국가의 예산 가운데 보건의료 예산을 얼마로 할당할 것인가?
이렇게 할당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의약품이나 새로운 의술의 개발에 대한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국민에게 어떠한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물음 2. 개발된 인공심장을 어떤 환자에게 이식시킬 것인가?
원하는 자에게 모두 이식시킬 만큼 인공심장이 충분히 마련된다면 이런 문제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인공심장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 수량이 한정적일 경우 이 문제를 우리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이런 이식수술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즉,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 환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문제시된다. 이 역시 분배적 정의에 관한 물음인 것이다.
물음 3. 병실은 만원인데, 더 이상의 진료가 무의미한 환자가 계속 입원을 고집할 경우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환자를 강제 퇴원시킬 경우 고통 받는 더 많은 환자에게 기쁨을 주고 심지어는 치료를 못 받아 죽어가는 환자를 살릴 수 있다면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와 아울러 정의의 원칙에서는 최소한의 의료를 받을 권리(the right to a decent minimum of health care) 물음도 논의된다. 즉, 인간은 누구나 그 신분이나 경제적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료권을 지니는가, 지닌다면 그 정도는 얼마 만큼인가 등의 물음도 도외시 할 수 없으며, 이 물음 역시 정의의 물음을 낳는다.
“치료로 치유 가능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돈이 없어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환자의 의료비를 병원이 모두 부담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인방조죄란 말인가?”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보호자 요청에 따라 퇴원을 허용했던 의사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현실을 전혀 고려해 주지 않은 판결이라며 실형이 확정된 의사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법학회장인 양삼승 변호사는 일명 ‘보라매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이번 보라매병원 판결의 가장 큰 쟁점은?
이번 판결은 의사에게 책임을 부과했다는 점이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산소호흡기나 영양공급을 통해 생명연장은 가능하지만 생명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의학적인 측면, 둘째 병원의 입장에서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보호자의 경우 병원비를 받지 못하면 병원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병원 경영적인 측면. 셋째, 중환자실의 베드는 한정돼 있는데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 때문에 정작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치료까지도 불가하다는 윤리적인 측면이 맞물려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률적으로는 옳은 판결이다. 그러나 법률을 바탕으로 해서 판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파서 남의 물건을 훔쳤다면 법률적으로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훔치지 않으면 굶어죽게 될 상황인 현실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마찬가지 이번 사건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의료가 선진화되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크다. 먼저 보험제도의 확대와 의료윤리위원회(개인에게 문제를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거지)를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퇴원요구를 거부한 후 발생될수 있는 치료비 부담이나 치료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금전적인 손해를 막아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정책과 지원으로 사회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치료 법위와 결과의 기준설정과 책임이 개인의사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의료인 뿐 만이 아니라 법조인, 윤리학자, 종교인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 기구를 통해 의료에 관한 모든 문제를 위원회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것이 의사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길이며 이번 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의 방향이다.
판결받은 의사를 구제할 방법은 없나?
대법원 판례를 바꾸거나 대통령 사면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판례를 바꾸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사면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의협차원에서 청원서나 탄원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된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 보이지 않는 쟁점이었고 그 쟁점을 명쾌하게 이슈화 하여 사회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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