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조사-찬성의견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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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작하며

2. 본론
1) 낙태의 본질
① 낙태의 개념
② 낙태의 실태
③ 낙태 관련 법규
④ 각계의 시각 및 입장
2) 낙태 금지의 당위성
① 태아의 권리 능력
② 낙태 허용 시 나타나는 문제

3. 맺으면서

본문내용

회에 만연해 가는 이기적인 사고방식과 정신적 황폐의 근원적 원인이 되고 있다. 폭력사건 세계 1위, 성폭력 세계 1위, 매춘 천국, 안전 불감증 등의 각종 통계치 들이 낙태와 무관하다고만 할 수 없다. 낙태에서 비롯되고 있는 인명 경시 풍조가 우리 사회를 더욱 각박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셋째, 낙태로 인한 후유증과 부작용이 문제가 된다.
① 자궁 경부 무력증
임신시 자궁경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굳게 닫혀 있다. 낙태수술로 이것을 무리하게 개대할 경우, 중간적 자궁 경부 열상·출혈이 오고 자궁경부가 무력하여져서 차기 임신시 유산·조산을 유발할 확률이 높다.
② 자궁천공
낙태시술시 자궁의 크기가 경관의 방향을 알려주는 쇠막대기 같은 자궁 소식자를 이용한다. 이 때 소식자가 너무 깊게 삽입하거나, 자궁 개대기로 자궁을 개대하여 큐렛(curet)으로 태아의 산물을 긁어 낼 때, 자궁이 뚫어질 우려가 있다.
③ 골반 염증성 질환
낙태로 자궁 나팔관에 염증이 생긴다. 이것은 난관을 막아 불임 혹은 자궁외 임신을 초래한다. 낙태를 한 여성 중 10.9%가 골반 염증성 질환이 있고, 골반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 다시 재발한 경우가 25%이다. 불완전한 유산이 행해질 경우 태아의 일부분이 자궁 내에 남아 부패하여 산모에게 패혈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④ 다음 임신에 악영향
낙태시술 후 다시 임신이 되면 우선 자궁내막 손상으로 인한 전반적인 자궁 기능 저하유산, 조산, 저체중아 분만의 가능성이 높다. 자궁경부 손상은 중반기 유산의 경우엔 50%정도 온다고 보며 중반기 유산의 경우는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다.
⑤ 자궁외 임신
낙태 때문에 자궁외 임신이 잘되는데, 그 이유는 수정란이 손상되거나 감염된 자궁내벽에 착상하지 못하고 자궁이외의 곳에 착상을 하기 때문이다. 자궁외 임신은 임신을 지속시키지 못할 뿐더러 산모에게 큰 위험을 초래한다.
⑥ 약물주입 부작용
약물주입(특히, 프로스타그란딘)으로 인한 낙태시에 정맥염, 정맥내혈전, 색전증, 설사, 구토 및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약물과 수술로 인한 손상뿐만 아니라 마취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
⑦ 정서적인 후유증
낙태 후 일부 여성은 일종의 상실감을 느끼며 슬픔, 공허감, 가장된 행복감, 지나치게 바쁜 체 가장함, 성적 장애 혹은 관계 장애, 분노감 등의 정서 장애를 겪는다. 다음 임신에 대한 두려움 및 가족 관계에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유산 후 증후군으로 거듭되는 회상, 꿈, 무관심, 불쾌감, 적의감, 우울증, 감성둔화 등이 있는데, 임신 4~7개월 정도의 후기 유산을 경함한 여성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다른 한 편으로 생각하면 낙태는 시술을 하는 의사와 간호사도 큰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들은 죽은 태아와 육체적인 접촉을 할 때 특히 곤란함을 느낀다. 어떤 의사는 수술중이나 그 후에 심한 정서적 고통을 느끼며 가끔 흉몽을 꾼다고도 한다.
3.맺으면서
낙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은 역시 생명권에 대한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태아에게도 마찬가지이므로 태아의 생명도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현행법상 모체에 해가 된다면 낙태는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낙태문제는 그 본질상 윤리와 법의 경계에 있는 문제로서 법적 대응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낙태에 대한 일반시민의 의식개혁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낙태를 여성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이 낙태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사회와 남성위주문화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낙태법 개정, 미혼모 보호, 입양, 바른 성교육 등 낙태 관련 문제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심사숙고해야 하고, 다양한 계층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나 낙태를 반대하는 분위기를 가지는 나라의 경우,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낙태 행위를 규제한 결과, 낙태 건수 통계자료를 비교했을 때 저조함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사회적인 자각과 적극적인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우선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미혼여성의 낙태는 청소년의 성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나타나는 성개방과 향락풍조 및 물질주의는 성 윤리의 문란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미혼여성의 낙태를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의 정화는 물론 각급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을 통한 성교육과 상담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특히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들이 미혼여성 낙태건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점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절실하다.
상담과 교육이외에 실질적인 미혼모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올바른 피임 사용의 보급이 절실하다. 피임실천이 잘 이루어지면 불필요한 낙태는 줄어들게 된다. 즉 피임을 통한 임신 예방은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그로 인한 낙태의 필요성도 감소시킨다. 특히 미혼모, 또 요즘 문제가 되는 미혼부 방지를 위해서라도 젊은 연령층에 대한 피임의 실천율 상승 및 올바른 피임사용법의 보급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낙태의 폐해와 문제를 부각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한편 태아의 성감별과 낙태시술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의 의료윤리의 확립으로 낙태 건수 줄이기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들이 모자보건법상의 허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낙태시술을 하는 경우가 전체의 5% 이하라는 사실은 처벌규정이 미약하다는 것과 의료윤리가 결여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낙태왕국의 오명을 벗기 위하여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의식개혁이 필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정부의 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낙태 반대의 문제가 공론화 된다 한들 정부의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면 미혼모들은 결국외면 받게 되고, 한 생명을 파괴하는 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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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4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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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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