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들어가면서
Ⅱ결혼과 금기(禁忌)
국가가 개인의 에로스를 억압해도 되는가?
ⅰ) 결혼한 사람이 사랑하는건 중죄이다?
간통죄 - 사랑하는데 왜 형사처벌을 해야하나
ⅱ) 동성간에는 사랑도 결혼도 할 수 없다?
동성간의 결혼 - 동성간에는 사랑도 결혼도 할 수 없다?!
ⅲ) 할아버지가 같다는 이유로 사랑을 할 수 없다?
동성동본간의 사랑 - 혈족간에는 사랑도 결혼도 하면 안된다?!
ⅳ) 근친상간
가족간의 사랑-가족끼리는 왜 결혼 할 수 없을까?!
ⅴ) 청소년은 사랑하면 안되나요?
결혼연령제한 - 나이가 어리면 결혼 할 수 없다?!
Ⅲ 결혼법에 내재된 국가의 이데올로기
Ⅳ 마치면서
Ⅱ결혼과 금기(禁忌)
국가가 개인의 에로스를 억압해도 되는가?
ⅰ) 결혼한 사람이 사랑하는건 중죄이다?
간통죄 - 사랑하는데 왜 형사처벌을 해야하나
ⅱ) 동성간에는 사랑도 결혼도 할 수 없다?
동성간의 결혼 - 동성간에는 사랑도 결혼도 할 수 없다?!
ⅲ) 할아버지가 같다는 이유로 사랑을 할 수 없다?
동성동본간의 사랑 - 혈족간에는 사랑도 결혼도 하면 안된다?!
ⅳ) 근친상간
가족간의 사랑-가족끼리는 왜 결혼 할 수 없을까?!
ⅴ) 청소년은 사랑하면 안되나요?
결혼연령제한 - 나이가 어리면 결혼 할 수 없다?!
Ⅲ 결혼법에 내재된 국가의 이데올로기
Ⅳ 마치면서
본문내용
히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다.
우리가 정의한 에로스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자 사회적인 산물이며 역사와 더불어 변화하여 온 것임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고, 그러므로 여성과 남성간의 사랑만이 본질적이라고 말할 어떤 근거도 실재하지 않으며 결혼 속에 내재된 법적 장치를 통해 개인의 영역인 에로스를 규제하는 것 또한 가부장제를 배경으로 한 이성애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가부장제와 이성애중심 이데올로기를 지지해주고 이것을 매개로 유지되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결혼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법적인 의미에서 결혼이 제시하는 조건들에 대해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Ⅳ 마치면서
- 지금까지 결혼에 관해 살펴보면서, 사람들의 에로스와 연관된 많은 언급을 했다. 특히 국가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이런 법들이 굳이 필요할까? 라는 의문을 제기해왔다. 우리는 지금 윤리적, 종교적인 개인의 생각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었다. 성의식과 성 개방이 진행되어가고, 사람들의 에로스에 대한 인식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아니, 정확히는 법은 개인의 에로스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 특히 결혼의 문제에 관해서도 그렇다.
동성동본간의 결혼금지는 우생학적 입장에서, 동성애는 비생산적이라는 입장에서, 연령제한은 개인의 책임적 차원에서, 간통죄는 가정을 깬다는 점에서 국가는 개인의 에로스를 감옥에 넣어두고, 결혼이라는 일정한 제약을 따르는 제도에 순응해야만 석방시켜주는 형식을 가하고 있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개인적인 내용이지만, 그 내용과 형식은 매우 사회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는 결혼을 법을 통해서 일정한 형식을 취해야만 가능하도록 해놓았다. 동성동본간의 결혼을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된다는 건가? 간통죄를 형사처벌 함으로써 국가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에로스의 문제로 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점을 문제제기를 해보았다. 사실 법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의 동의하에서 힘을 가진 기득권자가 만든 것이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법이 바뀌기 위해서는 대 다수의 사람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바뀌는 것이다. 그 법이 존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사람들은 기존에 있어 왔었다는 이유로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또한 사람들은 윤리적 관점에서, 기존의 가져온 종교적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법이 자신에게 당장 와 닿지 않으면, 법이 바뀌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동성 간에는 결혼 할 수 없고, 간통죄는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결혼은 하지 않고 그냥 둘이서만 살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성애간의 경우라도 굳이 결혼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둘만의 사랑이니 둘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라는 것이다. 왜 합법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느냐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의 에로스를 사회적이고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나라에서 하나의 가족이 만들어졌음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혜택을 부여한다. 그리고 구성원들 또한 법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결혼이 되어야 사회 어디서든 떳떳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은데 방해가 되는 게 많다는 건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프다. 사람들이 흔히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아주 사랑하는 두 사람이 부모의 반대, 집안끼리가 원수지간, 환경의 차이 등으로 갈등하는걸 보면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난다. 실제로도 사랑을 하면서 결혼을 해서 인정받고 싶은데, 사회나 주변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힘들어 하는 게 당연지사이다.
게다가 헌법에는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우선시 하는 법 조항이 있다.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행복추구 중의 하나이다. 누구도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소수만의 문제일 뿐이라며 법이 개인의 에로스를 침해하는 부분을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법은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윤리적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에로스를 억압하고 있다. 사회를 살아갈 때 다수의 의견만이 항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간통죄의 폐지여부도 다수의 의견 때문이고, 동성애의 결혼여부도 다수가 원하지 않아서 라는 헌법 재판소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개인이 언제나 다수의 의견에 속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소수의 의견이라고 무시하는가? 게다가 결혼자격 요건 등은 굳이 허락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하지 않는 것인데도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남의 일이라서 무관심하다는 증거이다. 동성애 결혼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근친간의 결혼도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싫다는 이유와 종교적,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서 아무 죄도 없이 사랑했다는 이유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법이 바뀌어야 한다 유지되어야 한다를 떠나서, 굳이 이런 법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개인의 에로스는 개인의 책임에 돌려야 한다. 사회나 국가가 개인이 책임질 영역까지 정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국가는 이런 법을 정해둠으로써, 국가는 개인의 책임 부분까지 공권력을 써야한다. (Ex : 간통죄의 형사처벌을 위해 증거 조사할 때)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굳이 국가에서 규제하여 간섭하지 않아도 민사적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다. 괜히 이런 법들로 인해 사람들의 복지에 들어가야 될 국가인력들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적해본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법의 형태는 대충 이렇다. ‘사랑하는 개인 간의 1:1 결합이라면 언제든지 가정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 외엔 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조의 작은 바람이다.
우리가 정의한 에로스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자 사회적인 산물이며 역사와 더불어 변화하여 온 것임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고, 그러므로 여성과 남성간의 사랑만이 본질적이라고 말할 어떤 근거도 실재하지 않으며 결혼 속에 내재된 법적 장치를 통해 개인의 영역인 에로스를 규제하는 것 또한 가부장제를 배경으로 한 이성애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가부장제와 이성애중심 이데올로기를 지지해주고 이것을 매개로 유지되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결혼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법적인 의미에서 결혼이 제시하는 조건들에 대해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Ⅳ 마치면서
- 지금까지 결혼에 관해 살펴보면서, 사람들의 에로스와 연관된 많은 언급을 했다. 특히 국가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이런 법들이 굳이 필요할까? 라는 의문을 제기해왔다. 우리는 지금 윤리적, 종교적인 개인의 생각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었다. 성의식과 성 개방이 진행되어가고, 사람들의 에로스에 대한 인식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아니, 정확히는 법은 개인의 에로스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 특히 결혼의 문제에 관해서도 그렇다.
동성동본간의 결혼금지는 우생학적 입장에서, 동성애는 비생산적이라는 입장에서, 연령제한은 개인의 책임적 차원에서, 간통죄는 가정을 깬다는 점에서 국가는 개인의 에로스를 감옥에 넣어두고, 결혼이라는 일정한 제약을 따르는 제도에 순응해야만 석방시켜주는 형식을 가하고 있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개인적인 내용이지만, 그 내용과 형식은 매우 사회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는 결혼을 법을 통해서 일정한 형식을 취해야만 가능하도록 해놓았다. 동성동본간의 결혼을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된다는 건가? 간통죄를 형사처벌 함으로써 국가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에로스의 문제로 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점을 문제제기를 해보았다. 사실 법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의 동의하에서 힘을 가진 기득권자가 만든 것이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법이 바뀌기 위해서는 대 다수의 사람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바뀌는 것이다. 그 법이 존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사람들은 기존에 있어 왔었다는 이유로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또한 사람들은 윤리적 관점에서, 기존의 가져온 종교적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법이 자신에게 당장 와 닿지 않으면, 법이 바뀌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동성 간에는 결혼 할 수 없고, 간통죄는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결혼은 하지 않고 그냥 둘이서만 살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성애간의 경우라도 굳이 결혼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둘만의 사랑이니 둘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라는 것이다. 왜 합법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느냐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의 에로스를 사회적이고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나라에서 하나의 가족이 만들어졌음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혜택을 부여한다. 그리고 구성원들 또한 법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결혼이 되어야 사회 어디서든 떳떳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은데 방해가 되는 게 많다는 건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프다. 사람들이 흔히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아주 사랑하는 두 사람이 부모의 반대, 집안끼리가 원수지간, 환경의 차이 등으로 갈등하는걸 보면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난다. 실제로도 사랑을 하면서 결혼을 해서 인정받고 싶은데, 사회나 주변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힘들어 하는 게 당연지사이다.
게다가 헌법에는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우선시 하는 법 조항이 있다.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행복추구 중의 하나이다. 누구도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소수만의 문제일 뿐이라며 법이 개인의 에로스를 침해하는 부분을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법은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윤리적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에로스를 억압하고 있다. 사회를 살아갈 때 다수의 의견만이 항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간통죄의 폐지여부도 다수의 의견 때문이고, 동성애의 결혼여부도 다수가 원하지 않아서 라는 헌법 재판소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개인이 언제나 다수의 의견에 속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소수의 의견이라고 무시하는가? 게다가 결혼자격 요건 등은 굳이 허락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하지 않는 것인데도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남의 일이라서 무관심하다는 증거이다. 동성애 결혼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근친간의 결혼도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싫다는 이유와 종교적,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서 아무 죄도 없이 사랑했다는 이유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법이 바뀌어야 한다 유지되어야 한다를 떠나서, 굳이 이런 법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개인의 에로스는 개인의 책임에 돌려야 한다. 사회나 국가가 개인이 책임질 영역까지 정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국가는 이런 법을 정해둠으로써, 국가는 개인의 책임 부분까지 공권력을 써야한다. (Ex : 간통죄의 형사처벌을 위해 증거 조사할 때)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굳이 국가에서 규제하여 간섭하지 않아도 민사적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다. 괜히 이런 법들로 인해 사람들의 복지에 들어가야 될 국가인력들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적해본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법의 형태는 대충 이렇다. ‘사랑하는 개인 간의 1:1 결합이라면 언제든지 가정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 외엔 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조의 작은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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