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일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1) 도시자치와 슈타인의 개혁
2) 바이마르공화국의 지방자치
3) 나치체제의 지방자치
4) 동․서독 분단과 지방자치
5) 통일 독일의 지방자치
2. 독일의 지방자치의 종류와 형태
1) 독일 지방자치의 종류
2)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형태
3. 독일 지방자치의 특징
1) 연방주의 원칙과 자치제도
2) 주정부 간 재정불균형 완화·해소책
4. 독일의 주민참여 : 직접민주주의 강화
1) 기초단위 자치단체의 제도개혁
2) 주민발의 및 주민투표제
3) 자치단체장 직접선거와 주민투표에 의한 소환
Ⅲ. 결론
Ⅱ. 본론
1. 독일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1) 도시자치와 슈타인의 개혁
2) 바이마르공화국의 지방자치
3) 나치체제의 지방자치
4) 동․서독 분단과 지방자치
5) 통일 독일의 지방자치
2. 독일의 지방자치의 종류와 형태
1) 독일 지방자치의 종류
2)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형태
3. 독일 지방자치의 특징
1) 연방주의 원칙과 자치제도
2) 주정부 간 재정불균형 완화·해소책
4. 독일의 주민참여 : 직접민주주의 강화
1) 기초단위 자치단체의 제도개혁
2) 주민발의 및 주민투표제
3) 자치단체장 직접선거와 주민투표에 의한 소환
Ⅲ. 결론
본문내용
을 축으로 하는 이원체제는 오늘날 자치단체가 직면한 문제의 능동적 해결에 부적합한 제도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한편으로 정당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 참여민주주의가 일반적인 경향으로 되어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제한되는 더욱 심각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 그 집행 사이에서의 책임성이 모호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제도개혁에 대한 각 정당의 타협의 결과, 1994년 2원적 체제를 타파하고 정책결정 및 집행의 책임을 일원화하는 자치제도로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법에 따라 임기 5년으로 선출되는 새 시장은 행정지휘관의 권한을 가지게 되어 행정수장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장으로 되어, 그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후 1999년 선거에서부터 시장이나 군(Kreis)수 혹은 게마인데의 자치단체장은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됨으로써 실제적으로 남독일식 자치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요약하면,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요구되는 지방자치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위해서는 기존의 2원적 체제나 의회대표 및 지방자치 행정수장 선출을 의회에서 간접 선출하는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광범하게 공감을 얻어간 것이다. 즉 주민들이 시 군 구장 및 게마인데 행정수장을 직접 선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적 기관을 단일화하려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변경이라 할 수 있다. 1945년에 제정된 지방자치헌장에서는 두 개의 주, 바이에른 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만 남독일의 시장-의회 모델에 의해 지방자치의 수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였다. 남독일 모델에서는 간소화된 대통령제의 지방정치 제도적 변형을 볼 수 있고, 다른 것에서는 의회제의 지방적 변형을 볼 수 있다.
2) 주민발의 및 주민투표제
195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주민발의 및 주민투표제도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만 실시되었지만, 1990년대 초에 들어 이 제도는 거의 모든 주에서 제도화되었다. 처음 변화가 나타난 곳은 1990년 4월에 지방 주민투표를 도입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이다. 같은 해 5월 통일사회주의당(SED)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시민운동을 반영하여 당시 독일민주공화국(동독: DDR) 의회는 이 제도를 지방자치조항에 명문화하였다. 그 후 서독에서도 입법부의 포괄적인 활동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주가 이를 따랐다. 주민발의 및 주민직접투표제가 지방정치에서 정당의 위상이나 역할을 축소할 것을 두려워 한 대부분의 주 의회는 원래 이러한 사법적 변경을 꺼려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더 많은 영향력 행사의 요구는 이러한 제도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도권 정치세력도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
주민투표의 발의를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지지 서명이 필요한데, 대략 전체 유권자의 10~15% 범위로 주마다 상이하다. 그리고 발의안이 통과되려면 유권자의 25~30%의 참여와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부영 외, 독일 행정론, (서울 : 백산자료원), 2002, p. 183.
주민투표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정부 관할권 내의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방행정의 예산 문제와 내부조직 문제는 지방주민투표로 물을 수 없도록 돼있다.
3) 자치단체장 직접선거와 주민투표에 의한 소환
대부분의 주에서는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장의 소환절차를 도입하여 앞에서 설명된 직선제로의 제도개혁을 보완하였다. 이 제도는 투표를 통해 시장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법에서는 시장의 소환을 위한 주민투표는 오직 지방위원회에서 투표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대부분의 경우 2/3)를 얻어 발의된다. 이들 주에서 선출된 의회는 지역주민이 직접민주주의의 소환절차를 이용하는데 대의민주주의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 현재 3개의 주(슐레스비히-홀슈타인과 두 개의 과거 동독지역 주 브란덴부르크와 작센)에서만 소환투표발의를 지역주민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주민이 투표를 발의하려면 유권자 10~33.3 %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Ⅲ. 결론
독일은 중세 이후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지역 간의 특성과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자연스럽게 지방자치제도를 적용하여 각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조화를 추구해가고 있다. 물론 독일에서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간의 갈등과 문제는 오히려 독일을 중앙집권적인 관료체제를 보완하고 지방의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유럽통합과 결부하여 독일과 독일 내 다른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다른 유럽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각 지방이 경쟁력을 갖추고 유럽의 중심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 국방, 연방차원의 법무 및 조세, 경제, 사회복지 등 중앙정부의 고유한 정책수립과 시행은 연방정부의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추구에 있어서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의 균형 있는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감안하여 시책을 펴 나아가고 있다.
또한 독일의 지방자치는 시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시민참여의 통로를 마련함으로서 지방자치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민주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다. 그들은 스스로가 지방행정의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주체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전해진 것이다. 이는 우리의 입장에서 부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부영·신현기, 독일행정론, 서울 : 백산자료원, 2002,
김광웅· 강성남, 비교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4
김종호, 비교행정강의, 서울 :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4
박천오 외 공저, 비교행정, 서울 : 법문사, 2005
이도형·김정렬, 비교발전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5
참고사이트
http:// blog.naver.com/mhs5324/6002323411
요약하면,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요구되는 지방자치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위해서는 기존의 2원적 체제나 의회대표 및 지방자치 행정수장 선출을 의회에서 간접 선출하는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광범하게 공감을 얻어간 것이다. 즉 주민들이 시 군 구장 및 게마인데 행정수장을 직접 선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적 기관을 단일화하려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변경이라 할 수 있다. 1945년에 제정된 지방자치헌장에서는 두 개의 주, 바이에른 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만 남독일의 시장-의회 모델에 의해 지방자치의 수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였다. 남독일 모델에서는 간소화된 대통령제의 지방정치 제도적 변형을 볼 수 있고, 다른 것에서는 의회제의 지방적 변형을 볼 수 있다.
2) 주민발의 및 주민투표제
195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주민발의 및 주민투표제도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만 실시되었지만, 1990년대 초에 들어 이 제도는 거의 모든 주에서 제도화되었다. 처음 변화가 나타난 곳은 1990년 4월에 지방 주민투표를 도입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이다. 같은 해 5월 통일사회주의당(SED)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시민운동을 반영하여 당시 독일민주공화국(동독: DDR) 의회는 이 제도를 지방자치조항에 명문화하였다. 그 후 서독에서도 입법부의 포괄적인 활동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주가 이를 따랐다. 주민발의 및 주민직접투표제가 지방정치에서 정당의 위상이나 역할을 축소할 것을 두려워 한 대부분의 주 의회는 원래 이러한 사법적 변경을 꺼려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더 많은 영향력 행사의 요구는 이러한 제도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도권 정치세력도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
주민투표의 발의를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지지 서명이 필요한데, 대략 전체 유권자의 10~15% 범위로 주마다 상이하다. 그리고 발의안이 통과되려면 유권자의 25~30%의 참여와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부영 외, 독일 행정론, (서울 : 백산자료원), 2002, p. 183.
주민투표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정부 관할권 내의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방행정의 예산 문제와 내부조직 문제는 지방주민투표로 물을 수 없도록 돼있다.
3) 자치단체장 직접선거와 주민투표에 의한 소환
대부분의 주에서는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장의 소환절차를 도입하여 앞에서 설명된 직선제로의 제도개혁을 보완하였다. 이 제도는 투표를 통해 시장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법에서는 시장의 소환을 위한 주민투표는 오직 지방위원회에서 투표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대부분의 경우 2/3)를 얻어 발의된다. 이들 주에서 선출된 의회는 지역주민이 직접민주주의의 소환절차를 이용하는데 대의민주주의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 현재 3개의 주(슐레스비히-홀슈타인과 두 개의 과거 동독지역 주 브란덴부르크와 작센)에서만 소환투표발의를 지역주민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주민이 투표를 발의하려면 유권자 10~33.3 %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Ⅲ. 결론
독일은 중세 이후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지역 간의 특성과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자연스럽게 지방자치제도를 적용하여 각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조화를 추구해가고 있다. 물론 독일에서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간의 갈등과 문제는 오히려 독일을 중앙집권적인 관료체제를 보완하고 지방의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유럽통합과 결부하여 독일과 독일 내 다른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다른 유럽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각 지방이 경쟁력을 갖추고 유럽의 중심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 국방, 연방차원의 법무 및 조세, 경제, 사회복지 등 중앙정부의 고유한 정책수립과 시행은 연방정부의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추구에 있어서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의 균형 있는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감안하여 시책을 펴 나아가고 있다.
또한 독일의 지방자치는 시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시민참여의 통로를 마련함으로서 지방자치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민주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다. 그들은 스스로가 지방행정의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주체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전해진 것이다. 이는 우리의 입장에서 부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부영·신현기, 독일행정론, 서울 : 백산자료원, 2002,
김광웅· 강성남, 비교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4
김종호, 비교행정강의, 서울 :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4
박천오 외 공저, 비교행정, 서울 : 법문사, 2005
이도형·김정렬, 비교발전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5
참고사이트
http:// blog.naver.com/mhs5324/60023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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