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시민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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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RFID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시민합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유비쿼터스 시대

RFID란 무엇인가?
Ⅰ RFID의 개념

Ⅱ RFID의 구성과 기능

RFID와 개인정보
Ⅲ RFID의 개인정보 문제

Ⅳ RFID의 개인정보 보호기술 연구사례

Ⅴ RFID의 개인정보 보호의 사회과학적 측면

RFID와 프라이버시

Ⅵ <프라이버시권>의 법적인 근거의 소재

Ⅶ RFID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법제

RFID와 시민합의 방안

Ⅷ RFID의 개인정보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과제

Ⅸ 우리가 우려하는 것

Ⅹ 합의는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결론

본문내용

바란다. RFID 서비스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이들의 법적 의무에 더해 RFID와 같은 자동인식기술 특유의 기술적 성질에 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이러한 관점에서의 정부가이드라인은 추가적인 기록이 있고, RFID의 존재 표시나 선택권의 보유, 기술적인 대책이나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향후 RFID 서비스를 전개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함과 동시에 정부가이드라인의 규정이나 현 시점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RFID의 기술적 성질을 특화시킨 문제를 의식한 RFID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RFID와 시민합의 방안
Ⅷ RFID의 개인정보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과제
RFID의 개인정보 문제에는 앞에 설명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개인 혹은 민간사업자 주체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되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례와 마찬가지로 민사적, 형사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게 될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의 관할이 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행정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기반으로 운용된다.
또한 조사기관에 의한 RFID의 범죄조사 이용을 생각하면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사건해결이라는 사회적 이익을 위한 요청에 따라 일정 요건하에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제한을 전제로 조사대상이 된 개인이나 조직이 소유하고 있는 RFID가 조사기관에 의하여 정보의 취득이나 추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의 적법성에 관하여 가까운 미래에 다투어질 것이다. 즉 추적자인 조사기관이 물리적인 미행이나 기존의 감시기술로 얻을 수 있던 정보 이상의 정보를 RFID 기술을 이용하여 취득할 경우에 대한 논쟁이다. 과학기술을 이용한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TV카메라에 의한 범죄감시사건이나 감시장치의 이용에 대하여 적법성이 인정된 판례가 있으나 그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 RFID에 관해서도 조사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기에 법적 근거와 이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Ⅸ 우리가 우려하는 것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RFID와 미디어기술과 불순한 생각을 가진 자와의 만남이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세상에는 분명 못가진자와 능력없는 자들을 가축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 것 같다. 만약 미디어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집단 의식을 조정하여 RFID의 거부감을 잠재운 뒤 RFID가 인체에 이식되는 것이 입법화 되고 그것이 불순한 생각을 가진 기득권의 파워게임에 이용될 경우 산업사회 이전부터 우려해 왔던 인간의 비인간화(?), 부품화의 결말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종교라는 것이 미디어 탄생 이전부터 미디어가 했던 대중 집단의식 조정에 큰 힘을 발휘했던 것 이상으로 미디어는 이미 우리 삶 깊숙히 파고들어 그 이상의 미신을 만들어낼 충분한 능력이 있다. 밀어내고자 하여도 밀어낼 수 없다. 끊임없이 듣고 있는 MP3의 음악속에 담긴 사상, 쉴새없이 떠들어 대는 티비속 인물들의 말들, 뉴스들, 책들, 스타들의 몸짓. 그것들을 접하고 믿고 떠들어대는 속에서 그 생각과 동화되지 않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Ⅹ 합의는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합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인가의 문제는 합의를 보는 두 무리의 의견반영하는 능력이 어느정도 인가를 보면 알수 있다. 합의도 일종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집단의 의견이 부딪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아마 RFID의 도입부분을 주장할 초국가적인 기업들과 일반단체들과의 힘겨루기는 누가 생각해도 쉽게 단정지어질 것이다. 여기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RFID를 반대하는 쪽에서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많은 온라인까페라던지 온라인상의 모임이 결성되어 있고 활성화되고 있다. 일반인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온라인에서 홍보하고 사람모으고 참여해달라고 부탁해도 기업들이 온라인상에서 능력을 발휘해 훼방을 놓을 수도 있다. 초국가적인 기업들은 충분히 그럴능력이 있을 것이다. 공간의 제한을 받지않고 익명성을 보장받는 네트워크상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더욱 힘있는 온라인상의 단체를 만들어 내야한다. 힘의 균형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온라인 목소리를 모으는 더욱 힘있는 네트워크 단체를 만듦과 동시에 추친해야 할 것은 초 국가기업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이다. 결국의 기업스스로가 자신의 자본론적 DNA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정한 합의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결론
RFID는 큰 기대감과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지금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급속히 발전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미리부터 등장하지도 않은 문제점(우리나라에 한하여)에 대한 대안을 찾아내기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적으로 RFID를 부분도입하여 실용화했던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사회에서 RFID도입의 혜택과 문제점의 갖가지 사례들이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나 한국이라는 특수한 IT강국의 특별한 사회적, 지리적, 시기적인 차이점으로 인해 향후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법률적인 문제가 개인 정보 문제를 시작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미리부터 기술적인 대책과 동시에 사회적인 틀을 마련하거나 법률을 중심으로 한 규정을 제정하여 더 나은 형태로 유비쿼터스 사회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선진 IT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고 시급한 과제이며 인정받는 IT강국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자료출처
RFID : 유비쿼터스 사회를 겨냥한 무선 IC태그의 모든 것
소장위치 중앙도서관[658.787 알63 ]
전자태그 현황과 이슈
http://blog.naver.com/brian792/10013984893
RFID와 산업동향
http://blog.naver.com/anytimel?Redirect=Log&logNo=70014731252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발전추세에 따른 RFID관련 법률문제 검토
인터넷法律 2000 法務部 40호 1598-0707
P 340.5 인833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8.12.03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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