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기관 현황 2.사업계획 3.사업 추진 계획 4.사업 시행 원칙 5.사업기대효과
본문내용
공지침 교육
3. 신규직원교육
4월
1. 직원회의
2.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3. 신규직원교육
4. 안전교육
10월
1. 직원회의
2. 노인학대, 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3. 신규직원교육
5월
1. 직원회의
2. 사례회의
3.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교육
4. 신규직원교육
11월
1. 직원회의
2. 안전교육
3. 사례회의
4. 법정의무교육(미실시직원)
5. 신규직원교육
6월
1. 직원회의
2. 급여제공지침 교육
3. 노인인권, 노인학대예방교육
4. 신규직원교육
12월
1. 직원회의
2. 급여제공지침교육
3. 신규직원교육
11) 인사위원회
구성
인사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대표자와 관리 책임자, 대표자가 임명하는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종사자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 되도록 한다.
인사위원회은 위원장은 대표 또는 시설의 장이 위임한자로 한다.
인사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의 간사로 둔다.
기능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종사자 신규채용, 승진, 면직에 관한 사항
종사자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근무성적평정 조정에 관한 사항
소집 및
운영
위원회는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직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은 회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 하면 안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 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 위원은 해당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인사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2)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장 및 관리책임자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 시설의 장
- 시설 거주자 대표
-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 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최
정기회의(분기별 1회, 연 4회 정기회의 개최)
비정기회의(기관 운영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
기능
운영위원회는 본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은 제반사항에 대해 심의 결정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운영위원회 보고사항
- 시설의 회계 및 예, 결산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3) 지역사회자원 연계
구분
세부사항
비고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자원 연계
이용자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서비스 자문 및 다양한 교육 진행
의료원: 공공의료지원센터 연계 교육 및 검진 진행
보건소: 건강검진 및 진료, 예방접종 등 연계
치매안심센터: 행사 및 캠페인, 교육 참여, 치매노인 보호자 대상 정보 제공 및 연계
한사랑 요양보호사 교육원: 서비스 내용 자문 및 요양보호사 통합교육 연계
지역 행사 참여
지역행사 및 축제에 이용자 참여
자원봉사자, 후원금품, 차량 등 연계
후원금 및 물품
기관 자체 온라인 매체 및 일간지 활용 홍보
이용자 욕구에 따른 지원방안 검토 후 자원연계
후원금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투명성 제고
자원봉사자 활용
기관 자체 온라인 매체 및 일간지 활용 모집 홍보
자원봉사센터 수요처 등록 및 자원봉사자 모집
이용자 욕구에 따른 개별 서비스(프로그램, 이미용, 말벗 등) 및 행사 진행 시 활동보조로 연계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및 공신력 제고
Ⅲ. 사업 추진 계획
사업구분
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이용자 발굴
초기 및 접수 상담
욕구사정평가 및 급여제공계획
서비스 계약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서비스 점검 및 평가
서비스 종결 및 사후관리
사업구분
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관 운영 및 관리
사업계획 및 평가
기관 홍보
SNS 커뮤니티 운영
소식지 발행
특별행사
직원관리
직원회의
운영위원회
지역사회자원 연계
Ⅳ. 사업 시행원칙
-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관리를 통해 재가 어르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
- 장기요양서비스 및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한다.
- 가족,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을 증진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
- 요양보호사 등 관련 인력에게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과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직업적 자부심을 높인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복지공동체를 구현하도록 기여한다.
V. 사업 기대효과
- 수급자 가족의 정신적, 물질적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들의 우울증과 고립감을 예방할 수 있다.
-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통해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재활의 기쁨과 노후의 희망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 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인한 활력과 생기를 되찾을 수 있다.
- 사각지대의 수급자를 찾아내어 케어할 수 있다.
3. 신규직원교육
4월
1. 직원회의
2.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3. 신규직원교육
4. 안전교육
10월
1. 직원회의
2. 노인학대, 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3. 신규직원교육
5월
1. 직원회의
2. 사례회의
3.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교육
4. 신규직원교육
11월
1. 직원회의
2. 안전교육
3. 사례회의
4. 법정의무교육(미실시직원)
5. 신규직원교육
6월
1. 직원회의
2. 급여제공지침 교육
3. 노인인권, 노인학대예방교육
4. 신규직원교육
12월
1. 직원회의
2. 급여제공지침교육
3. 신규직원교육
11) 인사위원회
구성
인사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대표자와 관리 책임자, 대표자가 임명하는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종사자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 되도록 한다.
인사위원회은 위원장은 대표 또는 시설의 장이 위임한자로 한다.
인사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의 간사로 둔다.
기능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종사자 신규채용, 승진, 면직에 관한 사항
종사자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근무성적평정 조정에 관한 사항
소집 및
운영
위원회는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직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은 회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 하면 안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 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 위원은 해당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인사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2)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장 및 관리책임자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 시설의 장
- 시설 거주자 대표
-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 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최
정기회의(분기별 1회, 연 4회 정기회의 개최)
비정기회의(기관 운영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
기능
운영위원회는 본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은 제반사항에 대해 심의 결정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운영위원회 보고사항
- 시설의 회계 및 예, 결산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3) 지역사회자원 연계
구분
세부사항
비고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자원 연계
이용자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서비스 자문 및 다양한 교육 진행
의료원: 공공의료지원센터 연계 교육 및 검진 진행
보건소: 건강검진 및 진료, 예방접종 등 연계
치매안심센터: 행사 및 캠페인, 교육 참여, 치매노인 보호자 대상 정보 제공 및 연계
한사랑 요양보호사 교육원: 서비스 내용 자문 및 요양보호사 통합교육 연계
지역 행사 참여
지역행사 및 축제에 이용자 참여
자원봉사자, 후원금품, 차량 등 연계
후원금 및 물품
기관 자체 온라인 매체 및 일간지 활용 홍보
이용자 욕구에 따른 지원방안 검토 후 자원연계
후원금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투명성 제고
자원봉사자 활용
기관 자체 온라인 매체 및 일간지 활용 모집 홍보
자원봉사센터 수요처 등록 및 자원봉사자 모집
이용자 욕구에 따른 개별 서비스(프로그램, 이미용, 말벗 등) 및 행사 진행 시 활동보조로 연계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및 공신력 제고
Ⅲ. 사업 추진 계획
사업구분
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이용자 발굴
초기 및 접수 상담
욕구사정평가 및 급여제공계획
서비스 계약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서비스 점검 및 평가
서비스 종결 및 사후관리
사업구분
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관 운영 및 관리
사업계획 및 평가
기관 홍보
SNS 커뮤니티 운영
소식지 발행
특별행사
직원관리
직원회의
운영위원회
지역사회자원 연계
Ⅳ. 사업 시행원칙
-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관리를 통해 재가 어르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
- 장기요양서비스 및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한다.
- 가족,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을 증진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
- 요양보호사 등 관련 인력에게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과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직업적 자부심을 높인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복지공동체를 구현하도록 기여한다.
V. 사업 기대효과
- 수급자 가족의 정신적, 물질적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들의 우울증과 고립감을 예방할 수 있다.
-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통해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재활의 기쁨과 노후의 희망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 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인한 활력과 생기를 되찾을 수 있다.
- 사각지대의 수급자를 찾아내어 케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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