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7, 8조 적용과 관련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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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 인용상표의 등록은 심결시에 없었던것이 되므로 심결후의 사실관계변동생긴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용상표선원지위소급상실된다. 후출원의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심결확정후 (심결취소소송대한 기각판결받은후)선출원의 등록상표권이 무효확정된 경우에는 선출원의지위가 소급소멸하므로 후출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일지라도 재심사유해당한다는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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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0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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