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5장. 각국의 선거제도
<1> 미국
(1)국회의원
1.상원
2.하원
(2)대통령
<2>독일
<3>일본
1.하원(중의원)
2.상원(참의원)
<4>한국의 선거제도 - 공책을 참고하라
제6장. 의회의 구조 및 운영
1.의회의 구조
(1)양원제
<2>위원회 제도
1.의회의 구성
2.입법과정
(1)법안의 발안
2. 법안심의
(1)심의방식
(3)왜 많은 나라에서 의회운영이 위원회중심주의로 이동하고 있는가
<의회의 기능>
<1> 미국
(1)국회의원
1.상원
2.하원
(2)대통령
<2>독일
<3>일본
1.하원(중의원)
2.상원(참의원)
<4>한국의 선거제도 - 공책을 참고하라
제6장. 의회의 구조 및 운영
1.의회의 구조
(1)양원제
<2>위원회 제도
1.의회의 구성
2.입법과정
(1)법안의 발안
2. 법안심의
(1)심의방식
(3)왜 많은 나라에서 의회운영이 위원회중심주의로 이동하고 있는가
<의회의 기능>
본문내용
의회란 의회가 실제로 법안을 제출하고 법률로 전환시킨다는 의미이다. 대표적인 실무형의회는 미국의 의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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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기능>
1)의회란 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써 국민의 의사를 국가의 의사로 변형시키는 장이다. 의회의 본연의 기능은 입법기능이나, 기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첫째, 의회는 국민대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의회는 간접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을 운영한다. 국민대표기능은 매개기능과 표출기능으로 나뉜다. 매개기능이란 의원들이 선출지역구를 위하여 지역구의 이익을 보호,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원들의 선출지역구를 대변하여 지역구민의 불만을 해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한편 표출기능이란 의원이 국민의 대변자로써, 공적인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민주주의 하에서는 선출된 대표(agent)가 주권자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방법에 따라, 매개기능과 표출기능을 토대로 대표의 유형을 위임형(파견인:delegate)과 신탁형(수탁자:trustee)으로 나눌 수 있다.
위임형대표(파견인:delegate model)란 정책결정시에, 대표자가 자신의 의지보다는 자신을 선출한 집단(지역구민)의 의사를 우선시함을 의미한다. 의원들의 행동이 선출한사람들의 의사에 완전히 종속되며, 의원은 매개기능을 수행한다
신탁형대표(수탁인:trustee model)란 정책결정시에 대표자가 자신을 선출한 집단의 의사보다는 의원자신의 의사를 우선시함을 의미한다. 의원이 지역구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의원자신의 독립된 견해에 따라 국가적견지에서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의원은 표출기능을 수행한다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은 특정지역의 대표가 아니라 국가의대표이기 때문에 위임형대표보다 신탁형대표가 바람직하다. 대표가 특정지역구에서 선출되는 것은 선출의 편이를 위해서일 뿐이므로, 국회의원은 지역구민이 아니라 전체국민의 편익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재선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현실에서 국회의원은 대부분 지역구민의 의사에 영합하여 위임형대표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면 재선이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지역구민의 의사를 대표한다.
또한 대표의 모델은 국가권력구조와도 연관이 있다.
-위임형대표는 대통령제국가에서 일반적이다. 대통령제에서는 의원들이 자기지역구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더라고, 국가전체의 총대표인 대통령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을 조율할 수 있다. 이를테면 미국국회의원들은 자기지역을 이익을 대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법률안을 제시하고 지역예산을 확보하고자 한다.
-신탁형대표는 의원내각제국가에서 일반적이다. 국회의원이 위임형대표로써 행동하면 의회가 산만해진다. 그러므로 영국의 의원들은 수탁인의 입장에서 국가적 사안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한다.
3)둘째, 의회는 교육기능을 담당한다. “그 나라의 정치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므로 의회는 유권자교육기능을 담당해야한다. 의회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일반유권자는 옮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단력을 제고 할 수 있다. 또한 의회는 후보자교육기능을 담당한다. 의회는 후보자에게 있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정치가로써 성장할 수 있는 훈련(교육)의 장이라 할 수 있다.
4)셋째, 의회는 입법기능을 담당한다. 입법기능은 대표적,전통적인 의회의 주요기능이다. 민주주의가 심화될수록 3권 중 의회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수 있는 이유가 입법기능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의원들의 전문성부족으로 법안제출이 대부분 행정부에 의해서 진행되고, 법안의 심의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행정국가화현상이 도래하고 있다. 이로인해 의회는 통법부(법을 통과만 시켜주는 의회),고무도장(rub stamp)등 형식적의회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법률조항이 대부분 추상적,일반적이고 구체적인사항은 행정입법이나 위임명령으로 하위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의회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즉 의회의 본질적기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전문성제고가 필요하다.
5)넷째, 의회는 행정부감시기능을 수행한다. 현대의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기능으로써, 행정부역할 강화에 따라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등을 통해 행정부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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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기능>
1)의회란 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써 국민의 의사를 국가의 의사로 변형시키는 장이다. 의회의 본연의 기능은 입법기능이나, 기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첫째, 의회는 국민대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의회는 간접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을 운영한다. 국민대표기능은 매개기능과 표출기능으로 나뉜다. 매개기능이란 의원들이 선출지역구를 위하여 지역구의 이익을 보호,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원들의 선출지역구를 대변하여 지역구민의 불만을 해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한편 표출기능이란 의원이 국민의 대변자로써, 공적인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민주주의 하에서는 선출된 대표(agent)가 주권자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방법에 따라, 매개기능과 표출기능을 토대로 대표의 유형을 위임형(파견인:delegate)과 신탁형(수탁자:trustee)으로 나눌 수 있다.
위임형대표(파견인:delegate model)란 정책결정시에, 대표자가 자신의 의지보다는 자신을 선출한 집단(지역구민)의 의사를 우선시함을 의미한다. 의원들의 행동이 선출한사람들의 의사에 완전히 종속되며, 의원은 매개기능을 수행한다
신탁형대표(수탁인:trustee model)란 정책결정시에 대표자가 자신을 선출한 집단의 의사보다는 의원자신의 의사를 우선시함을 의미한다. 의원이 지역구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의원자신의 독립된 견해에 따라 국가적견지에서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의원은 표출기능을 수행한다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은 특정지역의 대표가 아니라 국가의대표이기 때문에 위임형대표보다 신탁형대표가 바람직하다. 대표가 특정지역구에서 선출되는 것은 선출의 편이를 위해서일 뿐이므로, 국회의원은 지역구민이 아니라 전체국민의 편익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재선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현실에서 국회의원은 대부분 지역구민의 의사에 영합하여 위임형대표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면 재선이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지역구민의 의사를 대표한다.
또한 대표의 모델은 국가권력구조와도 연관이 있다.
-위임형대표는 대통령제국가에서 일반적이다. 대통령제에서는 의원들이 자기지역구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더라고, 국가전체의 총대표인 대통령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을 조율할 수 있다. 이를테면 미국국회의원들은 자기지역을 이익을 대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법률안을 제시하고 지역예산을 확보하고자 한다.
-신탁형대표는 의원내각제국가에서 일반적이다. 국회의원이 위임형대표로써 행동하면 의회가 산만해진다. 그러므로 영국의 의원들은 수탁인의 입장에서 국가적 사안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한다.
3)둘째, 의회는 교육기능을 담당한다. “그 나라의 정치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므로 의회는 유권자교육기능을 담당해야한다. 의회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일반유권자는 옮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단력을 제고 할 수 있다. 또한 의회는 후보자교육기능을 담당한다. 의회는 후보자에게 있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정치가로써 성장할 수 있는 훈련(교육)의 장이라 할 수 있다.
4)셋째, 의회는 입법기능을 담당한다. 입법기능은 대표적,전통적인 의회의 주요기능이다. 민주주의가 심화될수록 3권 중 의회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수 있는 이유가 입법기능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의원들의 전문성부족으로 법안제출이 대부분 행정부에 의해서 진행되고, 법안의 심의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행정국가화현상이 도래하고 있다. 이로인해 의회는 통법부(법을 통과만 시켜주는 의회),고무도장(rub stamp)등 형식적의회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법률조항이 대부분 추상적,일반적이고 구체적인사항은 행정입법이나 위임명령으로 하위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의회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즉 의회의 본질적기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전문성제고가 필요하다.
5)넷째, 의회는 행정부감시기능을 수행한다. 현대의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기능으로써, 행정부역할 강화에 따라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등을 통해 행정부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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