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도메인네임(도메인)의 중요성
Ⅲ. 도메인네임(도메인) 관련 국제기구
1. InternetNIC
2. ISOC(인터넷 협회,Interet Society)
3. IAB(Internet Architecture Board)
4. IETF(인터넷 공학 특별전문위원회,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5. IRTF(Internet Research Task Force)
6. IESG(Internet Engineering Steering Group)
7.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8.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9. EFF(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 전자 프론티어 재단
Ⅳ.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의 원인
Ⅴ.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의 사례
1. 사례 1 에스콰이어(Esqwire) 사건
2. 사례 2 로드런너 사건
3. 사례 3 actmedia.com 사건
4. 사례 4 juris.com
5. 사례 5 nasa.com
Ⅵ.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1. 상호명과 동일 혹은 유사한 주요 도메인 이름을 미리 선점할 것
2. 도메인 이름에 대한 투자가치를 새롭게 평가할 것
3. 도메인 분쟁 시 협상과 소송을 병행할 것
4. 도메인 이름 선점자를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훔친 `도둑`이라는 생각은 버릴 것
참고문헌
Ⅱ. 도메인네임(도메인)의 중요성
Ⅲ. 도메인네임(도메인) 관련 국제기구
1. InternetNIC
2. ISOC(인터넷 협회,Interet Society)
3. IAB(Internet Architecture Board)
4. IETF(인터넷 공학 특별전문위원회,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5. IRTF(Internet Research Task Force)
6. IESG(Internet Engineering Steering Group)
7.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8.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9. EFF(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 전자 프론티어 재단
Ⅳ.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의 원인
Ⅴ.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의 사례
1. 사례 1 에스콰이어(Esqwire) 사건
2. 사례 2 로드런너 사건
3. 사례 3 actmedia.com 사건
4. 사례 4 juris.com
5. 사례 5 nasa.com
Ⅵ.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1. 상호명과 동일 혹은 유사한 주요 도메인 이름을 미리 선점할 것
2. 도메인 이름에 대한 투자가치를 새롭게 평가할 것
3. 도메인 분쟁 시 협상과 소송을 병행할 것
4. 도메인 이름 선점자를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훔친 `도둑`이라는 생각은 버릴 것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인 도메인네임 actmedia.com의 사용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도록 명령하였다.
4. 사례 4 juris.com
캘리포니아 중부법원.
테네시주의 Juris, Inc.
캘리포니아주의 The Comp Examiner Agency, Inc.
NSI사가 양사에게 동시에 동일한 도메인명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한 사례로 원고가 자사의 동일한 juris.com 도메인명이 피고측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Juris, Inc사는 1988년부터 미특허상표처(USPTO)에 등록된 JURIS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왔다. 법원은 연방희석화법은 상표가 매우 잘 알려져 있다는(famous)라는 전제조건을 필요로 하나 상표침해에 관해서는 그러한 조건이 불필요하므로 원고 The Comp Examiner Agency, Inc.사와 Mr. Rene Thomas Folse씨가 2차 레벨 도메인명에 동일한 juris.com을 사용하고 있어서 피고 Juris, Inc.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고, 원고가 사용하고 있던 juris.com이라는 도메인을 사용의 중지를 지시한다.
http://www.educom/edu/web/pubs/review/reviewArticles/32306.html
http://www.jmls.edu/cyber/cases/juris1.html
원고 패소, 상표권자인 피고가 권리를 보호한다.
5. 사례 5 nasa.com
NASA가 nasa.gov가 nasa.com과 유사함을 이유로 도메인 사용중지를 요구한다. nasa.com이 NASA의 명칭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 1958년 우주법에 의거하여 사용중지를 요구하여 NSI사가 이 도메인의 사용을 중지한 사건이다. nasa.com은 NSI사가 30일간의 유예와 같은 적당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통보와 동시에 도메인명을 회수한데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AlterNIC이라는 회사를 통하여 새로운 도메인명을 획득하여 사용 중이라고 한다.
http://www.wired.com:80/news/politics/story/5325.html
피고측이 새로운 도메인명 사용
Ⅵ.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1. 상호명과 동일 혹은 유사한 주요 도메인 이름을 미리 선점할 것
현재의 도메인 이름의 추세는 단순화, 식별화에 있다. 단순화는 도메인 이름을 가능한 한 짧게 하여 고객에게 쉽게 접근하게 하려는 것이고, 식별화는 너무 단순화된 약칭이 식별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영문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차별화하려는 경향이다. 이를 은행에서 찾아보면 단순화의 예는 조흥은행(chb.co.kr), 주택은행(hcb.co.kr)에서 찾을 수 있고, 이에 대해 한빛은행(hanvitbank.co.kr)의 예를 보면 식별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엿보인다. 따라서 하나의 도메인 이름에 만족하지 말고, 인터넷 사용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도메인 이름에 대해 등록하고 이를 복수로 연결해 두어 사용가능하도록 설정하는 작업이 도움이 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복수 도메인 전략은 무임승차하려는 도메인 공략자들의 공세를 미리 막아내는 사전적 방어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도메인 이름에 대한 투자가치를 새롭게 평가할 것
무엇보다 기업경영진이나 관리부서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과거에 상호로 인해 다툼을 겪은 이후에야 비로소 상호를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하는 중요성을 깨달아 갔듯이, 도메인 이름 역시 분쟁이 생겨야 뒤늦게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게 기업 대부분의 현주소이다. 그러나 협상에서 실패하고 나서 결과가 불분명한 소송에 매달리는 것은 소송비용 부담과 시간지연을 고려하면 전혀 잘못된 판단이다. 더구나 소송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도메인 이름에 대한 경영진의 사고방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3. 도메인 분쟁 시 협상과 소송을 병행할 것
그럼 만약 도메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부분의 도메인 선점자들은 마치 자신이 코스닥의 유망주식을 잡은 것 같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 korea.com과 같이 500만 달러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기대감에 젖어있다. 실제로 도메인 이름의 경매사이트에서는 거의 응찰자가 없고, 아주 특별한 도메인만이 값나가게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과장된 언론기사 등에 의해 일단 크게 한몫을 잡으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순한 가격협상만으로는 곤란하다고 본다. 따라서 법률적 근거가 어느 정도 있다면 오히려 소송과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이 더욱 권할 만 하다. 다만 확실한 승소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용하는 것보다는 소송과정상의 화해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도메인 이름 선점자를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훔친 \'도둑\'이라는 생각은 버릴 것
분쟁해결 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상당수의 기업들은 상대방인 도메인 선점자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훔친 \'도둑\'이나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기업 측에서는 상당한 당혹감과 불쾌감을 가질 수 있으나, 도메인 선점자도 어엿한 \'투자가\'이다. 남들이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할 때 도메인 이름의 중요성을 깨닫고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도메인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투자가\'이다. 따라서 기업 측에서도 이들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협상과 분쟁에 임할 필요가 있다. 기업간의 일반계약에서도 계약상대방을 \'도둑\' 취급해가지고는 제대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다.
참고문헌
김원오 -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의 항변, 세창출판사, 2003
김기태 - 도메인이름 관련 법률문제와 입법과제, 국회법제실, 2006
오승건 - 상표법특장(제5판), 세창출판사, 1998
원낙연 - 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IPLeft 토론회, 정보, 생명과 지적재산권, 2000
이동훈·이창배 - 지적소유권법, 도서출판예응
한국전산원 - 도메인 이름 분쟁 사례집, 1998
함성배 - 도메인네임과 상표의 저촉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2
4. 사례 4 juris.com
캘리포니아 중부법원.
테네시주의 Juris, Inc.
캘리포니아주의 The Comp Examiner Agency, Inc.
NSI사가 양사에게 동시에 동일한 도메인명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한 사례로 원고가 자사의 동일한 juris.com 도메인명이 피고측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Juris, Inc사는 1988년부터 미특허상표처(USPTO)에 등록된 JURIS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왔다. 법원은 연방희석화법은 상표가 매우 잘 알려져 있다는(famous)라는 전제조건을 필요로 하나 상표침해에 관해서는 그러한 조건이 불필요하므로 원고 The Comp Examiner Agency, Inc.사와 Mr. Rene Thomas Folse씨가 2차 레벨 도메인명에 동일한 juris.com을 사용하고 있어서 피고 Juris, Inc.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고, 원고가 사용하고 있던 juris.com이라는 도메인을 사용의 중지를 지시한다.
http://www.educom/edu/web/pubs/review/reviewArticles/32306.html
http://www.jmls.edu/cyber/cases/juris1.html
원고 패소, 상표권자인 피고가 권리를 보호한다.
5. 사례 5 nasa.com
NASA가 nasa.gov가 nasa.com과 유사함을 이유로 도메인 사용중지를 요구한다. nasa.com이 NASA의 명칭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 1958년 우주법에 의거하여 사용중지를 요구하여 NSI사가 이 도메인의 사용을 중지한 사건이다. nasa.com은 NSI사가 30일간의 유예와 같은 적당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통보와 동시에 도메인명을 회수한데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AlterNIC이라는 회사를 통하여 새로운 도메인명을 획득하여 사용 중이라고 한다.
http://www.wired.com:80/news/politics/story/5325.html
피고측이 새로운 도메인명 사용
Ⅵ.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1. 상호명과 동일 혹은 유사한 주요 도메인 이름을 미리 선점할 것
현재의 도메인 이름의 추세는 단순화, 식별화에 있다. 단순화는 도메인 이름을 가능한 한 짧게 하여 고객에게 쉽게 접근하게 하려는 것이고, 식별화는 너무 단순화된 약칭이 식별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영문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차별화하려는 경향이다. 이를 은행에서 찾아보면 단순화의 예는 조흥은행(chb.co.kr), 주택은행(hcb.co.kr)에서 찾을 수 있고, 이에 대해 한빛은행(hanvitbank.co.kr)의 예를 보면 식별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엿보인다. 따라서 하나의 도메인 이름에 만족하지 말고, 인터넷 사용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도메인 이름에 대해 등록하고 이를 복수로 연결해 두어 사용가능하도록 설정하는 작업이 도움이 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복수 도메인 전략은 무임승차하려는 도메인 공략자들의 공세를 미리 막아내는 사전적 방어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도메인 이름에 대한 투자가치를 새롭게 평가할 것
무엇보다 기업경영진이나 관리부서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과거에 상호로 인해 다툼을 겪은 이후에야 비로소 상호를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하는 중요성을 깨달아 갔듯이, 도메인 이름 역시 분쟁이 생겨야 뒤늦게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게 기업 대부분의 현주소이다. 그러나 협상에서 실패하고 나서 결과가 불분명한 소송에 매달리는 것은 소송비용 부담과 시간지연을 고려하면 전혀 잘못된 판단이다. 더구나 소송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도메인 이름에 대한 경영진의 사고방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3. 도메인 분쟁 시 협상과 소송을 병행할 것
그럼 만약 도메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부분의 도메인 선점자들은 마치 자신이 코스닥의 유망주식을 잡은 것 같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 korea.com과 같이 500만 달러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기대감에 젖어있다. 실제로 도메인 이름의 경매사이트에서는 거의 응찰자가 없고, 아주 특별한 도메인만이 값나가게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과장된 언론기사 등에 의해 일단 크게 한몫을 잡으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순한 가격협상만으로는 곤란하다고 본다. 따라서 법률적 근거가 어느 정도 있다면 오히려 소송과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이 더욱 권할 만 하다. 다만 확실한 승소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용하는 것보다는 소송과정상의 화해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도메인 이름 선점자를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훔친 \'도둑\'이라는 생각은 버릴 것
분쟁해결 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상당수의 기업들은 상대방인 도메인 선점자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훔친 \'도둑\'이나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기업 측에서는 상당한 당혹감과 불쾌감을 가질 수 있으나, 도메인 선점자도 어엿한 \'투자가\'이다. 남들이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할 때 도메인 이름의 중요성을 깨닫고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도메인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투자가\'이다. 따라서 기업 측에서도 이들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협상과 분쟁에 임할 필요가 있다. 기업간의 일반계약에서도 계약상대방을 \'도둑\' 취급해가지고는 제대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다.
참고문헌
김원오 -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의 항변, 세창출판사, 2003
김기태 - 도메인이름 관련 법률문제와 입법과제, 국회법제실, 2006
오승건 - 상표법특장(제5판), 세창출판사, 1998
원낙연 - 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IPLeft 토론회, 정보, 생명과 지적재산권, 2000
이동훈·이창배 - 지적소유권법, 도서출판예응
한국전산원 - 도메인 이름 분쟁 사례집, 1998
함성배 - 도메인네임과 상표의 저촉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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