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관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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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사형의 정의와 목적

Ⅱ. 본론
1. 사형제도의 역사
1. 고대의 사형제도
2. 삼국시대의 사형제도
3. 고려시대의 사형제도
4. 조선시대의 사형제도
5. 일제시대와 대한민국임시정부 이후
6. 현대시대
2. 사형폐지의 사상과 집행
1. 인간존중
2. 인도주의
3. 범죄예방과 공리주의
4. 사형의 집행
3. 사형제도의 현황
1. 전면적인 사형폐지국
2.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3. 사실상의 폐지국
4. 사형 존치국
4. 사형폐지론의 근거
1.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관점
2. 인간의 행복을 추구할 관점
3.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관점
4. 응보사상에 대한 비판
5. 위하사상에 대한 비판
6. 오판을 이유로 하는 비판
7. 국민의 법감정을 근거로 드는 비판
8. 보안사상을 근거로 드는 비판
5.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대책
1. 사형범죄의 축소
2. 사형집행유예제도
3. 사상범․정치범에 대한 사형의 폐지
4. 사형의 시험적 폐지
5. 사형의 대체형(절대적 종신형)
6. 판결전 조사제도의 활용

Ⅲ. 결론
1. 나의 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무기징역으로 낮추어 후일 국민의 진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사형의 시험적 폐지
사형의 완전한 폐지를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서 몇 년간에 걸쳐 사형을 시험적으로 폐지했던 방법은 영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이미 시행했던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약 5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여 시험적으로 사형을 폐지해보고 나타나는 문제점들과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검토해서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사형폐지를 앞당기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5. 사형의 대체형(절대적 종신형)
현재 사형을 폐지한 국가에서 사형에 대체되고 있는 형벌은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 10년이나 15년 복역 후에 가석방의 자격이 인정되는 상대적 종신형, 무기형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형의 기간을 상당히 높이는 장기의 유기형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주목된다.
6. 판결전 조사제도의 활용
판결전 조사제도란 사형절차에 있어서 개별 범죄자에 대하여 그 죄에 적합한 처우를 선택하도록 법원의 편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판결 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그 표질, 환경에 관한 과학적 조사를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의 재심제도는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매우 까다로우며 실제로 재심에 의하여 사형인이 감형된 적은 단 한번도 없다는 사실은 이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사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재심을 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적어도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형인에게 사형집행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Ⅲ. 결론
1. 나의 생각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빼앗아 사회적 존재에서 영원히 말살하는 형벌의 하나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형벌이다. 본래 생명의 소멸에 있기 때문에 생명형이라고 하고 성질상 모든 형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란 점에서 극형인 궁극적인 형벌이다.
지구인류 역사상 발전된 형벌제도의 목적은 응보 위하함으로써 범죄를 다시 범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의 핵심이 사형이다.
고대 중세시대의 사형은 상상을 초월한 만큼 잔혹했으며 공개적이었다. 현대에서는 사형의 잔혹함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범죄자의 교화 개선을 통한 재사회화에 논거를 둔 사형폐지론이 등장하게 된다.
사형은 세계에서 점차 폐지로 향하고 있다. 사형이 합헌이라고 하는 입장을 취했다 하더라도 입법정책으로서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사형존폐에 있어서의 다른 논의가 결말이 나지 않는 논쟁이라 하더라도 오판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오판의 문제만은 결말 없이 그대로 놓아둘 수 없다. 사형존치론은 오판의 회복불가능성은 사형에 한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형벌에 있어서도 정도는 다르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것에 변함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오판의 회복불가능성에 대해 사형과 자유형벌금형과의 사이에는 정도의 차이로 그칠 수 없는 성질상의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을 생각지 않으면 안 된다. 사형은 자유형재산형에 의해 박탈되는 자유재산 등 모든 이익을 귀속하는 주체인 사람에 근원을 두고 있는 생명 그 자체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사형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종래의 논리 즉 선진국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했으니 우리도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나 인간존엄성에 관한 논리, 오판의 논리 등 모든 사형 제도를 폐지를 위한 논리를 갖고는 사형제도 찬성론자들을 설득하는데 부족하다.
사형폐지론자들은 인도적인 입장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빼앗는 비인도적이고 종교적으로 신만이 갖는 권리를 인간이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간은 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형벌의 본질을 교화를 통해 재사회화로 특별 예방에 중점을 두었을 때 사형은 이러한 형벌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근래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70여개 국으로 폐지국의 증가가 국제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형법과 특별법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형집행수도 사형 존치국인 일본과 비교해 엄청나게 많은 편이다.
범죄와 형벌은 다 같이 사회현상으로 그 시대의 사상적 정치적 기초로부터 이해된다고 할 때 일부 후진국의 과감한 사형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보면 합헌의 결정을 내린 대법원장의 입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개선방안으로는 사형의 점진적 폐지를 둘 수 있다. 먼저 현법과 특별법 등에 규정되고 있는 사형범죄를 축소시키거나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형의 완전 폐지를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서 기간을 설정 시험적으로 폐지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무엇보다 사형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위한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의 정서상 사형폐지를 위한 하나의 단계로서 종래의 단순한 무기형이 아닌 절대적 무기형 내지 종신형을 생각해 볼만하다.
사형폐지와 사형의 대체형 문제 외에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이다. 범죄인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에 과하고 형무작업에 의한 수입을 가지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문제는 국가적 보상 및 배상 문제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즉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의 조문과 같이 사형제도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생명을 해치는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Ⅳ.참고문헌
구병삭(1984): 한국고대법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법문사.
권인호(1973): 행형사, 국민서관.
김성돈(2008):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김영규(2006): 법학개론, 박영사.
김일수(1992): 한국형법2, 박영사.
이재상(2001): 형법총론, 박영사.
이희봉(1979): 한국법제사,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정성근외1명(2001): 형법총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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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7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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