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序
2.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유럽통합사
3.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유럽통합사
4. 유럽의 부활
5. 結
*참고문헌
2.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유럽통합사
3.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유럽통합사
4. 유럽의 부활
5. 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였다. 11월, 프랑스는 로마조약 개정을 포함한 공동체의 완벽한 변혁을 주장했고, 프랑스의 반초국가주의적 입장을 더욱 분명히 했다. 이러한 프랑스의 입장에 대해 다른 5개국은 양보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했고, 드골 역시 이에 강하게 맞대응했다.1965년 말에는 공동체가 해체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였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결정과 지침이 필요했다. 5개국들은 자신들만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든가 아니면 양보해야 했다.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히 프랑스가 5개국들로만 공동체를 구성할 것을 허용할 경우, 5개국은 영국을 가입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럽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이 분명했다. 프랑스는 복귀해야 했다.
1965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EEC의 여타 5개국은 프랑스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공동전선을 펼치게 되었다. 10월 26일에 5개국은 프랑스에 공동체로 복귀를 종용하면서 문제의 해결은 조약과 (공동체) 기구 안에서 찾아져야 한다." 고 분명히 못 박았다. 1966년 1월 룩셈부르크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회담이 개최되었다. 프랑스는 더 이상 공동체 조약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가중 다수결 제도의 폐지, EEC 위원회의 역할 축소, 프랑스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공동체 업무 일정표 작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은 앞의 두 가지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일으켰기 때문에, 프랑스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가중 다수결 표결제도는 광범위한 사용이 금지되었다. 단 EEC 위원회는 그 역할과 독립성을 거의 유지할 수 있었다. 그 밖에 프랑스의 파업으로 6개월간 마비상태에 있었던 공동체의 업무들이 빠르게 재개되었다. 구조적 위기라는 심한 몸살을 앓으면서도 CAP와 공동시장의 완성을 통해 EEC는 그 발전의 결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
마지막으로 ECSC, Euratom, EEC의 공동체 집행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67년 7월부터 업무에 들어간 이 단일위원회가 유럽공동체(EC : European Community)이다. 유럽통합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 첫 번째 중대 위기와 그 수습을 위해 나온 룩셈부르크 타협안의 결과로 차후 공동체의 발전은 많은 궤도 수정을 요구받게 된다. 룩셈부르크회담을 통해 드골은 5개국 위에 군림하는 것은 실패했으나, 공동체 내의 초국가적 요소는 줄어들었다. 이것은 사실상 드골의 승리였다. 이제 그들은 국가 이익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문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집행위원회보다 각국 정부의 역할이 더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 이제 집행위원회는 일부 회원국의 지지만으로는 더 이상 혁신적인 제안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공동체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기보다는 전회원국의 승인을 얻어내기 위한 타협적이고 신중한 제안을 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고, 발전은 그만큼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덧붙여 말할 것은, 이제 로마조약에서 언급된 '정치통합'은 사실상 봉쇄되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이 발족한 이후 주권을 가진 27개 개별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합체의 성격을 가지지만 그와 동시에 유럽연합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단위, 즉 국가처럼 기능하는 모습을 신문이나 방송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단일화폐의 출범과 함께 EU가 하나의 국가인 것 같은 느낌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유럽연한은 외형적으로는 주권국가와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다. 유럽연합 내 회원국들이 공동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며 이를 감독하는 기능을 가진 기구가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아직은 하나의 성문화된 헌법은 없지만 이마저도 2009년 비준예정에 있다. 회원국들의 정상들이 서명하고 각국 의회의 인준을 받은 각종 조약 예를 들면 파리 조약, 로마 조약, 마스트리히트조약, 암스테르담 조약 등이 사실상 헌법을 대신하여 최고의 권위를 갖는 법적 규정이 되고 있다. 또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기능 역시 개별 주권 국가와는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기구를 갖추고 있다. 강원택 외, 유럽의 부활 88p, 푸른길, 1999
유럽경제공동체의 기초가 된 로마조약은 집랭위원회에 법안을 제안하는 기능을, 각료 이사회에 입법기능을, 그리고 유럽법원에는 법률의 해석의 권한을 각각 부여하고 있다. 로마 조약에서 규정한 각 기구의 구체적 활동 내용과 범위는 회원국의 확대와 통합의 심화에 따라 다소 변화되었지만 그 기본적인 골격과 특징은 오늘날에도 크게 바뀌지는 않고 있다.
5. 결
유럽의 통합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참여하는 국가는 점점 확대되어가고 그 결집의 정도는 좀 더 섬세하고 강한 결속을 보이고 있다. 하나의 유럽은 이미 그 실체를 여러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다. 27개 회원국은 각각 고유한 언어와 전통, 문화와 풍습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갖고 있다. 아직까지는 국가와 같은 하나의 통일된 실체는 아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을 단순한 국제기구나 국제 협력체로 보아서는 안 된다. 유럽인들은 유럽의회에서 자신들을 대표할 의원들을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있다. 제도적 통합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은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이제 하나의 제도, 하나의 정책, 하나의 시장, 하나의 화폐를 바탕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나의 유럽은 이미 상당부분 이루어져 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져 갈 것이다.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인 태도로 우리의 미래와 국제 관계를 다루어 왔다. 20세기 말 한국이 너무 미국 중심의 세계관에 종속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등장은 국제 세력관계의 새로운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에 발맞춰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Derek W Urwin, 유럽통합사, 대한교과서, 1994
강원택 외, 유럽의 부활, 푸른길, 1999
배영수, 서양사 강의, 한울아카데미, 2007
Paolo Cecchini, 유럽의 도전 1992, 형설출판사, 1990
1965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EEC의 여타 5개국은 프랑스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공동전선을 펼치게 되었다. 10월 26일에 5개국은 프랑스에 공동체로 복귀를 종용하면서 문제의 해결은 조약과 (공동체) 기구 안에서 찾아져야 한다." 고 분명히 못 박았다. 1966년 1월 룩셈부르크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회담이 개최되었다. 프랑스는 더 이상 공동체 조약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가중 다수결 제도의 폐지, EEC 위원회의 역할 축소, 프랑스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공동체 업무 일정표 작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은 앞의 두 가지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일으켰기 때문에, 프랑스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가중 다수결 표결제도는 광범위한 사용이 금지되었다. 단 EEC 위원회는 그 역할과 독립성을 거의 유지할 수 있었다. 그 밖에 프랑스의 파업으로 6개월간 마비상태에 있었던 공동체의 업무들이 빠르게 재개되었다. 구조적 위기라는 심한 몸살을 앓으면서도 CAP와 공동시장의 완성을 통해 EEC는 그 발전의 결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
마지막으로 ECSC, Euratom, EEC의 공동체 집행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67년 7월부터 업무에 들어간 이 단일위원회가 유럽공동체(EC : European Community)이다. 유럽통합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 첫 번째 중대 위기와 그 수습을 위해 나온 룩셈부르크 타협안의 결과로 차후 공동체의 발전은 많은 궤도 수정을 요구받게 된다. 룩셈부르크회담을 통해 드골은 5개국 위에 군림하는 것은 실패했으나, 공동체 내의 초국가적 요소는 줄어들었다. 이것은 사실상 드골의 승리였다. 이제 그들은 국가 이익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문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집행위원회보다 각국 정부의 역할이 더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 이제 집행위원회는 일부 회원국의 지지만으로는 더 이상 혁신적인 제안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공동체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기보다는 전회원국의 승인을 얻어내기 위한 타협적이고 신중한 제안을 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고, 발전은 그만큼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덧붙여 말할 것은, 이제 로마조약에서 언급된 '정치통합'은 사실상 봉쇄되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이 발족한 이후 주권을 가진 27개 개별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합체의 성격을 가지지만 그와 동시에 유럽연합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단위, 즉 국가처럼 기능하는 모습을 신문이나 방송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단일화폐의 출범과 함께 EU가 하나의 국가인 것 같은 느낌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유럽연한은 외형적으로는 주권국가와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다. 유럽연합 내 회원국들이 공동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며 이를 감독하는 기능을 가진 기구가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아직은 하나의 성문화된 헌법은 없지만 이마저도 2009년 비준예정에 있다. 회원국들의 정상들이 서명하고 각국 의회의 인준을 받은 각종 조약 예를 들면 파리 조약, 로마 조약, 마스트리히트조약, 암스테르담 조약 등이 사실상 헌법을 대신하여 최고의 권위를 갖는 법적 규정이 되고 있다. 또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기능 역시 개별 주권 국가와는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기구를 갖추고 있다. 강원택 외, 유럽의 부활 88p, 푸른길, 1999
유럽경제공동체의 기초가 된 로마조약은 집랭위원회에 법안을 제안하는 기능을, 각료 이사회에 입법기능을, 그리고 유럽법원에는 법률의 해석의 권한을 각각 부여하고 있다. 로마 조약에서 규정한 각 기구의 구체적 활동 내용과 범위는 회원국의 확대와 통합의 심화에 따라 다소 변화되었지만 그 기본적인 골격과 특징은 오늘날에도 크게 바뀌지는 않고 있다.
5. 결
유럽의 통합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참여하는 국가는 점점 확대되어가고 그 결집의 정도는 좀 더 섬세하고 강한 결속을 보이고 있다. 하나의 유럽은 이미 그 실체를 여러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다. 27개 회원국은 각각 고유한 언어와 전통, 문화와 풍습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갖고 있다. 아직까지는 국가와 같은 하나의 통일된 실체는 아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을 단순한 국제기구나 국제 협력체로 보아서는 안 된다. 유럽인들은 유럽의회에서 자신들을 대표할 의원들을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있다. 제도적 통합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은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이제 하나의 제도, 하나의 정책, 하나의 시장, 하나의 화폐를 바탕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나의 유럽은 이미 상당부분 이루어져 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져 갈 것이다.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인 태도로 우리의 미래와 국제 관계를 다루어 왔다. 20세기 말 한국이 너무 미국 중심의 세계관에 종속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등장은 국제 세력관계의 새로운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에 발맞춰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Derek W Urwin, 유럽통합사, 대한교과서, 1994
강원택 외, 유럽의 부활, 푸른길, 1999
배영수, 서양사 강의, 한울아카데미, 2007
Paolo Cecchini, 유럽의 도전 1992, 형설출판사,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