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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방법은 당사자의 원용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판례는 증거판단불요하며, 참가 각하됨이 마땅한 이상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판단은 불요하다고 한다. 피고에 대해서만 참가신청 취하시 쌍면참가에서 편면참가로, 참가신청판결로 각하한 경우 상소심에서 확정될 때까지 본소관한 판결 미루는 것이 합일확정위해 당연히 요구된다. 판례는 이에 반대한다.